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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15. 결정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705 사건명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울산 중구 염포로 85 대표 김○○ 심의종결일 : 2015. 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아 승품ㆍ단 심사업무, 각종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2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울산광역시 내 태권도장의 수는 283개이며 이 중 약 90%인 254개가 피심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태권도장이 피심인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4품 및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이 국기원으로부터 피심인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승품ㆍ단 심사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대다수의 도장이 가입되어 있다. 2) 승품ㆍ단 심사체계 4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각 17개 시ㆍ도 태권도협회(이하 '시ㆍ도 협회’라고 한다)에 심사권을 재위임하고 있다. 6 승품ㆍ단 심사는 분기별 1회씩 1년에 총 4번 진행되며, 일반적인 승품ㆍ단 심사 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 7 승품ㆍ단 심사비와 관련된 규정은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관리규정과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업무를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관리규정이 있다.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각주>3</각주>에서는 태권도 심사수수료 중 승품ㆍ단 심사의 시행수수료는 심사에 따른 '직접경비’와 심사에 수반되는 '간접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승품ㆍ단 심사비는 아래 <표 4>와 같이 ①국기원 발급수수료, ②대한태권도협회 권리위임수수료, ③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시ㆍ군ㆍ구 협회 추가 가능)로 구성된다. 개별 태권도장은 승품ㆍ단 심사비에 특별수련비, 교통비 등의 각종 경비를 추가하여 최종 응심비용을 응심자에게 부과하고, 납부받은 응심비용 중 승품ㆍ단 심사비는 피심인에게 전달한다. 9 예를 들어 응심자가 납부하는 최종 응심비용을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그 금액이 정하여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ㆍ도 협회가 정한 ①, ②, ③을 합한 승품ㆍ단 심사비 30,500원에 개별 태권도장의 각종 경비 ④를 추가하여 ⑤와 같이 최종 응심비용이 정하여 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 산정<각주>4</각주>10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ㆍ단 심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승품ㆍ단 심사비 원가계산방법의 교육을 위하여 2010. 4. 12. 14개 시ㆍ도 협회를 대상으로 '시도지부 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14개 시ㆍ도 협회 관계자 27명은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승품ㆍ단 심사비 중 시ㆍ도 협회가 책정하는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계산방법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계정과목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11 대한태권도협회가 고안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계산은 각 시ㆍ도별 특성에 따른 적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마련된 원가계산방법으로 위 <표 3> 심사비 근거규정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 개념이 반영되었으며, 원가계산방법의 개요는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한태권도협회의 '시도지부 행정 워크숍’ 자료(2010. 4.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한태권도협회의 '시도지부 행정 워크숍’ 자료(2010. 4. 12.) 12 이러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계산을 위하여는 시ㆍ도 협회마다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회계 계정과목의 일치가 필요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계정과목이 통일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이렇게 통일된 각 회계 계정과목은 지출성격 및 심사 관련성에 따라 아래 <표 8>과 같이 심사 관련 직/간접비와 심사와 관련되지 않은 직/간접비로 배분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4 위 <표 8>과 같이 '운영비(관)’의 지출비용은 7 : 3 비율로 나누어 각각 심사 직접비와 비심사 직접비로 배분하고, '대회비ㆍ강화훈련비ㆍ국제교류비(관)’은 전액 비심사 직접비로 배분하며, 심사대회비ㆍ보조비(관)’은 전액 심사 직접비로 배분한다. 그리고 '관리비ㆍ교육비ㆍ전문위원회ㆍ예비비(관)’은 간접비로 분류하여 심사 직접비 총액과 비심사 직접비 총액의 비율에 따라 심사 간접비와 비심사 간접비로 배분한다. 15 즉, 간접비로 구분된 관은 아래 <표 9>와 같이 심사 직접비 총합과 비심사 직접비 총합의 비율에 따라 해당 관의 지출비용을 심사 간접비와 비심사 간접비로 배분하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한태권도협회 워크숍 자료 16 이렇게 시ㆍ도 협회의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을 심사 직/간접비, 비심사 직/간접비로 배분한 후, 심사 직접비와 심사 간접비만을 합하면 승품ㆍ단 심사에 따른 비용이 정해지고, 이를 응심자 수로 나누면 위 <표 9>의 예시와 같이 1인당 시ㆍ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가 산출된다.<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1. 1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승품ㆍ단 심사 시 적용할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산출하면서 아래 <표 10>과 같이 ①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비심사 비용인 선수 포상금, 선수ㆍ코치 육성비, 선수ㆍ코치ㆍ감독 격려비, 팀창단 업무추진비(이하 '선수육성비용’이라 한다) 총 51,512천 원 중 49,000천 원을 보조비(관) 중 장학비(항)으로 포함하여 전액 심사 직접비로 계산하였고<각주>6</각주>, ②전년도인 2010년도 수입ㆍ지출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적용하여 2011년도 원가를 계산하였으며<각주>7</각주>, ③간접비 부분인 관리비(관)을 직접비로도 이중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1품 기준 1인당 시행수수료 원가를 31,122원으로 책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피심인은 2011. 1. 7. 위와 같이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된 원가 31,122원을 바탕으로 아래 <표 11>과 같이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1품 기준으로 기존의 7,800원에서 19,300원으로 증액하고, 증액한 11,500원 만큼을 회원회비 구성항목 중 협회운영비에서 감액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결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2011년도 승품ㆍ단 심사에 적용하여 응심자로부터 19,300원(1품 기준)을 징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2012. 1월초에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을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비(항)에 포함하여 전액 심사 직접비로 계산하여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를 1품 기준으로 21,918원으로 산출하고, 2011. 1. 7.에 결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19,300원(1품 기준)보다 높음을 이유로 2012년도에도 응심자로부터 19,300원(1품 기준)을 징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피심인은 2013. 1월초에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을 보조비(항)에 포함하여 전액 심사 직접비로 계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또한 사범복지회계 지출금액 중 '우수관원상, 관장복지비(도복), 불우이웃돕기(장학비)’를 포함하여 해당금액을 전액 심사 직접비로 계산하여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를 1품 기준으로 26,391원으로 산출하고, 2011. 1. 7.에 결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19,300원(1품 기준)보다 높음을 이유로 2012년도에도 응심자로부터 19,300원(1품 기준)을 징수하였다. 22 피심인은 2014. 1월초에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을 관리비(관) 중 장학비(항)에 포함하여 총 30,540천 원 중 약 41.8%에 해당하는 금액 12,775천 원을 심사 간접비로 계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3 또한 ①관리비(관)과 교육비(관)에 속하는 '우수관원상, 홍보비, 도장활성화 인성교육, 도장홍보 시범단 홍보비’의 경우 비심사 간접비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해당 비용<각주>8</각주>을 심사 직접비로 계산하였고<각주>9</각주>, ②사범복지회계 지출금액 중 '우수관원상, 관장격려비(생일)’를 각각 원가계산항목 중 제작비(항)과 장학비(항)에 포함하여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를 1품 기준으로 26,391원으로 산출하고, 2011. 1. 7.에 결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19,300원(1품 기준)보다 높음을 이유로 2012년도에도 응심자로부터 19,300원(1품 기준)을 징수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태권도협회 행정워크숍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원가산정내역’(소갑 제2호증), '회원회비규정’(소갑 제3호증), '공인 승품/단 수수료 관리규정’(소갑 제4호증), '행정지도 공문’(소갑 제5호증), '김○○ 사무○○ 진술조서’(소갑 6호증), '재계산 원가산정내역’(소갑 제7호증), '사범복지위원회 규정’(소갑 제8호증), '기금특별회계 관련 감사보고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2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이익제공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셋째 그 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7 '거래상 지위’라 함은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8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익제공강요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상대방인 응심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권을 위임받아 울산광역시 내에서 승품ㆍ단 심사대회를 개최,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태권도협회이며, 대부분의 도장들이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내 태권도 심사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1 둘째,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자신이 소속된 시ㆍ도 협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있고,<각주>14</각주>응심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수련을 받아 온 태권도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타 도장을 선택하거나, 다른 시ㆍ도 협회를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32 셋째, 태권도장을 다니는 수련생의 대부분이 승품ㆍ단 심사에 응심하여 공인된 국기원 품ㆍ단증을 발급받아 자격증을 보유하게 됨을 원하는바, 응심자로서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권을 위임받은 피심인의 승품ㆍ단 심사업무 및 피심인이 결정한 심사비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가)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여부 33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수육성비용 등은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인정된다. 첫째,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4항에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는 '승품ㆍ단 심사 시행에 따른’ 비용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심인이 진술<각주>15</각주>한 바와 같이 선수 포상금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성적 결과에 따라 체전에 참여한 개인선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고, 선수ㆍ코치 육성비와 선수ㆍ코치ㆍ감독 격려비는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팀의 선수ㆍ코치의 육성 및 격려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팀창단 업무추진비는 울산광역시에 없는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한 필요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이므로, 승품ㆍ단 심사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응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우수관원상, 관장복지비(도복), 불우이웃돕기(장학비), 홍보비, 도장활성화 인성교육, 도장홍보 시범단 홍보비, 관장격려비(생일)들은 피심인 구성사업자(태권도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범복지회계<각주>16</각주>상의 금액이므로, 승품ㆍ단 심사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응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인 응심자에게 전가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34 첫째, 피심인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임받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응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수포상금 등을 원가계산 시에 포함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원가를 바탕으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산정(결정)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하여 응심자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얻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35 둘째, 응심자는 계속적으로 수련을 받아 온 태권도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타 도장을 선택하거나, 다른 시ㆍ도 협회를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하기 어렵고, 피심인이 산출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심인 지역에서 응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3) 부당성 여부 36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익제공강요행위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은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데, 피심인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에서 벗어나 임의로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들을 심사비 원가계산 시 포함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가를 바탕으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산출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하였다. 38 둘째, 피심인이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에 포함함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9 (1) 피심인은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 워크숍 자료 중 비 심사관련 직접비<각주>17</각주>는 예시사항으로 일부 항목은 수정이 가능하며, 피심인의 선수 포상금, 선수ㆍ코치 육성비, 선수ㆍ코치ㆍ감독 격려비, 팀창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울산지역 태권도 분야에 있어 장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장학비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선수 포상금, 선수ㆍ코치 육성비, 선수ㆍ코치ㆍ감독 격려비, 팀창단 업무추진비는 피심인 지역 내의 응심자가 아닌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는 초ㆍ중ㆍ고교 태권도 선수 및 코치ㆍ감독의 육성 및 격려 등에 사용되는 것<각주>18</각주>이므로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이 없고, 그 혜택이 응심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비용을 장학비로 하여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심사직접비 또는 심사 및 비심사 간접비<각주>19</각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1 (2) 피심인은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사범복지회계 및 기금특별회계상의 지출금액도 그 성격에 따라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사범복지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지출금액의 사용대상이 구성사업자이므로 사범복지회계 상의 금액은 승품ㆍ단 심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 43 또한 피심인의 기금특별회계 수입은 전국체전 훈련비, 선수 격려금과 같이 피심인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등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하고 수령한 금액이므로 기금특별회계 상의 금액은 처음부터 특정목적이 정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응심자가 납부하는 승품ㆍ단 심사비 중 피심인이 수령하는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경우 피심인의 일반회계 상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게 된 배경 또한 승품ㆍ단 심사에 소요되는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적정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함이므로 기금특별회계 상의 지출금액은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4 (3) 피심인은 승품ㆍ단 심사를 신청한 총 인원 중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와 불참자에게 승품ㆍ단 심사비를 환불하고 있으므로, 시행수수료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응심자 수는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피심인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불참자의 경우는 승품ㆍ단 심사비 전액(1품 기준 30,500원)을 응심자에게 환불하지만, 불합격자의 경우는 승품ㆍ단 심사비 중 국기원 발급수수료 및 대한태권도협회 권리위임수수료만을 응심자에게 환불하고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불참자만을 제외한 합격자와 불합격자로부터 시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시ㆍ도 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피심인이 시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인원인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피심인이 심의종료일까지 이 사건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중지명령과 함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하며, 응심자와의 거래매개자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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