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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5. 결정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1553 사건명 :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케이컴퍼니 대전 중구 중앙로 156번길 40, 5층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1.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엠케이컴퍼니<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방탈출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총 16,6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내지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9. 2.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9. 9. 2.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 제공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10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과 2019. 9. 17. '마스터키 광주2호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 가맹점의 테마공사를 '㈜인더핸즈<각주>5</각주>’(이하 '인더핸즈’라 한다)라는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던 중, 2019. 10. 24. 인더핸즈에서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 가맹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 가맹점에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 가맹점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의 위 '1)’ 혐의 내용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테마공사가 약 90% 정도 진행되던 도중 피심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화재발생에 기인하는 점, ②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재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소 등의 민사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설령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이 의도적으로 영업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20. 12. 1. 위 2. 가 내지 라.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6 또한, 위 2. 라.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3호 및 제46조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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