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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2400 사건명 : 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편한통합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0, 206호(신정동, 상운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 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3월 말 기준, 단위 :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6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7. ∼ 2015. 3. 25. 기간 동안 AA㈜, ㈜BB, ㈜CC, ㈜DD<각주>1</각주>등 4개 상조회사(이하 '4개 인계회사’라 한다)와 회원 인수ㆍ인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인계회사로부터 그들 소속 전체회원 중 CMS<각주>2</각주>인출이 가능한 회원(이하 '이관대상 회원’이라 한다) 총 14,671명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였다. <표 2> 이관대상 회원 현황 (기준 : 2015. 7. 9.,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4개 인계회사의 이관대상 회원에게 회원이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각주>8</각주>당해 안내문에서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일정 기한까지 동의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안내하였다.<각주>9</각주>5 이후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4. 4. 30. ∼ 2015. 7. 9. 기간 동안 총 2,546명의 이관대상 회원들로부터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88,233천 원을 CMS 방식으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표 3> 동의 의사 없이 출금한 회원 수 및 출금액 (2014. 4. 1. ∼ 2015. 7. 9., 단위: 건,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4개 인계회사와의 인수ㆍ인계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회원 이관 관련 안내문(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환불현황 및 회원 상담내역(소갑 제4호증), CMS 이용안내 및 피심인의 이용계약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 13.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34조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①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이 없는 상황에서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방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존재 여부 8 피심인은 4개 인계회사와 회원 인수ㆍ인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4개 인계회사 소속 이관대상 회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관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이관대상 회원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인계회사로부터 피심인에게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이관대상 회원의 청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했는지 여부 9 통상적으로 CMS 인출 방식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이용기관이 거래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출금 동의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금융결제원에 대금인출을 요청하여 회원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CMS 인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회원의 계좌로부터 대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일방적인 대금 청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 1> CMS 업무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이관대상 회원의 출금 동의 없이 CMS 인출방식을 통해 위 <표 3>과 같이 2014. 4. 30. ∼ 2015. 7. 9. 기간 동안 총 2,546명의 회원으로부터 88,233천 원의 대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회원이관 및 CMS 출금 안내문을 받고도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회원이관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상대방이 4개 인계회사로부터 피심인으로 변경되는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회비 인출 등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안내문을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송한 것만으로는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CC와 DD의 이관대상 회원 중 해지, 상조서비스 제공 완료 등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2016. 4. 11. 현재) 각각 570명, 2,572명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전환한 후,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 3,142명의 정보 및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 전액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표 5> 선수금 누락 회원현황 (기준일 : 2016. 4. 11.,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CC 및 DD 이관대상 회원 조회 캡처화면(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각주>12</각주>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 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⑫ (생 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요건 16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때 성립한다. 17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8 첫째, 피심인은 2010. 9. 17. 우리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인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1.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다. 19 둘째, 피심인은 2016. 4. 11. 현재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이관대상 회원 중 총 3,142명(CC 570명, DD 2,572명) 회원을 이들의 동의 없이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전환한 후 이들이 납입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0 셋째, 피심인은 2016. 4. 11. 현재 위 총 3,142명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 대한 법정 예치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나. 2)항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 34조 제5호에 해당되며,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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