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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25. 결정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舊) (주)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526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舊) (주)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정○○, 유○○ 심 의 종 결 일 : 2021. 6.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각주>1</각주>1 에스케이텔레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로서 1984년 3월 설립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 중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ㆍ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에스케이텔레콤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내지 <표 3>과 같다. <표 1> 에스케이텔레콤의 일반현황 (2020. 3.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기업집단 포털 시스템 및 신용평가정보 <표 2> 에스케이텔레콤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신용평가정보 <표 3>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주현황 (연도말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2)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각주>2</각주><각주>3</각주>3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4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1978년 10월 설립된 서울음반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5년 9월 서울음반의 지분 43.3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서울음반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가 되었다. 이후 서울음반은 2008년 3월 사명을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으며,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2011년 10월 에스케이텔레콤의 물적분할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승계하였다. 5 이후 2013년 7월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하고 있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2%를 사모펀드 회사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함에 따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부터 제외되었으며, 2016년 1월 카카오가 스타인베스트홀딩스 및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각 61.4%<각주>4</각주>, 15%를 매입함에 따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가 되었다.<각주>5</각주>6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였을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기업집단 포털 시스템 <표 5>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신용평가정보 <표 6>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주주현황 (연도말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현황 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정의 7 온라인 음원 서비스란 유선 및 무선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포맷<각주>6</각주>으로 변환되어진 음악 콘테츠를 PC,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형태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규모 8 이 사건 당시 음원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2008년 1,167억 원, 2009년 1,496억 원, 2010년 2,124억원, 2011년 2,411억원으로 연평균 약 2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표 7> 온라인 음원 서비스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2) 이동통신사업자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진출 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성장 9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음악 시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기존 오프라인 음반 중심에서 온라인 음원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음원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온라인 음원 시장이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각주>7</각주>10 이렇게 음악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존의 음악 산업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음악의 소비방식이 음반이 아닌 곡 단위로 변화되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다. 11 무선인터넷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벨소리ㆍ통화연결음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확대를 견인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벨소리ㆍ통화연결음 시장은 정체 되었고<각주>8</각주>, 대신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이 MP3폰의 등장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음악포털 출범으로 음원 서비스 시장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나)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진출 12 2004년 11월 에스케이텔레콤은 유ㆍ무선 연동 음악포털인 '멜론(MelOn)’을 출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엘지텔레콤은 '뮤직온(Music On)’, 2005년 5월 케이티에프는 '도시락(dosirak)’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진출이 이루어졌다. 13 멜론 서비스는 정액요금제<각주>9</각주>서비스를 최초로 시장에 도입하였다.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정액요금제와 개별 곡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상품을 제공하였고 에스케이텔레콤이 개발한 고유의 DRM<각주>10</각주>을 사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MP3폰에만 해당 음원이 구동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은 멜론 음원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음원 공급을 위하여 2005년 8월 음반 제작ㆍ유통 회사인 서울음반을 인수하였다. 14 이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 고객’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 당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길게는 7개월, 짧게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무료로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발전 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재편 15 2009년 11월 케이티가 국내에 아이폰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다음 <표 8>과 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망이나 3G망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앱의 도입으로 음원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모바일 음원 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 모바일 음원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8>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2년 음악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나) 휴대폰 결제의 확산 16 스마트폰의 확산과 온라인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공급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지불결제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17 특히 온라인 음원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들은 온라인 결제 시 본인 인증 외에는 별다른 인증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휴대폰 결제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 휴대폰 결제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18 실제 다음 <표 9>를 보면 2002년부터 휴대폰 결제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 규모와 증가율이 서로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휴대폰 결제시장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한 FSB 리뷰 - 산업정보 ②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휴대폰 결제 시스템 19 아울러 아래 <표 10>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 서비스의 2009년과 2010년간 이용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이용규모는 2009년 8.3억 건, 21.6조 원 비해 2010년 8.8억 건, 26.3조원으로 늘어 전년대비 각 6.0%, 21.8%가 증가하였고, 거래규모별는 신용카드 63.3%, 가상계좌 16.2%, 계좌이체 9.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사용빈도 면에서는 휴대폰 결제를 통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신용카드 46.0%에 이어 비중이 26.8%로서 2위에 이르러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백만 건,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통신과금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1년 11월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4) 최근의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현황 20 2019년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음원 시장의 규모<각주>11</각주>는 아래 <표 11>과 같이 각 1조 2,454억 원, 1조 4,418억 원, 1조 5,188억 원으로 2012년보다 94.7% 성장하였고, 매출액 기준 전체 음악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4.9%로 2012년 19.5%보다 5.4%p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인 23.8%보다 그 증가세가 13.4%p 감소하였다. <표 11> 2016년∼2018년 온라인 음악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9년 음악산업 백서(문화체육관광부) 21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7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한 후 5년 뒤인 2018년 12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새 음원 서비스인 '플로’를 출시하였고 케이티의 자회사인 지니뮤직은 2018년 씨제이 디지털뮤직과 합병하여 2019년 10월 서비스통합을 완료하였다. 22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모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가 요금제(5GX 프라임, 5GX 플래티넘) 이용자들에게 플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케이티는 자신들의 멤버십 포인트로 지니뮤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월간 순 이용자수 기준 에스케이텔레콤의 플로는 시장점유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21.0%로 6.1%p 증가하였고, 케이티의 자회사인 지니뮤직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22.9%에서 25.2%로 2.3%p 증가한 반면, 카카오의 멜론 서비스는 2018년 45.3%에서 2019년 39.0%로 6.3%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12> 국내 음원 서비스 월간 순 이용자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20. 1. 10. 비즈니스 왓치 기사 “요동치는 음원시장 .. 지는별-뜨는별”(심사보고서 소갑<각주>12</각주>제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유형 23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유형에는 ① PG(Payment Gateway)<각주>13</각주>사를 통한 수납대행과 ② 이동통신사업자 직접 거래(Direct Carrier Billing, 이하 'DCB’라 함)를 통한 수납대행으로 구분되고, 휴대폰 결제에 대하여 청구 및 수납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과금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주>14</각주>(1)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24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오프라인 및 인터넷상 유ㆍ무형의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한 구매 대금을 PG사를 통해 지불하고, 이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휴대폰 요금 청구시에 합산ㆍ수납하여 정산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5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재화 구매 대금 결제를 신청하면 ② PG사에서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 시스템에 전송하고 ③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로 자신의 이용고객이 맞는지 1차 인증을 한 후 암호를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④ 이용자는 문자로 수신된 암호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 후 본인이 구매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⑤ 이용자에게 해당 구매분에 대한 결제 대금을 청구서로 발송하고, ⑥ 이용자들로부터 수납한 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PG사에게 정산한다. ⑦ PG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정산한 금액으로부터 다시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26 위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각주>15</각주><표 13> PG사를 통한 휴대폰 결제와 수납대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DCB를 통한 수납대행 27 DCB를 통한 수납대행은 이용자가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한 구매 대금을 PG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등 앱 사업자들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DCB라는 용어는 구글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체결한 모바일 합의서(Mobile Agreement Carrier Billing Addendum의 “Direct Carrier Billing”)에서 파생되었으며<각주>16</각주>이후 PG사를 통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 대금 수납을 대행하여주고 정산하는 방식을 DCB 결제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28 DCB를 통한 수납대행은 일반 PG사를 통한 수납대행처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SMS 암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당 콘텐츠 이용에 대한 휴대폰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이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휴대폰 명세서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즉,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휴대폰 결제에 동의하면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바로 인증 및 결제를 진행하여 주고 ② 이용자가 해당 이용분에 대한 대금을 통신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면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앱스토어 사업자들에게 해당 대금을 정산하고 ④ 앱스토어 사업자들 역시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해당 콘텐츠 제공 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앱스토어 사업자가 아닌 CP와 직접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의 과정은 생략된다. 29 위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DCB를 통한 휴대폰 결제와 수납대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PG사를 통한 수납대행<각주>17</각주>과 DCB를 통한 수납대행의 비교 30 사업자(CP) 입장에서는 PG사를 통한 거래와 DCB를 통한 거래 모두 이용자의 휴대폰 결제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수납대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가) 거래 구조의 비교 31 PG사를 통한 수납대행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한 수납을 대행한 후 자신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PG사에 지급한다. PG사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결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인증ㆍ정산ㆍ사업자(CP)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수납 금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업자(CP)들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PG사에게 정산을 해주는 정산 주기가 익월(M+1)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따라 PG사는 사업자(CP)들에게 선정산을 진행하여 주기도 한다. <표 15>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과정의 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32 한편 DCB를 통한 수납대행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한 수납을 대행하는 업무에 더하여 PG사가 수행하였던 인증ㆍ정산ㆍ사업자(CP) 혹은 앱사업자 관리 등의 역할<각주>19</각주>들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표 17> DCB를 통한 수납대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수납대행 수수료율 비교 33 이동통신사업자가 PG사에게 부과하는 수납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결제의 경우 5.0%(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배송이 필요한 실물 재화에 대한 결제의 경우 1.0%∼2.5%로, 이동통신 3사 공통으로 해당 수수료율이 시장에서 정형화되어 있다. 34 그러나 DCB의 경우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은 PG사에 부과하는 수납대행 수수료율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ㆍ사업자(CP) 관리 및 정산 등 PG사가 대행하였던 업무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가 PG사에 부과하는 수납대행 수수료율보다 사업자(CP)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표 18> 에스케이텔레콤의 DCB 거래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35 참고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들의 휴대폰 결제 내역 중 PG사를 통한 휴대폰 결제와 DCB를 통한 휴대폰 결제의 거래규모 차이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에스케이텔레콤의 PG사를 통한 휴대폰 결제와 DCB를 통한 휴대폰 결제의 거래규모 차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5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6 지금까지 살펴본 PG사를 통한 수납대행과 DCB를 통한 수납대행 간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PG사를 통한 수납대행과 DCB를 통한 수납대행 간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멜론 사업을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이관 37 에스케이텔레콤은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당시 자신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영업 양수를 통하여 2009년 1월부터 멜론 사업을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38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서울음반)는 CD나 테이프를 통한 음반 유통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었으나 해당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음원 사업을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양수받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즉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멜론 사업을 이관받는 것은 이들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표 21>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신○○에 대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6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다)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간 수납대행 합의 39 멜론 음원 서비스가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되기 이전에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휴대폰 결제 수납업무는 에스케이텔레콤 내부의 업무에 불과하였으므로 수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멜론 음원 서비스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여 멜론 음원 서비스가 외부화됨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대신하여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휴대폰 결제 수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40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①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가 휴대폰 결제를 통하여 멜론 음원 서비스를 구매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용자로부터 해당 결제 대금 수납을 대행하여 수납월 익월 25일까지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정산하여 주고,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수납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수납월 익월 25일까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각주>21</각주><표 22>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서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의1) 42 ②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메인먼트와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계약을 PG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CP)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 즉 DCB를 통한 수납대행 방식으로 계약하였다.<각주>22</각주>43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PG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멜론 서비스가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영업 양수되기 전 해당 음원 서비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중 하나였고 당시에도 에스케이텔레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멜론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PG사를 통한 거래로 바꾸면 결제정보 이동에 따른 고객 동의가 별도 필요했으며 이에 따른 대량 해지 사태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PG사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의 번호변경이나 기기변경이 있으면 본인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 청구서 기반의 자동결제 해지율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었으며, 셋째, PG사를 통해 거래하면 자사의 '멜론폰’ 등 멜론 서비스 이용 관련 제휴 상품의 제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23> SKT 청구서 구조 이슈보고 (2012.9.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표 24>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신○○에 대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2) 인정사실 가) 개요 44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자신의 계열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제공하는 수납대행 서비스의 내용에 변화가 없음에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부과하는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에서 1.1%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수납대행 수수료율 인하 배경 45 당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은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각주>23</각주>의 제도화, 소리바다 등 경쟁업체의 생존전략 변화, 네이버 뮤직 등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25> 당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 상황 분석(2008년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의1) 46 이에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수납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통하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멜론 음원 서비스 양ㆍ수도(spin-off) 이후에도 멜론 음원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soft-landing)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과 같이 2011년 10월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작성한 “㈜로엔 멜론 청구수납 대행건 추진 방향 보고”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6> ㈜로엔 MelOn 청구수납 대행 건 추진방향 보고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7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다) 수납대행 수수료율 인하 (1)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이었던 시기의 수납대행 수수료율 47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에 따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수납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였는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만 수수료율 1.1%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표 27>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에 납부한 수납대행 결제수수료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7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48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제공하였던 수납대행 관련 서비스 내용은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들의 멜론 음원 서비스 휴대폰 결제 내역과 통신 요금과의 합산 청구 및 수납 업무 등’으로 각 연도마다 동일하다. 이는 각 연도별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서’의 내용<각주>26</각주>,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의 진술, 심사관의 질의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납대행 서비스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카카오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8> 2009년부터 2012년간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서 내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7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의1 내지 14호증의4) <표 29>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신○○에 대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7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표 30> 수납대행 서비스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에 대한 카카오의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49 아울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하는 대신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제공하였던 반대급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신○○에 대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8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50 참고로 에스케이텔레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PG사를 통한 수납대행에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 및 DCB를 통한 수납대행에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은 아래 <표 32> 및 <표 33>와 같다.<각주>27</각주><표 32> 에스케이텔레콤이 PG사에게 적용하였던 수납대행 수수료율(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표 33> 에스케이텔레콤이 사업자들에게 직접 적용하였던 수납대행 수수료율(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8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로부터 계열 제외된 이후의 수납대행 수수료율 5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7월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되어 기업집단 에스케이로부터 계열 제외 되었고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업무 위탁 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표준 결제창 개발에 대한 비용부담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34> 2013년 7월 갱신된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업무 위탁 계약 변경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9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52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기업집단 에스케이 계열 제외 및 수납대행에 대한 변경 계약 이후에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수납대행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5.5%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계열사가 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독자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당시의 비계열사 유사 거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5.5%의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여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표 35>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사업본부장이었던 이○○의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9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의2) 53 지금까지 살펴본 로엔엔터테인먼트 연혁 및 연도별 에스케이텔레콤과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계약에서 적용된 수수료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연혁 및 연도별 에스케이텔레콤과의 수납대행 수수료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9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54 위와 같은 사실은 에스케이텔레콤 휴대폰 결제 설명자료(소갑 제4호증), 교보증권 사업리포트(소갑 제5호증), 2020. 7. 10.자 바이라인 네트워크 기사(소갑 제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들의 멜론 음원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결제 방법(소갑 제7호증), 2020. 9. 29.자 서울경제 기사(소갑 제8호증), 에스케이텔레콤의 2009년∼2020년 8월간 사업자들과 체결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청구 및 수납업무 위탁계약’을 통한 수수료율(소갑 제9호증), 케이티의 PG사 및 DCB를 통한 청구 및 수납대행 관련 추가질의(소갑 제10호증의1), 엘지유플러스의 PG사 및 DCB를 통한 청구 및 수납대행 관련 추가질의(소갑 제10호증의2), 에스케이텔레콤의 PG사 및 직접 거래(혹은 DCB)를 통한 휴대폰 결제 거래금액, 수수료 수익 내역(소갑 제11호증), 2008. 10. 24.자 전자신문 기사(소갑 제12호증), 멜론 영업양도 및 로엔엔터테인먼트 증자 참여 건에 대한 기안문(소갑 제13호증), 2009년∼2013년 에스케이텔레콤-로엔엔터테인먼트 간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서(소갑 제14호증의1 내지 제14호증의5), 에스케이텔레콤측 답변(소갑 제15호증), SKT 청구서 결제구조 이슈보고(소갑 제16호증),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1),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2),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3),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4),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5), 에스케이텔레콤-***** 간 청구 및 수납업무 계약(소갑 제17호증의6), 에스케이텔레콤-********** 간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대행 계약서(소갑 제17호증의7), 에스케이텔레콤-************ 간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대행 계약서(소갑 제17호증의8),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에 납부한 수납대행 수수료 내역(소갑 제18호증), 에스케이플래닛과 스타인베스트홀딩스 간 주식매매계약서 발췌본(소갑 제19호증), 2016. 1. 12. 자 조선비즈 기사(소갑 제20호증), 카카오와 스타인베스트홀딩스의 주식매매계약서 발췌본(소갑 제21호증의1), 카카오측 확인서 및 공시자료(소갑 제21호증의2), 카카오-카카오앰 간 합병계약서(소갑 제22호증), 2013년 7월 멜론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업무 위탁 계약 변경의 건 기안문(소갑 제23호증), 수납대행 수수료율 변화에 따른 수납대행 서비스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에 대한 카카오측의 답변(소갑 제24호증), 휴대폰 결제 폰빌사업 업무메뉴얼(소갑 제25호증),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타 사업자들과 거래하였던 결제서비스 혹은 수납대행 수수료율(소갑 제26호증), 다날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케이티가 PG사 및 구글에게 부과했던 수납대행 수수료율(소갑 제28호증의1), 엘지유플러스가 PG사 및 구글에게 부과했던 수납대행 수수료율(소갑 제28호증2),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유통하는 음원 서비스를 케이티의 통신망으로 결제할 경우 이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 답변(소갑 제29호증), 지니뮤직, 씨제이이엔엠의 수납대행 및 결제 수수료율(소갑 제30호증의1), 엔에이치엔벅스의 수납대행 및 결제수수료율(소갑 제30호증의2), 소리바다의 수납대행 및 결제수수료율(소갑 제30호증의3), 네이버뮤직의 2009년∼2012년간 매출액 및 네이버뮤직 음원에 대한 수납대행 및 결제수수료율(소갑 제30호증의4), Billing 사업중 ㈜로엔 MelOn 청구수납 대행건 추진방향 보고(소갑 제31호증), 2012년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간 수납대행 계약 갱신시 에스케이텔레콤 내부 회의록(소갑 제32호증), 2009년∼2012년간 엠넷 음원사업 매출액(소갑 제33호증), 2009년 에스케이텔레콤-로엔엔터테인먼트간 휴대폰 Sync 서비스 제공 합의서(소갑 제34호증의1), 2009년 에스케이텔레콤-로엔엔터테인먼트간 MelOn 모바일 서비스 제공 합의서(소갑 제34호증의2), 2009년 에스케이텔레콤-로엔엔터테인먼트간 MelOn 서비스 제휴 계약서(소갑 제34호증3),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낮춘 사유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 및 관련 기안문(소갑 제35호증), SKT-LOEN간 MelOn 사업 운영계약 체결 관련 기안문(소갑 제36호증), 2010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에스케이텔레콤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내부자료(소갑 제37호증),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간 합의서별 계약 내용에 따른 연도별 정산 내역(소갑 제38호증), MelOn 청구수납 대행사업에 대한 이슈보고(소갑 제39호증),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멜론사업본부장 이○○에 대한 확인서-①(소갑 제40호증의1),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멜론사업본부장 이○○에 대한 확인서-②(소갑 제40호증의2),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신○○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2009 MelOn Strategy Workshop(소갑 제42호증의1), ’09년∼’12년 경영계획(소갑 제42호증의2 내지 제42호증의5), SKT Telecom 멜론사업부문 영업권 평가보고서(소갑 제43호증), 소갑 제38호증 추가자료(소갑 제45호증),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공통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산기준 검토보고서(소갑 제46호증), 소갑 제32호증 관련 내부 이메일(소갑 제47호증), PI_인터뷰 결과서 검수 요청 관련 로엔엔터테인먼트 내부 이메일(소갑 제48호증), SKT 시스템 연동비용 근거 수립을 위한 논의안 내부보고 문서(소갑 제49호증), 에스케이텔레콤 Payment 사업팀 이○○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55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31</각주>1) 지원행위의 성립 56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32</각주>57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각주>33</각주>58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4</각주>59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35</각주>60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36</각주>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61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7</각주>62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38</각주>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가) 지원의도 여부 63 앞서 2. 가. 2) 나)에서 인정한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멜론 음원 서비스 양ㆍ수도 이후에도 멜론 음원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지원의도가 인정된다. 64 첫째, 다음 <표 37> 및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호적인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표 37> ㈜로엔 MelOn 청구수납 대행 건 추진방향 보고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9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자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표 38> 에스케이텔레콤 내부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69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65 둘째, 2012년 당시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간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대행 합의서’ 계약을 갱신하였던 전 멜론사업 본부장 이○○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엔엔터테인먼트도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39>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멜론사업본부장 이○○의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0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의1) 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1) 정상가격 산정 66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인 에스케이텔레콤 또는 지원객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이 사건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서비스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67 따라서 ①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간에 형성된 DCB를 통한 수납대행 수수료율, ②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와 DCB를 통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 ③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을 제외한 타 이동통신사업자와 PG사<각주>39</각주>를 통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 ④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타 이동통신사업자와 PG사를 통한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은 5.5%(부가세 포함)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 첫째, 앞서 2. 가. 2) 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간에 형성된 멜론 음원 서비스에 대한 DCB를 통한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5.5%(부가세 포함)이다.<각주>40</각주>6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제공된 수납대행 서비스 내용과 지원기간(2010년∼2011년) 동안 제공된 수납대행 서비스 내용 간 차이가 없는 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5.5% 수준의 수수료율을 결정하였던 당시에는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5.5%는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된 가격에 해당한다. 70 아울러,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9년에도 5.5%의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던 점<각주>41</각주>, 아래 <표 40> 및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온라인 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5%로 판단한 점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이 5.5%임을 알 수 있다. <표 40> 휴대폰(폰빌) 사업 매뉴얼상 청구 및 수납대행 수수료 책정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0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표 41> 휴대폰(폰빌) 사업 매뉴얼상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와 실물 수수료율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42</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71 둘째, 아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타 온라인 음원 사업자와 DCB를 통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은 6.93∼8%(부가세 포함)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5% 이상인 바, 정상가격을 5.5%로 산정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에스케이텔레콤의 DCB 거래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0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72 셋째,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과 거래하였던 것과 동일한 멜론 음원 서비스에 대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을 제외한 타 이동통신사업자와 PG사를 통한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은 다음 <표 43>와 같이 **%(부가세 포함)으로, 이 수수료율은 이동통신사업자가 PG사에게 부과한 수납대행 수수료율과 PG사가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부과한 수납대행 수수료율이 합산된 값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상가격을 5.5%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43>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타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거래하였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1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73 PG사를 통한 수납대행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PG사가 휴대폰 결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나눈다는 점에서는 DCB를 통한 수납대행과 차이가 있으나, 양 수납대행 방식 모두 이용자가 음원 서비스 구매 대금을 휴대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이에 대한 대금 수납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 및 업무 처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정상가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사례로 보기에 충분하다. 74 실제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도 2009년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멜론 음원 서비스를 양도하면서 외부 회계법인을 거쳐 PG사인 '◎◎’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5%)을 참고하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5.5%로 결정한 바 있다. 75 넷째,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타 이동통신사업자와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였던 수수료율은 다음 <표 44>와 같이 5.39∼7.60%(부가세 포함)로, 정상가격인 5.5%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표 44> 타 온라인 음원 사업자들의 PG사를 통한 수납대행 수수료율<각주>43</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1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의1 내지 제30호증의4) (2) 현저성 여부 76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부과한 멜론 음원 서비스 구매 대금에 대한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수수료율 1.1%는 정상가격인 5.5%에 비하여 4.4%p 낮은 수준이므로 현저히 유리한 거래 조건에 해당한다.<각주>44</각주>77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지원한 금액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5.5%를 유지하였다면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추가로 수취할 수 있었던 수수료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아래 <표 45>와 같이 5,264백만 원(부가세 제외)이다. <표 45>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추가로 수취할 수 있었던 수수료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1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각주>46</각주>* 출처 : 카카오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및 소갑 제45호증) 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78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지원한 경제적 이익인 5,264백만 원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 79 첫째, 아래 <표 46>에서와 같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50백만 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214백만 원인데, 이 금액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의 각 20.97%, 15.02%<각주>47</각주>에 달하는 수준이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표 46> 지원금액이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1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0 둘째,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원행위 당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은 네이버 뮤직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등장 및 스마트폰 도입 등의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지원금액 5,264백만 원은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81 관련시장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또는 경제력 집중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말한다. 82 이 사건에 있어 관련시장은 지원객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속한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음원 중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은 주로 이용자의 휴대폰에 통화가 연결되었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 연결을 할 때에만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일반적인 음악 감상용으로는 기능 및 효용에 한계가 있는 점, 당시 일반 음원을 벨소리 또는 통화연결음으로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 음원과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간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83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84 아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멜론 음원 서비스의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1위였으나, 그 비율은 2009년 34.9%, 2010년 38.2%, 2011년 4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위 음원 서비스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 2010년 26%p, 2011년 35%로 대폭 확대되었다. 85 멜론 음원 서비스를 개별 상품<각주>48</각주><각주>49</각주>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지원행위에 따른 멜론 음원 서비스의 경제력 집중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아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엔엔터테인먼트의 해당 기간 동안 스트리밍 상품의 점유율은 2009년 13.6%로 4위에서 2010년 24.7%로 1위가 되었고 2011년에는 39.5%로 증가하였으며, 다운로드 상품의 점유율은 2009년 22.5%로 2위에서 2010년 26.3%로 1위가 되었고 2011년에는 34.3%로 증가하였다. <표 47> 멜론 음원 서비스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디지털음악 시장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상위 6개 사업자 기준 86 특히 해당 시기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어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였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지원행위는 멜론 음원 서비스가 관련시장에서 1위 서비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87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멜론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결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함으로써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8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음원 서비스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실물 재화에 대한 수납대행 수수료율 수준인 1.1%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연도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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