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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9. 결정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1038 사건명 :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 중구 성안동 483-8 이사장 백형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수사업의 발전과 개인택시 운수 사업자들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 12.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조합으로 조합 전체 회원(3,640명) 중 800명이 울산시 브랜드택시인 '태화강콜’<각주>1</각주>에 가입되어 있다. 피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관한 사항, 자동차 소유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조합원은 별도 수수료 없이도 택시 양ㆍ수도, 주소지 이전 신고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비조합원은 이러한 혜택이 없다. <표 2> 피심인이 비조합원의 위탁업무 처리시 수수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거 시설 등의 기준과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 등록하여 그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운송사업자가 요금변경 신고에 대해 요금원가의 적정성 검증 및 물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인가형식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에 의거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일반 손해보험사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울산지역 개인택시 및 LPG충전소 시장 현황 2010. 2. 기준, 울산지역에는 총 5,799대(개인택시 : 3,640대, 일반택시 : 2,159대)의 택시가 영업하고 있으며, 택시 1대당 인구수는 195명으로 서울의 145명, 대구의 147명, 인천의 194명에 비해 인구 분담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2010. 4. 현재, 울산지역에는 36곳의 LPG충전소가 있으며, LPG의 판매가격은 972원~977원/ℓ(평균가격 : 974원)이고, 피심인의 충전소 판매가격은 1ℓ당 972원으로 타 충전소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피심인은 울산지역에 2곳의 LPG충전소(이하 “조합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충전소 판매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조합충전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3> 조합충전소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위 <표 3>에서 조합원들의 충전소 이용률은 총 33%이며, 이 중 브랜드택시 회원의 이용률은 50%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충전소에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용량 이상의 가스 충전시 일정액의 금전을 빌려주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브랜드택시 출범과 관련하여, 2009. 3. 13.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브랜드택시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브랜드택시 가입 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 <표 4> 『브랜드택시 운영 및 관리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브랜드택시 회원 모집시 가입희망 조합원들로부터 '복지충전소 이용을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배차정지 또는 퇴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브랜드택시 가입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피심인은 위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2009. 11. 조합사무실에서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브랜드택시 회원 중 최근 1개월 이내 조합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배차정지 10일, 500리터 미만 충전 회원에 대해서는 배차정지 2일의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결정을 한 후, 동 결정내용을 당해연도 12월 조합원 교육시에 이를 고지하였으며 2010. 3. 운영규정 미이행 회원 6명에 대해 배차정지 처분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2</각주>(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위 가. 행위사실에서 피심인 조합 회원들에게 브랜드택시 회원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충전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불이행시 배차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배포한 점, '조합충전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배차정지 또는 퇴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가입계약서를 교부한 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충전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배차정지를 의결하고 이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조합충전소 이용에 대한 피심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동 의사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3</각주>또한, 피심인의 조합원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충전소 이용 등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조합충전소의 판매수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해 준다는 이유로 운영규정을 통하여 브랜드택시 회원들에게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인 회원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다른 충전소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심인 소속 조합원이 됨으로써 운송사업시 필요한 개인택시 양수ㆍ양도 신고, 차량 대ㆍ폐차 신고, 주소지 이전 신고 등 행정업무를 피심인을 통하여 별도의 수수료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조합원이라는 자격으로 일반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험료가 10~20%정도 저렴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배차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의사와는 달리 조합충전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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