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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8. 결정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228 사건명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삼성산업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6323-32(방하리) 대표이사 허○○ 2. 주식회사 삼성콘크리트 창녕군 계성면 준공업단지길 11 대표이사 이○○ 위 1.과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3.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대표이사 허○○, 정○○,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 성승현, 김기영 4. 제일산업 주식회사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220번길 51-23 대표이사 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석환, 허광 5. 주식회사 태명실업 서울 강남구 역삼로7길 21 대표이사 주○○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강새한별, 양지애 심 의 종 결 일 : 2021.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삼성콘크리트<각주>1</각주>,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제일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각주>2</각주>태명실업은 콘크리트침목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침목의 정의 및 분류 3 침목(Sleeper)이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ㆍ체결하는 궤도<각주>4</각주>의 중간 구조물이다. 침목은 레일의 위치를 정하고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게 하며 레일로 전해지는 열차의 하중을 도상<각주>5</각주>아래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침목은 나무, 콘크리트, 금속 및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다. 재료에 따른 침목의 종류 및 특성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침목은 콘크리트침목으로 그 중 PC<각주>6</각주>침목과 바이블록(Bi-Block)침목이 해당된다. 6 PC침목은 강선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미리 스트레스를 준 후 형틀에 넣고 콘크리트를 흘려 넣어 굳히는 방법으로 제작되며, 일반적인 자갈 도상에 사용된다. PC침목은 설치될 수 있는 레일의 무게에 따라 '50kg PC침목’, '60kg PC침목’ 등으로 규격이 세분되며, 형상에 따라 일반용 및 곡선용으로 규격이 나뉘기도 한다. 7 바이블록침목은 격자 모양의 철근을 이용하여 두 개의 콘크리트블록과 지지층 간 철근형 연결구조로 제작되며, 고속철도의 콘크리트 도상<각주>7</각주>에 사용된다, 바이블록침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 도상의 시공공법에 따라 Rheda2000용 침목<각주>8</각주>과 KCT-Ⅱ<각주>9</각주>용 침목으로 나눌 수 있고, 연동되는 레일체결장치에 따라 System300-1(W형) 침목, System300-1(U형) 침목<각주>10</각주>과 KR형<각주>11</각주>침목으로 규격이 세분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시장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8 이 사건 PC침목과 바이블록침목의 수요자로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각주>12</각주>,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과 건설사, 궤도사<각주>13</각주>등이 있다. 9 관련 시장규모는 주요 수요자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발주 수량에 따라 연간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발주 수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PC침목 시장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 원, 바이블록침목의 시장규모는 연간 최대 285억 원 수준이다. 10 구체적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연간(2014년 ~ 2017년) 발주규모는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PC침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바이블록침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입찰 유형 및 방식 13 이 사건 PC침목 및 바이블록침목의 입찰은 다음 <표 7>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이 발주하는 사급입찰로 진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은 PC침목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을 진행하면서, 주로 적격심사제를 시행하였다. 적격심사제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해당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각주>14</각주>을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정<각주>15</각주>하고,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88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이때, 종합점수 중 가격점수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대비 88% 수준으로 투찰하는 경우 만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점수가 차감<각주>16</각주>된다. 따라서 만약 예정가격의 88% 수준 이하의 금액 대에서 투찰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른 투찰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으므로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적격심사제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국가철도공단은 이 사건 바이블록침목 입찰들 중, 1건에서 가격ㆍ규격 분리 동시입찰제를 시행하였다. 가격ㆍ규격 분리 동시입찰제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ㆍ규격 분리 동시입찰제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건설사 등의 사급입찰은 국가철도공단과 궤도공구 건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등이 침목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각주>17</각주>견적요청서를 발송하고, 최저 견적금액(투찰액)을 제출하는 침목사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18 삼성콘크리트,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및 태명실업 4개사<각주>18</각주>는 PC침목 입찰 시장에서 저가 수주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9 이에 피심인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여 참가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0 이후 이 사건 PC침목 공동행위는 2013년 2월부터 합의 대상이 한국철도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의 관급입찰(이하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이라 한다)과 건설사 등의 사급입찰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21 한편, 2014년 8월부터 바이블록침목 경쟁 입찰이 실시되자, 삼성산업,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및 태명실업 4개사<각주>19</각주>는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대해서도 PC침목 입찰과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낙찰 물량 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정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각주>22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피심인별 합의 가담 품목 및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각주>21</각주>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23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합의대상 품목, 발주처 및 발주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아울러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취해왔다. 특히 피심인들은 2012년 말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각주>23</각주>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이 중,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각주>24</각주>, 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신저<각주>25</각주>등을 통하여 확인된 모임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각주>관련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태명실업의 오상근과 정승기, 아이에스동서의 오**와 김**, 제일산업의 김**, 삼성콘크리트의 허**과 이** 등이 담합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1박 2일간 친목 모임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1-8호증 참조)</각주> <각주>제일산업 김**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심인들 임직원들에게 실무회의 장소를 '전회 동일장소(역삼동)’로 알렸다.(소갑 제1-10호증 참조)</각주> 26 위와 같이 피심인들 정기모임에 참석하거나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017년 11월 제일산업에서 삼성콘크리트로 이직하였다.</각주> 27 피심인들은 총 54건의 침목 입찰<각주>이 중 PC침목 입찰에서 46건,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8건의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발주처 기준으로 관급입찰에서 29건, 사급입찰에서 25건의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각주> 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였으며, 합의실행 결과, 총 5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합의하였던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8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에 실패한 4건의 입찰 중, 2건의 입찰<각주>아래 <표 15>의 연번 34번 '2016년 삼동상경 대구선 동대구-영천 입찰’과 연번 44번 '2017년 상경토건 동두천-연천 입찰’이 해당된다.</각주> 은 삼성콘크리트가 기존 합의한 내용과 달리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은 건들이고, 나머지 2건의 입찰은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응찰하였으나, 피심인들 외 다른 업체가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은 1건<각주>아래 <표 15>의 연번 51번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이 해당된다.</각주> 과 낙찰예정자가 발주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들러리가 낙찰 받은 1건<각주>아래 <표 15>의 연번 52번 '2018년 공단 도담~영천 입찰’이 해당된다.</각주> 이다. 29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 54건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관급입찰은 유찰에 의해 여러 번 재공고가 된 경우, 최초 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사급입찰에 기재된 '최저가’는 관급입찰의 최저가낙찰제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각주> <각주>사급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입찰의 계약일자를 기재하였다.</각주> <각주>단가계약의 경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재하였다.</각주> 30 각 입찰이 종료된 후, 피심인들은 낙찰물량을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물량, 사급 및 기타 공공기관 PC침목 물량, 바이블록침목 물량을 구분하여 배분하였다.<각주>일부의 경우 피심인들은 바이블록침목 대신 PC침목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각주> 세부 배분물량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을 토대로 정기 모임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눈 후, 조정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이러한 물량배분이 합의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배분내역표를 공유하였다.</각주> 31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PC침목 물량은 아이에스동서가 하도급<각주>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은 임가공으로 발주되어 하도급을 통한 물량배분이 가능했다.</각주> 을 통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각 지역본부별로 PC침목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게 담합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하도급 발주서의 수신처를 피심인들의 회사명 대신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32 아울러 건설사 등이 발주한 PC침목 물량은 태명실업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생산의뢰서’를 통해 재발주<각주>이는 사급입찰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었고, 발주처에서 담합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비밀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각주> 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각자의 공장에서 태명실업의 명판이 찍힌 PC침목을 생산한 후, 발주처 궤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며, 발주처가 납품과정에서 피심인들의 물량배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화물운반차량 기사를 교육하기도 했다. 33 한편,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물량은 피심인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합의된 배분물량을 미리 공동수급체 지분에 반영하여 응찰하였다.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관급입찰(2009년 11월부터) (1) 합의의 성립 3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 건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내 PC침목 시장은 고속철도 도입으로 인해 자갈도상 건설이 줄어들어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PC침목 업체 간 저가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35 실제 한국철도공사가 2007. 4. 17. 공고한 '2007년 코레일 단가 입찰’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각주>원래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동서산업이나, 동서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기 전인 2008. 6. 17. 상호를 아이에스동서로 변경하였다.</각주> 가 낙찰하한율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 받았는데, 이 때 삼성콘크리트와 삼성산업은 아이에스동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도 하였으나,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수주에 실패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6 아울러 2000년대 말부터는 한국철도공사가 PC침목의 1년 치 물량(약 10만 정 ~ 15만 정)을 일괄 수주하는 것으로 구매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PC침목 업체들은 해당 입찰 수주에 실패하는 경우 상당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 37 결국 2009년경에 이르러 삼성콘크리트,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과 태명실업만 국내 주요 PC침목 업체로 남게 되었고, 이들은 위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PC침목 입찰 시장에서 저가 수주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38 특히, 아이에스동서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에서 높은 계약이행능력점수를 이용<각주>한국철도공사의 적격심사제는 투찰가 중 최저가 순으로 종합점수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예정가 대비 투찰률 88% 이하 수준에서 가격경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사업자는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더라도 기준 종합점수를 통과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각주> 해 낙찰하한가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하였는데, 다른 피심인들은 PC침목 입찰 물량 일부라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필요성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9 이처럼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심해지자 아이에스동서 오○○는 2009년 9월경 태명실업 오○○, 삼성콘크리트 허○○ 및 제일산업 김○○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이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식당에서 만났다.<각주>해당 모임 참석자들은 모임장소인 식당명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2009년 9월 경에 만나 이 사건 PC침목 공동행위를 논의하였다는 점은 진술이 일치한다.(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등 참조)</각주> 40 이 자리에서 아이에스동서 오봉교는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되는 PC침목 입찰에서 아이에스동서를 낙찰자로 하여 높은 금액에 수주한 후, 수주 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여 서로의 수익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태명실업<각주>태명실업 오○○은 해당 아이에스동서의 제안을 배세웅 대표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소갑 제2-2호증 참조)</각주> , 삼성콘크리트 및 제일산업이 동의하여 이 사건 PC침목 입찰 관련 합의가 성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1 피심인들은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에 있어 아이에스동서를 낙찰예정자로 정하였다.<각주>아이에스동서가 기술점수가 높아 관급 입찰에서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각주> 아울러 피심인들은 투찰금액을 가급적 기초금액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되, 들러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투찰 금액은 아이에스동서가 각 입찰마다 들러리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2 그리고 낙찰 후에는 낙찰자인 아이에스동서가 자신의 수주 물량을 피심인들에게 균등(25%씩)하게 배분하기로 했다.<각주>이는 수주물량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 및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에스동서는 이 사건 PC침목 합의로 인해 낙찰자가 되면 관련 계약 실적을 쌓을 수 있어 향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아이에스동서 임직원이 '2009년 코레일 단가 입찰’ 공고문 출력물에 “업체별 배분 ①IS 26% ②TM 25% ③SS 25% ④JI 24%”라고 메모한 자료이다. 'IS’는 아이에스동서, 'TM’은 태명실업, 'SS’은 삼성콘크리트, 'JI’은 제일산업을 지칭한다.</각주> (2) 합의의 실행 43 피심인들은 2009. 11. 12. 공고된 '2009년 코레일 단가 입찰’부터 2018. 4. 26. 공고된 2018년 '코레일 단가 입찰’까지 총 16건의 한국철도공사 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합의하였다. 44 투찰결과, 아이에스동서가 15건, 태명실업이 1건<각주>2016. 6. 21. 공고된 '2016년 코레일 총액 입찰’ 건(아래 <표 21>의 연번 13번 입찰)으로 태명실업 요청에 따라 태명실업을 낙찰예정자로 피심인들 간 합의하였다.</각주> 을 낙찰 받아 합의한 내용대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위 <표 21>의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란에 기재되지 않은 피심인들은 해당 입찰에 응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각주> 나)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 (2013년 2월부터)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입찰 (가) 합의의 성립 45 피심인들은 2012년 말부터 이 사건 정기모임 등을 가지면서<각주>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당시 모임의 일자, 장소,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5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 사건 합의대상을 한국철도공사 발주 건 외 다른 발주자의 PC침목 입찰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을 사급입찰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2010년 6월경에도 있었으나, 실제 합의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0. 6. 21. 아이에스동서 권**, 아이에스동서 오**, 삼성콘크리트 윤**, 태명실업 오**, 제일실업 김**은 한국철도공사가 2010년 6월 공고한 2건의 입찰(위 <표 21>의 연번 3, 4번 입찰이 해당된다)에서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사급침목의 단가 인상에도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됐다.(소갑 제1-2호증 참조)</각주> 46 당초 건설사 등의 PC침목 사급입찰의 경우 태명실업이 오랜 기간 동안 건설사 및 궤도사 영업에 투자를 해왔고, 우수한 생산설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사급입찰 물량의 약 80%이상을 수주하고 있었다. 이에 태명실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대상에 PC침목 사급입찰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계속된 저가 수주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PC침목 사급입찰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되었다.<각주>태명실업 오**은 관련 합의내용을 당시 대표였던 이**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2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PC침목 시장에서 관급입찰은 아이에스동서, 사급입찰은 태명실업이 주도하고 있고, 이 두 회사로부터 물량배분(OEM)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각주> 47 한편,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은 발주 물량이 한국철도공사 입찰에 비해 소규모여서 아이에스동서 외의 피심인들도 단독으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이들이 관급입찰 수주실적을 쌓기를 원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대상에 포함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8 피심인들은 PC침목 사급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태명실업으로 정했다.<각주>다만 발주 수량이 적은 일부 PC침목 사급 입찰 건에서는 물량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태명실업 외에 다른 피심인이 낙찰받기로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하도급 배분 없이 해당 물량 전부를 낙찰자가 납품하기로 하였다.</각주> 투찰금액은 태명실업이 발주처 원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해당공사의 기초금액 × 낙찰하한가 × 10% × 95%’으로 정해<각주>이는 PC침목을 발주하는 건설사 등이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왔고 낙찰가 중 10% 정도만 침목 구매에 사용되는 점, 건설사 등에게 침목공급으로 5%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각주> 들러리에게 알려주면, 들러리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했다.<각주>경우에 따라서는 태명실업이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도 들러리사가 자체적으로 위 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도 했다.</각주> 낙찰물량은 태명실업이 40%<각주>태명실업이 기존 PC침목 사급입찰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각주> , 나머지 피심인들이 각 20%씩 배분하기로 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9 한편,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의 경우 피심인들은 정기모임에서 협의를 거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일 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 50 아울러 피심인들은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의 낙찰물량은 사급입찰 물량과 함께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발주 수량이 적은 입찰 건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전량 납품한 후 그 수량을 다른 PC침목 사급입찰 및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의 물량 배분시 감안하여 공제하기로 했다.<각주>발주물량이 소량인 경우 피심인들이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51 피심인들은 2013. 2. 25. 공고된 '2013년 서울메트로 입찰’ 부터 2017. 10. 24. 공고된 '2017년 포스코건설 덕하차량기지 입찰’까지 총 26건의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합의하였다. 52 투찰결과, 총 26건의 입찰 중, 24건의 입찰에서 태명실업이 19회, 삼성콘크리트가 3회, 제일산업이 2회를 낙찰 받아 합의한 내용대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53 그러나 '2016년 삼동상경 동대구-영천 입찰’과 '2017년 상경토건 동두천-연천 입찰’ 2건<각주>아래 <표 26>의 연번 17번 입찰과 연번 25번 입찰에 해당한다.</각주> 은 피심인들이 사전에 태명실업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삼성콘크리트가 합의내용과 달리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기타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 공고일, 사급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였다.(이하 같다)</각주> <각주>위 <표 26>의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란에 기재되지 않은 피심인들은 해당 입찰에 응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각주> <각주>사급입찰은 낙찰 단가(규격별로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최저 단가와 최고 단가), 관급입찰은 총액 및 투찰률을 기재하였다. 연번 17번 및 연번 25번 입찰은 합의 내용과 달리 삼성콘크리트가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 받아 계약체결한 건으로 해당 낙찰단가는 합의된 투찰금액은 아니다.</각주> (2)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입찰 (가) 합의의 성립 54 삼성콘크리트는 기존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에서의 물량배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삼성콘크리트는 2017. 9. 25. 공고된 '2016년 삼동상경 동대구-영천 입찰’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11월경부터는 합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기모임에 불참하기 시작하였다. 55 아울러 제일산업도 태명실업의 PC침목 사급입찰에서의 물량 정산에 대해 불만을 갖고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정기모임에 불참하였다. 56 그 결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된 4건의 PC침목 사급입찰 및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에서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저가 투찰 경쟁이 발생하였다.<각주>다만, 해당 기간 중에도 기존 합의에 따라 물량배분 행위는 지속되었다. 삼성콘크리트는 '2017년 한미철도 원주-강릉차량기지 입찰’(위 <표 26>의 연번 20번)과 관련하여, 아이에스동서는 '2017년 궤도공영 광주송정-나주 입찰’(위 <표 26>의 연번 18번)과 관련하여 배분 받은 물량을 2017. 11. 30.과 2017. 12. 31.에 각각 납품하고 태명실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소갑 제1-30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7 이에 아이에스동서 오○○, 김○○은 태명실업 오○○의 요청으로 2018. 2. 26. 삼성콘크리트 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존 PC침목 사급입찰 합의 내용 중 물량배분 비율과 낙찰예정자 등의 변경을 삼성콘크리트에 제안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8 한편, 제일산업에는 태명실업 신○○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18년 한국철도공사 발주 건<각주>2018. 4. 26. 공고된 한국철도공사 발주 '2018년 코레일 단가 입찰’(위 <표 15> 연번 49번에 해당한다)을 앞 둔 시점이었다.</각주> 관련 합의 진행과 미정산 PC침목 물량 해결을 조건으로 제일산업이 다시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7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9 그 결과, 2018년 3월부터는 기존 이 사건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 합의내용 중 낙찰예정자 선정 방식과 물량배분 비율이 일부 변경되었다. 60 피심인들은 향후 PC침목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태명실업으로 고정하지 않고 각 입찰별로 피심인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각주>이는 PC침목 업체는 PC침목 입찰에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실적증명이 가능하여 향후 사업에 유리하므로 삼성콘크리트 등이 자신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태명실업에 요구하였기 때문이다.</각주> 또한, 낙찰물량 배분비율은 태명실업 30%, 삼성콘크리트 30%, 아이에스동서 20%, 제일산업 20%으로 정하여 기존보다 태명실업의 배분비율을 줄이는 대신 삼성콘크리트의 배분비율을 늘리기로 하였다.<각주>PC침목 사급입찰 등에서 서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높은 금액에 투찰한 후, 수주물량을 각 피심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합의내용은 유지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7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61 피심인들은 2018. 3. 16. 공고된 '2018년 광주도시철도 입찰’부터 2018. 9. 10. 공고된 '2018년 한일철도 입실~모량 입찰’까지 총 4건의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과 건설사 등 사급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62 투찰결과, 태명실업이 2건, 제일산업이 2건을 낙찰 받아 합의한 내용대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8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다) 바이블록침목 입찰(2014년 8월부터) (1)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 합의의 성립 63 PC침목 입찰에 대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진행되던 중, 2014. 8. 9. 바이블록침목 구매 입찰인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이 공고되었다. PC침목을 생산하는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및 태명실업은 바이블록침목도 생산하고 있었고, 삼성콘크리트는 계열회사인 삼성산업<각주>삼성콘크리트의 생산 품목은 PC침목, 삼성산업의 생산 품목은 바이블록침목으로 서로 구분되나, 해당 침목 관련 영업은 모두 삼성콘크리트 침목사업부가 일괄 담당하여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콘크리트침목 영업은 주로 삼성산업 허○○과 삼성콘크리트 이○○이 담당하였는데, 다른 피심인 임직원들 모두 허○○과 이○○을 동일한 사업자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두 담당자 소속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합의 사항을 조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등 참조)</각주> 이 바이블록침목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정기모임 등을 통해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대해서도 합의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8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64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 공고를 통해 KCT-Ⅱ용 바이블록침목과 Rheda2000용 바이블록침목과 함께 이들 침목과 연동되는 레일체결장치인 SFC와 System 300-1을 발주하면서, 생산설비심사에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침목업체와 레일체결장치업체가 5개사 이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참가할 것을 의무화했다.<각주>국가철도공단의 이와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규정은 2014. 8. 19. 공고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위 <표 15>의 연번 19번), 2015. 5. 12. 공고 '2015년 공단 원주-강릉 1차 입찰’(위 <표 15>의 연번 26번), 2015. 8. 19. 공고 '2015년 공단 원주-강릉 2차 입찰’(위 <표 15>의 연번 27번) 등 3개 입찰에서 시행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5 이에 태명실업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KCT-Ⅱ용 바이블록침목과 Rheda2000용 바이블록침목 제조를 위해서는 레일원의 특허<각주>레일원이 바이블록침목과 관련하여 보유한 특허권은 '가이드판을 구비한 레일하부 플랜지용 콘크리트침목’(특허등록번호: 0622623), '2블록 또는 다중블록 선로침목 및 그 부설방법’(특허등록번호: 0788990)이고, 이 중 '2블록 또는 다중블록 선로침목 및 그 부설방법’ 특허가 Rheda2000용 바이블침목과 관련된다. 다만 해당 특허가 Rheda2000용 System300-1(W형) 바이블록침목과 KCT-Ⅱ용 바이블록침목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각주> 가 필요하고, 해당 특허의 국내 통상 실시권이 있는 티엠트랙시스템 유한회사<각주>티엠트랙시스템 유한회사(이하 '티엠트랙시스템’이라 한다)는 태명실업이 지분 51%, 레일원이 지분 49%를 출자하여 2007년 8월 설립되었으며, 태명실업의 임직원 주○○ 등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티엠트랙시스템은 레일원과 레일원의 바이블록침목 관련 특허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와의 기술협약이 있어야만 바이블록침목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66 또한, 태명실업은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에 태명실업을 주간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별도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특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각주>이후 티엠트랙시스템은 이 사건 바이블록침목 관련 입찰에서 태명실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특허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수수하였다.(소갑 제3-12호증 참조)</각주> 67 이에 아이에스동서, 삼성산업 및 제일산업은 태명실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저가 투찰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각주>'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에서는 사전 생산설비심사에 합격한 침목 업체 7개 중 6개 업체가 이 사건 피심인들과 관련(피심인들 계열회사인 삼성콘크리트와 티엠트랙시스템도 포함됐다)되어 피심인들이 모두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단독 입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다.</각주> , 이 사건 PC침목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태명실업의 제의를 수락하고, 이 사건 바이블록침목 입찰 공동행위에 합의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8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8 피심인들이 2014년 7월 공고된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부터 2017년 6월 공고된 '2017년 공단 원주~제천 입찰’까지 4건의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피심인들의 바이블록침목 입찰 관련 합의내용은 각 입찰별 구매규격이나 입찰제도 변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별도의 경쟁 입찰을 제한하고 낙찰예정자를 정한 점, 낙찰 후 계약물량을 배분한 점은 이 사건 PC침목 입찰에서의 공동행위 합의내용과 동일하다.</각주> 69 피심인들은 단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바이블록침목 구매 입찰을 유찰시키고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발주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각주>국가철도공단은 2018. 7. 11. 공고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부터는 레일체결장치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시까지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계속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8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0 아울러 피심인들은 제일산업에게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에서 '2017년 공단 원주-제천 입찰’까지 4개의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응찰하지 않는 대신 PC침목 사급입찰 물량을 추가 배분해주기로 했다.<각주>제일산업은 이후 2018년 7월 공고된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부터 이 사건 바이블록침목 공동수급체에 참가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9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1 낙찰물량은 태명실업의 바이블록침목 관련 특허주장을 받아들여 태명실업이 60% 이상을 배분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이 10% 수준에서 배분받기로 했다. 피심인들은 물량 배분비율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9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2 피심인들은 2014년 8월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에서 2017년 6월 '2017년 공단 원주-제천 입찰’까지 4건의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73 투찰결과, 관련 4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 합의내용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단독 응찰하여 유찰된 후 발주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3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9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 에스케이건설 발주 바이블록침목 사급 입찰 (2018년 2월과 2018년 4월) (가) 합의 성립 74 피심인들은 2018년 2월 및 2018년 4월 2차례 실시된 에스케이건설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태명실업을 낙찰예정자, 아이에스동서를 들러리사로 정하였다.<각주>에스케이건설 발주 입찰 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각주> 그 외 삼성산업과 제일산업은 추후 바이블록침목 관급입찰에서 물량을 추가 배분 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였다. 75 아울러 낙찰물량은 앞선 국가철도공단 바이블록침목 입찰 건과 마찬가지로 태명실업이 약 60% 이상을 배분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이 10% 수준에서 배분받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배분방식은 태명실업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합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0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6 피심인들은 2018. 2 23. '2018년 에스케이건설 도담~영천 2공구 입찰’과 2018. 4. 10. 의 '2018년 에스케이건설 부전~마산 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77 투찰결과, 관련 2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대로 태명실업이 모두 낙찰 받아 에스케이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4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0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제일산업 및 삼성산업은 에스케이건설 발주 입찰 건에 참가하지 않기로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하였다.</각주> 78 다만, 해당 입찰 건의 물량배분은 합의대로 실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에스케이건설이 감리문제로 낙찰자 외의 사업자가 바이블록침목을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태명실업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심인들은 에스케이건설 발주 건에서 배분되지 않은 물량은 추후 발주될 국가철도공단 바이블록침목 입찰 건의 물량배분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0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 국가철도공단 발주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2018. 7. 11. 공고) (가) 합의의 성립 79 피심인들은 앞선 2018년 2월과 2018년 4월 에스케이건설 발주 바이블록침목 사급입찰 건에서 물량배분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2018. 7. 11. 공고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에서 태명실업에 대한 배분 물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피심인들의 배분 물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80 그리고 피심인들은 삼성산업에게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삼성산업을 주간사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정했다. 피심인들 간 합의된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은 삼성산업 29.1%, 아이에스동서 20.8%, 태명실업이 18.4%, 제일산업이 16.7%이다.<각주>해당 입찰 공동수급체에는 피심인들 외에 삼표레일웨이도 참여하였다. 삼표레일웨이의 지분비율은 15%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0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81 또한 피심인들은 이전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과 마찬가지로 단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바이블록침목 구매 입찰을 유찰시키고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발주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0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메신저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 공동수급체 주간사인 삼성산업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투찰가격을 정하여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1-10호증)</각주> (나) 합의의 실행 82 피심인들은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에 합의내용대로 단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찰하였다. 83 그러나 해당 입찰에 우현레미콘이 저가로 투찰하면서, 삼성산업을 주간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는 낙찰에 실패하였다. 이후 우현레미콘은 국가철도공단과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2018. 8. 2.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투찰결과는 아래 <표 4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1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4) 국가철도공단 발주 '2018년 공단 도담-영천 입찰’(2018. 8. 14. 공고) (가) 합의의 성립 84 피심인들은 앞선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출현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로 인해 단일 공동수급체 구성이 불가능해지자, 2018년 8월 '2018년 공단 울산-신경주 입찰’부터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낙찰예정자 외에도 들러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5 투찰금액은 피심인들 외 침목업체가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예정자의 경우 낙찰하한가 수준의 저가의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탈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심인들은 들러리의 경우 낙찰하한가 수준에서 낙찰예정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86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낙찰예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삼성산업 60%, 아이에스동서 40%의 지분율로 참여하고 들러리 공동수급체의 경우 태명실업 80%, 제일산업 20%의 지분율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이번에 배분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해당 입찰이 종료된 후, 향후 발주될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어떻게 분배해야 합의된 물량배분 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7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1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87 피심인들은 '2018년 공단 도담-영천’ 입찰에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 공동수급체와 들리리 공동수급체를 나누어 응찰하였다. 88 그러나 투찰결과 낙찰예정자인 삼성산업과 아이에스동서의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들러리인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의 공동수급체가 2순위 투찰자로 낙찰 받아 국가철도공단과 2018. 10. 11.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실행 내역 및 결과는 아래 <표 4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2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8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아이에스동서 2009. 2. 11.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1호증), 2010. 6. 21. 간담회의 자료(소갑 제1-2호증), 아이에스동서 2013. 3. 11.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3호증), 태명실업 법인카드 매출전표(소갑 제1-4호증), 태명실업 정○○ 2013 3. 27. 업무수첩(소갑 제1-5호증), 2014. 10. 17. 회의록(소갑 제1-6호증), 삼성산업 2015년 10월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7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2016. 4. 27.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8호증), 삼성산업 2016. 7. 9.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메신저 대화방 화면(소갑 제1-10호증), 태명실업 신○○ 2018년 3월 업무수첩(소갑 제1-11호증), 제일산업 황○○ 2018. 8. 31. 업무수첩(소갑 제1-12호증), 아이에스동서 내부 문건(소갑 제1-13호증내지 소갑 제1-16호증), 태명실업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태명실업 2016. 1. 15.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18호증), 사급입찰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 및 이메일(소갑 제1-20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업무수첩(소갑 제1-21호증), 아이에스동서 2018. 8. 22. 내부 보고문서(소갑 제1-22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2018. 8. 21.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23호증), 태명실업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1-24호증), 바이블록침목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 및 이메일(소갑 제1-25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바이블록침목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1-26호증), 향후 발주정보 관련 이메일(소갑 제1-27호증), 아이에스동서 발주서(소갑 제1-28호증), 태명실업 생산의뢰서(소갑 제1-29호증), 피심인 간 세금계산서(소갑 제1-30호증), 아이에스동서 2019. 8. 30.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명실업 오○○ 2019. 9. 4.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 2019. 9. 17.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제일산업 박○○ 2019. 9. 20.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제일산업 김○○ 2019. 9. 26.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태명실업 정○○ 2019. 9. 30.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아이에스동서 오○○ 2019. 10. 15.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2019. 11. 5.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태명실업 오○○, 정○○ 2019. 11. 5.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형진 2019. 11. 6.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제일산업 박○○ 2019. 11. 6.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아이에스동서 오○○ 2018. 9. 11. 확인서(소갑 제2-14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2020. 11. 30. 확인서(소갑 제2-15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 2020. 1. 31., 2020. 12. 4. 확인서(소갑 제2-16호증, 소갑 제2-17호증), 제일산업 박○○ 2020. 1. 28. 확인서(소갑 제2-18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1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2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3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4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5호증), 사급입찰 관련 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3-6호증), 사급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7호증), 국가철도공단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8호증), 국가철도공단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9호증),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3-10호증),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11호증), 레일원과 티엠트랙시스템 간 기술이전 등 계약서(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 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 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9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92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93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9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9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9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98 피심인들이 이 사건 54개 입찰에서 정기ㆍ수시 모임과 전화통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침목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고 낙찰 후에는 계약물량을 피심인들 간 배분하기로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9 이 사건 54개 입찰에서의 피심인들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00 우선,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각 침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 또는 단독 응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심인 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려는 동일한 목적과 단일한 의사로 실행<각주>피심인들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관급입찰에서 합의한 내용은 합의대상이 다른 관급입찰과 사급입찰로, 이후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기본합의로서 지속 되었다.</각주> 되었다. 101 다음으로, 피심인들은 각 입찰이 발주될 때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의 정기모임을 비롯한 의사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금액을 주고받거나 낙찰 후 계약 건의 배분비율을 논의한 후, 낙찰이 되면 하도급 등을 통해 물량배분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과 형태의 공동행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거의 단절 없이 지속 되었다. 102 비록 삼성콘크리트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된 4건의 PC침목 사급입찰 및 기타 관급입찰에서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 없이 저가 투찰하기도 하였으나,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피심인들 간 물량배분은 진행되었다. 또한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103 피심인들이 이 사건 54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낙찰예정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각주>특히 바이블록침목 입찰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입찰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찰제도를 변경하였으나,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러한 취지가 무력화 되었다.</각주> 104 실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PC침목 관급 입찰의 경우 종전 낙찰하한가(약 80.5%) 수준에서 형성되던 낙찰률이 평균 98.1%<각주>이 사건 54개 침목 입찰별 낙찰자의 낙찰률을 산술평균한 수치이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된 경우만 계산하는 경우 평균 낙찰률은 98.8%에 달한다.</각주> 까지 높아졌으며, PC침목 사급입찰의 경우에도 46,000원 이하로 형성되던 낙찰단가가 55,000원 수준으로 낙찰단가가 상승하였다. 105 아울러 이 사건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의 경우 피심인들이 단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발주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쟁입찰 가능성이 축소되었다.<각주>피심인들의 이 사건 바이블록침목 입찰 공동행위로 인해 레일체결장치업체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등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되었다.</각주> 이렇게 피심인들이 수의계약에 성공한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93.7%에서 98% 수준의 계약금액으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가격 상승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106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통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 피심인이 바이블록침목 생산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경쟁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하였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07 피심인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입찰인 ① '2014년 공단 수서-평택 입찰’의 경우 당시 국내 레일체결장치 업체는 남양트랙엔지니어링이 유일했던 점, ② '2015년 공단 원주-강릉 1차 입찰’의 경우 앞선 입찰에서 태명실업이 남양트랙엔지니어링에 170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같은 업체에 추가 보증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심인들의 공동수급체는 디알비동일만 레일체결장치업체로 선택이 가능했던 점, ③ '2015년 공단 원주-강릉 2차 입찰’의 경우 KR형 바이블록침목으로 발주되었으나, 국내에 KR형 레일체결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원강업이 유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3개 입찰은 레일체결장치업체 부족으로 원천적으로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불가능했으므로 단일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108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3개 바이블록침목 입찰의 경우 당시 구체적인 사정들에 의해 다소 경쟁 가능성이 축소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두 2개 이상의 레일체결장치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정 수준의 경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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