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테일러메이드코리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721 사건명 : (유)테일러메이드코리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유한회사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 서초타워 8층 대표이사 데니스 알렌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상진, 김효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034호(2009. 1.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약 300여개 대리점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상기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하고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09-034호, 2009. 1. 19. 이하 “원심결”이라 함).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의신청인은, 2005년 이후 이의신청인과 대리점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 계약서(이하 “본 건 계약”이라 한다) 제6조 제4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의 직원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출고중단을 통보하거나 가격조정을 요구한 이메일이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미스테리 쇼퍼를 통하여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이 재판매가격을 감시하였다거나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의 7개 대리점에 대한 출고중단은 재판매가격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들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이 축소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이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은 골프채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상품시장(메탈우드, 아이언, 퍼터)이 존재하는데 이의신청인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대상은 메탈우드 제품에 한정되므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관련 매출액은 메탈우드 제품매출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의신청인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및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위 가. (1)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됨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약 300여개 대리점에게 골프채의 도매가(Wholesale Price), 공급가(Supply Price), 소매가(Suggested Retail Price), 최저판매가(Street Price)가 표시된 가격표를 배부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지정해 온 점 둘째, 본 건 계약 제6조 제4호에 “가격교란으로 인한 상거래질서문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무조항(이하 “의무조항”이라 함)을 두고 있으며 제12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면 본 건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셋째, 본 건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은 2006년 2월에 (주)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와 미스테리 쇼핑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1. ~ 2007. 12. 31. 기간동안 대리점들이 판매한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 연구소가 총 21회에 걸쳐 보고한 미스테리 쇼퍼보고서에 근거하여 2006. 6월 제품별 최저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 조치를 하면서 재 출고를 금지하였고, 2006년 7월 제품별 최저가로 판매한 7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위 대리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점 (2) 이의신청인의 위 가. (2)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징금 산출을 위한 관련 매출액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을 받은 상품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본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가격표에는 메탈우드를 포함한 골프채 전 품목에 대해 최저판매가(Street Price)가 표기되었던 점, 본 건 계약의 의무 조항은 메탈우드를 포함한 골프채 전 품목에 적용되는 점, 골프채 전 품목에 대하여 미스테리 쇼핑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고 최저가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조치가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골프채 전체에 해당되었다는 것이 명백하여 과징금 산출을 위한 관련매출액은 이의신청인의 전체 골프채 매출액이 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의신청인의 위 가. (3)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미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조사협조, 자진시정을 사유로 30% 감경하고, 다시 부과과징금단계에서 50% 감경하여 결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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