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1594 사건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대표이사 최○○ 2.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대표이사 유○○ 대리인 변호사 양○○, 최○○, 김○○ 심 의 종 결 일 : 2020. 9.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각주>1</각주>1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 TV방송)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 상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20. 5. 6.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을 흡수합병 하였는데,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 및 대리점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전 행위는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4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브로드밴드노원방송 5 피심인 브로드밴드노원방송<각주>4</각주>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 상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법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6 피심인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피심인<각주>5</각주>일반현황 가) 경영자문위탁계약 체결 7 티브로드는 2010. 1. 1. 자신과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브로드밴드노원방송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각주>6</각주>과 아래 <표 3>과 같이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 회사의 마케팅, 고객관리, 회계 및 재무관리 등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8 이에 따라 브로드밴드노원방송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에 소속된 대리점들의 관리ㆍ감독업무는 티브로드의 서울사업부에서 담당하였다. 나) 대리점 현황 9 피심인의 대리점은 위탁업무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전문점, 기술센터(통합센터) 및 유통점 등으로 구분된다. 10 영업전문점의 주요 업무는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는 장비의 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A/S)이다. 한편, 통합센터는 영업전문점과 기술센터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형태를 지칭한다. 유통점은 영업전문점 및 기술센터에서 기피하는 아파트 가판영업이나 타깃영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대리점을 지칭한다. 11 피심인 대리점 명칭이 변경된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다) 대리점 수수료 구조 12 피심인이 2018. 12월말 기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크게 ① 설치, 철거, A/S 등 작업을 완료한 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외주용역비’, ②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수수료’, ③ 상품 등의 유치 성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 ④ 사무실 임대비, 통신비, 차량 지원비 등 대리점 운영 지원비용으로 지급하는 '지역수수료’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13 피심인이 대리점별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구조는 아래 <표 5>와 같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일례로, 티브로드가 2018. 10월 한 달간 영업전문점 전체에게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의 항목별 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송산업 개요 15 방송사업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16 이중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5년 28개 채널로 시작하여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17 하지만 2009년 이후 케이티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방송산업의 규모 18 2017년말 기준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6년보다 3.8% 증가한 16.5조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8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아래 <표 8>과 같다. 2002년에는 디지털위성방송이, 2005년에는 DMB방송<각주>10</각주>등을 제공하는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였고 기간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각주>11</각주>가 2009. 1월부터 상용화되었다. 특히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IPTV 가입자의 성장세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광주방송, 하나방송 등 10개사를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2018년 사업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규모 20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허가지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가입자는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2018년 사업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서비스 유통구조 21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업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양방향케이블망<각주>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케이블TV서비스를 위하여 건물에 구축한 전송선로 설비를 말한다.</각주> 및 셋톱박스<각주>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한다.</각주> 를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을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유치는 주로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2 티브로드의 경우 2018년 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23개 방송권역에서 아래 <표 10>과 같이 10개 지역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전문점 등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영업전문점을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수는 2018. 12월 기준 피심인의 전체 가입자 수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3호증 참고</각주> <각주>서울북부영업전문점, 도봉노원기술센터는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이고, 서울중부영업전문점, 서울중부기술센터는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대리점이다.</각주> <각주>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지역을 담당한다.</각주> <각주>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지역을 담당한다.</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구입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23 티브로드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전문점의 영업직원 및 기술센터의 사후관리서비스 전담직원’(TSC<각주>Total Service Consultant의 약자로서 이하에서는 '현장직원’ 또는 'TSC’라 한다.</각주> )들은 대리점이 소유한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이하 '업무용 PDA<각주>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약자로서 피심인은 2009년부터 스마트폰을 업무용 PDA로 사용하였다.</각주> ’이라 한다)를 통해 수신한 고객 연락처, 장비설비 위치, 방문 희망일시, 고객요구 사항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업무용 PDA에 TMS(Tbroad Mobile Syste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티브로드의 고객만족센터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의 서비스 개통업무, 해지요청에 따른 장비 철거 및 회수, A/S작업 등을 안내받는다. 24 2011. 7월경 대리점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업체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되면서 대리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의 단말기도 '갤럭시 S’ 또는 '갤럭시 Tab’으로 교체되었다. 피심인은 당시 대리점이 단말기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할부금)을 전액 지원하고, 현장직원 1인당 월 34,000원의 PDA 통신비 지원금을 '지역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5 한편, 중국의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업체인 ZTE Corporation(이하 'ZTE’라 한다)은 2013. 5월경 중국 내수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ZTE V967S’를 출시하였다. ZTE의 한국법인인 ZTE코리아는 이를 한국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ZTE V967S’의 브랜드명을 'ZTE ME’로 변경하고 피심인 알뜰폰(MVNO)<각주>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이며,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를 말한다. 참고로, 2018년 12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수는 7,098천명이고 이동전화 가입자수(57,009천명)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수는 115천명에 이른다.</각주> 전용단말기(이하 'ZTE ME폰’이라 한다)를 출시하였다. 나) 행위사실 (1) 업무용 PDA 교체 추진 26 피심인은 ZTE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ZTE ME폰을 피심인 대리점(고객센터 및 기술센터)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를 ZTE ME폰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PDA 전용요금제(약정기간 2년)를 마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7 피심인의 모바일기획팀은 2013. 8. 13. 대리점의 현장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DA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바 현재 사용 중인 업무용 PDA를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ZTE ME폰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28 당시 모바일기획팀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품의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3. 8월 당시 21개의 방송권역 중 20개 방송권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각주>피심인은 총 21개 SO 중 서해방송을 제외한 20개 SO를 교체예상 수요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각주> 를 하였는데, 그 중 8개 권역<각주>피심인은 수요조사 결과 이미 타사 단말기로 교체를 완료한 8개 지역(수원, ABC, 광진성동, 도봉강북, 노원, 서대문, 종로중구, 새롬)에 소속된 대리점들은 교체대상 SO에서 제외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12개 방송권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DA를 대상으로 ZTE ME폰 교체를 추진할 것이며 교체 예상수량은 약 543대로 파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12호증의 내용 중, 피심인은 '16개 SO 교체예상 수량’은 '12개 SO’의 오기라고 소명하였다.</각주> (2) ZTE ME폰 교체실적의 체계적 관리 29 피심인의 모바일기획팀은 2013. 9월경 알뜰폰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및 현안을 분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0 위 자료에 의하면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에 소속된 현장직원(TSC)에게 ZTE ME폰 단말기를 할당했고 일반판매용으로 수급한 ZTE ME폰을 업무용 PDA 교체수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 한편, 피심인은 2013. 9월 각 지역사업부의 사업부장 등이 참석하는 사업부장회의에서 업무용 PDA의 교체실적을 주간업무 보고내용에 포함시켜 점검하고, 2013. 9. 17. ∼ 2014. 2. 5. 동안 대리점들이 보유한 업무용 PDA를 자신의 ZTE ME폰으로 교체한 실적을 일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이는 소갑 제14호증 내용 중 PDA교체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재편집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는 소갑 제15호증 내용 중 일부 날짜의 PDA교체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재편집한 내용이다.</각주> 32 그 결과 2013. 9. 2.부터 2014. 7. 29.까지 대리점들은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총 564대<각주>당초 피심인은 교체예상수량을 543대로 파악하였으나(<표 12> 참고), 실제로 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체예상수량으로 집계된 총 대수는 564대이다.</각주> PDA 중 95%에 해당하는 535대를 ZTE ME폰으로 교체하였으며, 교체율이 100% 이상인 대리점은 14개에 이르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알뜰폰 판매부진 및 단말기 할당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33 피심인의 모바일기획팀은 2013. 10. 25. ZTE ME폰 등 알뜰폰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단말기 운용상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다. 34 피심인은 알뜰폰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중국산 단말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입견, 충전ㆍ통신상태ㆍ기능오류 등 불량발생, 대응미숙 등 A/S문제, LTE서비스 미제공 및 Tmap 등 고객선호 어플 사용불가 등으로 분석하였고, 이외에도 전체 영업센터<각주>전체 영업센터는 고객센터와 기술센터(現 영업전문점과 기술센터, <표 4> 참고) 모두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고, 이중 알뜰폰의 판매가 저조한 고객센터나 기술센터를 비영업센터라고 한다.</각주> 에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할당하여 비영업센터의 물량이 악성재고화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5 또한, 이러한 판단은 피심인이 수립한 '2014년 MVNO 단말 운영계획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피심인은 단말기를 현장직원 PDA 교체 건에 우선 진행한 점, 수요 예측이 불가하여 현장직원(TSC) 수를 기준으로 센터에 할당한 점, 그로 인해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업센터의 물량이 악성재고화된 점 등을 판매부진 사유로 분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근거 36 이와 같은 사실은 PDA 사용자 매뉴얼(소갑 제7호증), TSC 업무효율화를 위한 PDA 교체 진행 품의서(소갑 제8호증), 2014년 MVNO 단말 운영 계획안(소갑 제9호증), PDA 전용요금제(소갑 제10호증), 업무용 PDA 교체 진행 품의서(소갑 제12호증), MVNO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및 현안(소갑 제13호증), MVNO Brief(소갑 제15호증), PDA 교체실적(소갑 제16호증), 사업부 MVNO 영업활성화 방안(소갑 제17호증), MVNO 2013년 리뷰 및 2014년 추진전략(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각주>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마. (생략) 나) 법리 37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8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9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판결 참고</각주> . 40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판결 참고</각주> .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42 첫째, 피심인은 20개 이상 방송권역에서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로서 각 권역 내 방송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특정 권역내의 일부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가입자 유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들은 피심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43 둘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그 매출이 오직 피심인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 44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각주>동 계약서(소갑 제19호증)는 영업전문점과 피심인이 체결한 계약서이나 기술센터 등 다른 유형의 대리점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유사한 관리ㆍ감독권한을 갖고 있다.</각주> 제27조에 따르면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수행하는 위탁업무 및 계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대리점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나) 부당하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4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ZTE ME폰은 저성능, 저품질, A/S불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리점 입장에서는 업무용 PDA로 사용할 유인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ZTE ME폰을 자신의 대리점의 PDA교체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하였다. 47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를 교체하였는지 여부를 사업부장회의에서 수시로 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일 PDA교체 건수를 일일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PDA를 ZTE ME폰으로 교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수시로 주간회의 등을 통해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업무지시를 하거나 요청 또는 권유하였다는 피심인 대리점들의 일관된 진술<각주>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5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로도 확인할 수 있다. 48 셋째, 피심인은 판매가 부진했던 ZTE ME폰 단말기를 대리점들에게 소진하는 것은 물론, 자사 알뜰폰 가입자로 유치함으로써 통신비(대당 15,500원 또는 32,000원)<각주>피심인은 ZTE ME폰 월 이용대금으로 스마트45(49,500원, VAT포함) 또는 스마트60(66,000원, VAT포함)에 해당하는 요금을 수령하고 대리점에게 대당 월 통신지원금 34,000원을 지급한바 피심인은 단말기 1대당 통신이익 15,500원(=49,500-34,000원) 또는 32,000원(66,000원-34,000원)을 얻었다.</각주> 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 대리점들은 ZTE ME폰의 낮은 품질과 잦은 고장을 이유로 현장직원이 개인 휴대폰을 업무용 PDA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간 동안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부담하고 나아가 ZTE ME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실제로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사용한 ZTE ME폰 중 약정기간 내 해지한 비율은 약 36.2%(194대/535대)에 이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5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0호증, 제23호증, 제27호증 및 제28호증 참고</각주> 다) 소결 4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50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지역을 관할하는 피심인의 기남사업부가 관리하는 영업전문점은 3개(기남, 용인이천, 평택안성)가 있다. 이 중 기남영업전문점은 2014년 아래 <표 20>과 같이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1 2014. 1월경 기남영업전문점의 운영주체가 ◎◎정보통신(대표 김○○)에서 ●●●정보통신(대표 박○○)으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은 2014. 1월 ∼ 4월까지 기남영업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정보통신 대표 박○○의 개인사정으로 피심인은 ●●●정보통신과 2014. 4. 30.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였다. 52 한편, 그 당시 기남사업부에서 계약직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각주>2012년 1월부터 기남사업부에 소속된 기남영업전문점에서 마케팅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1월 퇴사하고, 2013년 4월 기남사업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 4월까지 재직하였다.</각주> 는 기남영업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4. 5월 '○○정보통신’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심인과 업무위탁계약(계약기간 2014. 5. 1. ∼ 2016. 1. 31.)을 체결하고 2016. 2. 1. 업무위탁계약(계약기간 2016. 2. 1. ∼ 2017. 12. 31.)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행위사실 53 위 박○○는 2014. 1. 29. 자기 법인 ●●●정보통신 명의로 아래 <표 21>과 같이 디지털방송 상품 30대(Biz 디지털 HD프리미엄)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 35회선[Biz 메트로(P)](이하 '이들 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심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상품의 약정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6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4 2014. 4월 ●●●정보통신이 사업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기남영업전문점 사업자가 ○○정보통신으로 변경되었는데, 피심인의 기남사업부는 ○○정보통신 대표 김○○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이 이용하고 있던 디지털방송 등을 양수받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 5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6 피심인의 기남사업부는 2014. 5월경 이들 상품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용자명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심인 기남사업부 직원의 진술내용으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대리는 기남사업부에서 2013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근무하였다.</각주> 57 한편, 이들 상품에 대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의 명의변경 신청서<각주>이 신청서에 의하면 2014. 6. 13.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소갑 제38호증) ○○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6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 따라 피심인은 2014. 8. 6. 고객관리시스템에서 이들 상품의 명의를 변경하고, 2014. 8. 8. 납부계좌를 변경하였다. 이들 상품의 이용기간은 2014. 8월부터 기존 플렉스정보통신의 약정기간 만료일인 2017년 1월까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8 이후 ○○정보통신의 직원인 윤○○ 주임<각주>윤○○ 주임은 ○○정보통신에서 2016. 1월부터 2017. 12월까지 근무하였다.</각주> 은 2016. 4. 26. 기남사업부 안○○ 과장에게 '전임 대리점주가 실적을 맞추려고 허위로 개통한 디지털방송 상품 30대를 ○○정보통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해지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대표 김○○는 이들 상품 중 일부(디지털방송)에 대해서만 먼저 해지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남사업부의 부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지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9 그러나 피심인의 기남사업부는 ○○정보통신의 이러한 해지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0 이에 따라 ○○정보통신은 이들 상품의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상품 이용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통신이 2014. 9. 20.부터 이용해지를 요청한 2017. 2월<각주>피심인은 당월 이용요금을 익월에 수령하였으므로, 이용요금 납부기간은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14. 8월의 익월인 2014. 9월부터 기산한다. 한편 ○○정보통신은 디지털방송에 대해서는 2017. 2. 2. 해지를 요청하여 이용요금을 2017. 2월까지 납부한 반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상품은 디지털방송에 대해서 먼저 해지를 완료한 후 해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용기간은 업무위탁계약 만료일인 2017. 12월까지이다. 심사관은 이들 상품의 약정기간 만료일인 2017. 2월까지를 위반대상으로 삼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까지 납부한 이들 상품의 이용요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 28>과 같다. ○○정보통신이 이들 상품의 이용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디지털방송 상품은 총 7,117,990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은 총 8,647,850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8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이들 상품의 월 이용요금은 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요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8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정보통신이 디지털방송 이용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위 <표 21>과 상이한데 이는 디지털방송 1대당 1천원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함께 지급한데에 따른 것이다.</각주> 다) 인정근거 61 이와 같은 사실은 ㈜●●●스정보통신의 위탁계약 해지 품의서(소갑 제29호증), ㈜○○정보통신 사업자등록증(소갑 제30호증), ㈜○○○○정보통신의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31호증), ㈜●●●정보통신의 서비스 이용계약서(소갑 제35호증),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의 명의변경신청서(소갑 제38호증), ㈜○○정보통신의 명의변경 관련 고객관리시스템 캡쳐(소갑 제39호증), 명의변경신청서 작성 안내문(소갑 제40호증), 디지털방송 상품의 해지요청 전자우편 내용(소갑 제41호증), 안○○ 과장의 확인서(소갑 제42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정보통신의 이용대금 납부내역(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각주>대리점법(법률 제13614호, 시행 2016. 12. 23.) 부칙 제2조는 동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점법 시행일 2016. 12. 23.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각각 적용한다(의결 제2019-263호 참고).</각주> 및 법리 가) 법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대리점법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법 시행령<각주>2018. 6. 5. 대통령령 제28944호로 개정되어 2018. 6.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4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 3. (생략)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5. (생략) 나) 법리 6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는 이익제공강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ㆍ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3 또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시행령 제4조는 그러한 이익제공강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64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대리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각주>거래상지위에 관한 법리는 위 2.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각주> , ② 부당하게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65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나. (1) (가) 참고</각주> . 66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각주>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각주> .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67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대리점 ○○정보통신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6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69 우선, 피심인은 ○○정보통신이 그 이용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의 이용을 강제하였다. 피심인의 기남사업부는 피심인 직원 이○○ 대리의 진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통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들 상품의 양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70 다음으로, ○○보통신은 이들 상품을 인수받을 유인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피심인은 동 행위로 인해 약 15,765,84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 상품은 공산품과 달리 상품 성격상 영업을 위해 재고를 과다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정보통신이 이들 상품을 인수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관리수수료(상품 이용대금의 약 4 ∼ 6%<각주>소갑 제19호증 참고</각주> )에 불과하다. 만일 대리점이 신규로 이들 상품을 가입할 경우 피심인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피심인은 위 2. 나. 1) 행위를 통하여 ○○정보통신이 이들 상품을 승계 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수수료만큼의 이익을 추가로 얻은 것이다. 다) 소결 7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72 피심인<각주>각주 5)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총 20개의 대리점 중 서울북부영업전문점만 브로드밴드노원방송과 거래관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2. 다.에서 '피심인’은 티브로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을 의미한다.</각주> 과 영업전문점<각주>불이익 제공행위와 관련된 대리점은 영업전문점 외 통합센터도 일부 관련이 있으나 주된 대리점이 모두 영업전문점이므로 기술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영업전문점으로만 지칭한다.</각주> 이 2016. 2. 1.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영업전문점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피심인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그 세부항목은 '설치수수료’, '기본수수료’, '유치수수료’ 및 '현장재약정수수료’로 구분된다. 73 그 중 기본수수료는 영업활동비와 실적비례비로 구성되는데, ① 영업활동비의 경우 영업전문점이 2016년 월별 목표의 50%를 달성하면 '2013년도 연평균 영업활동비의 50%’가 지급되며, ② 실적비례비의 경우 서비스별 유치 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로 차등 지급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8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1)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1차 변경 추진 74 피심인 마케팅운영팀은 2016. 1월경 '영업채널 운영방향 보고(안)’을 통해 영업전문점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2016. 5월 시행 목표)을 아래 <표 30>과 같이 마련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존 수수료 구조가 '비용의 효율성’이나 '실적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실적 변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즉 실적과 연동된 비용을 집행함으로써 영업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9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75 피심인은 2016. 1. 8. 대전연수원에서 2016년 협력사 공개모집 관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기본수수료의 지급기준(이하 '포인트제도’라고도 지칭한다)을 「기본활동비(영업활동비 50%) + 실적비례비(Point 비용)」에서 「실적비례비(점당 단가) + Volume 인센티브(환산점수 Grade)」로 변경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다만 이 때 해당내용이 포함된 이 자료를 영업전문점에게 서면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9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피심인은 2016. 1월말 아래 <표 32>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위탁계약의 세부내용에 대한 지역사업부별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포인트제도를 변경할 예정임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9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영업전문점과 업무위탁계약 체결 77 피심인은 2016. 2. 1. 전체 영업전문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6. 2. 1. ∼ 2017. 12. 31.로 하고 기본수수료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각주>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둥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은 위 2. 다. 1). 가)의 <표 29>의 내용과 동일하다.</각주> 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심인은 영업전문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당시에는 2016. 2. 1.부터 변경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사실은 변경된 내용 없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2차 변경 추진 78 피심인은 아래 <표 33>과 같이 포인트제도 변경안의 시행시점을 '다이렉트 미전환 고객에 대한 대면영업 강화<각주>지상파방송의 송출방식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방식으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을 시청할 수 없었다. '다이렉트 전환작업’은 디지털방식에서 기존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회로망 변환기(디지털신호→아날로그신호)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각주> ’ 등의 이유로 당초 시행 예정시기였던 2016.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연기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2016. 8월경 재차 시행시기를 연기하면서는 2016년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2018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변경된 포인트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9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3차 변경 추진 (가) 기본수수료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경과 79 피심인의 영업본부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2016. 10월경 영업전문점 등의 보상체계를 '완전성과제’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9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0 한편, 이러한 제도변경을 추구하면서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포인트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이슈 및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0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81 상기 내용을 보면 피심인은 포인트제도를 변경할 경우 기본수수료가 월평균 6,400만원(영업전문점 당 250만원)이 감소하여 영업전문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영업전문점의 인력 감축, 급여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급기준의 변경은 상호 합의를 통한 진행이 필수적이나 2017. 1. 1.에 시행할 경우 그 합의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자체적으로 분석되어있다. 82 이러한 분석내용은 피심인이 2016. 12월 작성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관련보고<각주>소갑 제52호증 참고</각주>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나) 영업전문점 대상 설명회 준비 및 개최 83 피심인은 2016. 12. 16. 포인트제도 변경안의 시행일은 2017. 2. 1.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표이사 결재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영업전문점을 대상으로 '포인트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포인트제도를 변경하는 이유, 변경 전ㆍ후 실적 비교 및 매출감소 대책 등 예상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0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4 한편, 피심인의 지역권역별 담당 사업부장은 각자 관할하는 영업전문점의 대표를 대상으로 2016. 12. 21. 및 22. 이틀 동안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37>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명회는 서면자료의 제공 없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스크린에 띄워 설명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0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5 영업전문점들은 위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당장 변경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 우려 등을 이유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환산점수의 구간 세분화, ② 시행 예정일의 연기, ③ 기존 정책의 현행 유지, ④ 충분한 협의 후 진행, ⑤ 매출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는 위 <표 36>와 같이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상 질의내용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86 그러나 피심인의 마케팅운영팀은 아래 <표 38>과 같이 ① 실적비례비 구간의 추가 신설만을 반영하여 2017. 1. 10.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완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0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7 피심인은 환산점수 구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7. 1. 11. ∼ 13. 동안 영업전문점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도 피심인은 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변경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5)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안 시행 88 피심인은 전체 영업전문점들과 2017. 1. 25. ∼ 1. 31. 동안 포인트제도를 변경한 '2017년 추가 부속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 동 기준을 시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1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동 계약서는 ○○정보통신이 제출한 계약서(소갑 제47호증)이나, 피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모든 영업전문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1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9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전ㆍ후를 간략히 비교 요약하면 아래 <표 41>과 같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급기준은 ① 2016년 기본수수료 항목 중 '영업활동비’의 명칭이 '기본활동비’로 변경되었으며 ② 기본활동비의 지급기준이 '2016년 목표달성률’에서 실적비례비와 마찬가지로 '환산점수 당 단가’로 변경되었고 ③ 환산점수 구간은 기존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1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6)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의 효과 90 피심인은 2017. 3월경 2017. 2월 영업실적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전ㆍ후를 비교분석 하였는데, 종전 기준으로 지급할 때보다 기본수수료 지급액은 83,334천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1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1 피심인은 이처럼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수시로 변경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례로, 피심인 영업본부는 2018. 1. 17. '2018년 업무계획’에서 2017년에 기존 제도 대비 9.3억 원<각주>피심인은 2017년 영업활동비 집행금액을 약 132억, 동 기준을 2016년 지급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141억으로 계산하여 약 9.3억원이 절감되었다고 분석하였으나(소갑 제63호증 참고), 정확히 산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지급수수료는 13,212,315천 원이며 변경 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본 수수료는 14,063,858천 원이므로 절감액은 약 851,543천 원으로 분석된다.</각주> 이 절감되었으며 총 22개소<각주>다만, 피심인은 '총 22개소’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당초 26개의 영업전문점(통합센터 포함) 중 2017. 3월과 5월에 폐점한 시흥영업전문점 및 전주영업전문점과 통합센터 2개사가 제외된 수치이다.</각주> 중 9개소<각주>◇◇정보통신, ▣▣정보통신, ■■■, ◆◆커뮤니티,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 ▼정보통신을 지칭한다.</각주> 가 영업실적 부진으로 교체되었다고 분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2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2 피심인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한 2017. 2월부터 12월까지<각주>피심인은 영업전문점들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7. 12월말경 영업전문점들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총 20개 영업전문점<각주>당초 심사관은 계약기간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대상 영업전문점 26개소 전체를 분석하였으나, 기본수수료가 증가하여 불이익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6개의 영업전문점은 위법성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각주> 에게 지급한 기본수수료를 2016년 지급기준으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20개 대리점의 기본수수료는 2016년 지급기준으로 환산한 값과 비교하여 총 1,837,264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1개 영업전문점 당 약 91,863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중 4개의 영업전문점은 2016년에 비해 유치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수수료가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72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근거 93 이와 같은 사실은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19호증), 2017년 추가 부속업무 위탁계약서(소갑 제47호증), 영업채널 운영방향 보고(안)(소갑 제48호증),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소갑 제49호증), 티브로드 협력사 현황보고(소갑 제50호증), 2016년 실적 리뷰 및 2017년 운영 방향(소갑 제51호증),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관련보고(소갑 제52호증), 2017년도 포인트제도 변경(안) 설명회 예상 Q&A(소갑 제53호증), 영업전문점 및 통합센터 포인트제도 변경(안) 시행 품의서(소갑 제54호증),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 자료(소갑 제55호증), 영업전문점의 건의 문건(소갑 제56호증), 포인트제도 개선안 추가기준 적용 품의서(소갑 제57호증), 포인트제도 변경안 2차 설명회 자료(소갑 제58호증), 포인트제도 변경 관련 현황(소갑 제59호증), 영업회의 포인트 현황자료(소갑 제60호증), 포인트제도 운영 현황보고(소갑 제61호증), 2017년 리뷰 및 2018년 운영방향(소갑 제62호증), 마케팅 운영팀 KPI 평가자료(소갑 제63호증), 2018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소갑 제64호증),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전ㆍ후 비교(소갑 제6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각주>이 사건 피심인 불이익 제공행위는 2018. 12. 21. 제정 및 시행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리점 고시’)’ 제5조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대리점고시 시행일이 2018. 12. 21.인 점, 피심인 행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각주>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리 94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5 따라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각주>거래상지위에 관한 법리는 위 2.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각주> ,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96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판결</각주> . 3) 피심인들의 위 2. 다.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97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98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99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최초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검토를 착수한 2016. 1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하기까지 수차례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0 피심인은 <표 35>에서처럼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영업전문점당 월 약 250만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제도를 변경할 경우 영업전문점은 종전과 동일한 기본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의 물량을 더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의 주된 목적이 비용절감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1 한편으로는 2017년 실적감소가 불가피<각주>피심인은 소갑 제50호증, 제52호증 등 다수의 자료에서 2017년 전체적인 실적감소는 불가피하고 있음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각주> 하다고 예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증가 없이는 수수료 증가가 불가능한 수수료 체계 구축을 시도한 피심인의 모순적인 행태에서도 수수료 제도 변경의 목적이 오직 피심인의 이익, 즉 비용절감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2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기본수수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대리점들에게 자세히 고지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2016년과 2017년 사업설명회에서 대리점에게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는 사실만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거나 구두로 설명하였을 뿐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103 셋째,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가격과 관련된 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104 피심인에 전속적이고 의존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은 계약기간 중 중요한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거래상 열위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없거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리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 유지를 위해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각주>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5호증, 제27호증, 제28호증, 제32호증, 제33호증, 제66호증 내지 제68호증 참고</각주> 하고 있다. 105 또한, 피심인도 수차례 지급기준 변경의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갱신 계약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거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리점들의 확인서 수취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피심인 스스로도 통상적 거래관행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06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들은 동일한 영업활동에 대해 종전 기준으로 지급받을 경우에 비하여 총 1,837,264천 원이 감소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1개의 대리점 당 91,863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명백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07 무엇보다 4개의 대리점의 경우 유치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수수료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적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피심인의 의도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다) 소결 10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9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리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10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구입강제 행위의 경우 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부칙 제3항에 의거 IV.2.의 개정규정은 종전 고시(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제2016-22호)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악의적인 점, 다수의 대리점에게 상당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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