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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20. 결정

은파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건0685 사건명 : 은파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은파건설 주식회사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8-20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설위탁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신고인 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14. 4. 3.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이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중 토목, 건축공사’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시기와 공정에 맞춰 별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건설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이 사건 차수별 원도급 1, 2차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차수별 하도급 1차 공사로 신고인에게 위탁하였기에 차수별 원도급 공사와 차수별 하도급 공사의 차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발주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원도급 1, 2차 및 5차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12. 6. 29., 2014. 5. 23. 및 2016. 10. 24.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원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중 2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각주>3</각주>이 지난 후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8천 원 및 법정 어음할인료<각주>4</각주>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내역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중 1,479,7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각주>7</각주>하면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총 414,78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기성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법정 어음할인료 총 6,0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내역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선급금 수령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선급금 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기성금 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기성금 지급 현황(소갑 제7호증) 및 신고인 기성금 수령 현황(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심인이 선급금 보증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사 피심인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 하도급 장기계속공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과지급한 기성금을 선급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3 ① 법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각주>11</각주>에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4 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한다.)의 기간일수 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피심인이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신고인도 피심인이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아울러 피심인이 소을 증으로 제출한 신고인의 선급금 보증이행 각서는 하도급 2, 3, 5차 공사에 대한 것으로 본 건에서 문제 된 하도급 1, 4차 공사와는 무관하며, 하도급 2, 3, 5차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하도급 공사가 제대로 완료된 하도급 1, 4차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16 ③ 대법원 판시<각주>12</각주>에 따라 선급금 지급의 범위나 금액은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하도급 1, 4차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과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심인이 하도급 2, 3, 5차 공사에 기성금을 과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하도급 1, 4차 공사의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한 없다. 나.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1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한 어음 중 신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하도급대금 251,685천 원<각주>13</각주>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각주>14</각주>2,3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피심인 및 신고인 주장 요지 1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한 어음은 신고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실제 기성일(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반면, 신고인은 피심인이 지급한 어음은 모두 기성일을 도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검토의견 20 심의 결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성일을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성일에 대해 피심인과 신고인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위반 금액(407,86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3 다만, 위 2. 가. 1).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되며 위반금액(14,658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적은 점, 위반행위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과거 3년간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15</각주>1)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각주>16</각주>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최종 변경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7>과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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