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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0. 결정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2659 사건명 :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723호(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이사장 주○○ 2. 현대체육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11(성곡동) 대표이사 신○○ 3. 지스포텍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21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22.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입찰에 참가한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현대체육산업 주식회사, 지스포텍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체육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입찰의 현황 1) 입찰 개요 4 이 사건 4건의 입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던 전국체전에서 사용될 경기용 기구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입찰로, 각 연도의 전국체전을 실시하는 시ㆍ도 체육회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통해 가격제안서를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각 입찰에서 구매하는 경기용 기구의 품목 종류와 수량은 아래 <표 2>와 같이 45개 ~ 48개 종목에서 사용되는 813종 ~ 998종이었으며, 총 구매 수량은 47,872점 ~ 65,315점이었다. <표 2> 이 사건 입찰 구매 품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전국체전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3-1호증)<각주>4</각주>2) 낙찰자 결정 방식 6 이 사건 입찰은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로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다.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배점 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배점 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8 이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입찰 결과 9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의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전국체전 입찰 관련 자료(소갑 3-1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및 임차 입찰에서 사전에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등으로 구성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여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8</각주>2) 합의 배경 11 매년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용 기구가 일괄 발주됨에 따라, 개별 사업자 또는 5개 이하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각주>9</각주>는 위 <표 2>와 같이 수만여 점에 달하는 입찰 물량을 모두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로부터 납품받아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공급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12 이에 반해 스포츠조합은 수만여 점에 달하는 입찰 물량을 45여 개의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각주>10</각주>를 동원하여 공급할 역량을 갖추었고 여기에 더해 물량 배정의 대가로 체육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각주>11</각주>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3 따라서 스포츠조합은 개별 사업자 등의 입찰 미참여로 인한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유찰 등으로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체육사들이 지정 규격의 경기용 기구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거나 항공운송 필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유찰 없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를 내세울 유인이 있었다. 14 또한, 현대체육산업은 이전부터 스포츠조합을 통해 전국체전에 레슬링, 체조 종목의 경기용 기구를 공급한 주요 공급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는 지분율 10% 또는 15%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유찰 없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관계사<각주>12</각주>인 지스포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 등에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15 아울러, 현대체육산업 대표이사이자 지스포텍의 실질적인 대표인 신○○은 1981년부터 체육용품 제조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스포츠조합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스포츠조합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가 스포츠조합이 큰 부담 없이 현대체육산업 또는 지스포텍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6 이러한 배경은 스포츠조합 홍광표 확인서(소갑 제2-2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신○○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신○○ 명함(소갑 1-5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동일 운영 관련문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합의의 내용 및 실행 17 스포츠조합의 입찰 담당자<각주>13</각주>는 이 사건 입찰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고되면 스포츠조합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사로서 그 동안 스포츠조합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그 대표가 스포츠조합의 임원으로도 재직하였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현대체육산업에 관련사인 지스포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를 부탁하기로 하고,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의 입찰 실무자<각주>14</각주>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다. 18 현대체육사업과 지스포텍의 입찰 실무자는 이와 같은 스포츠조합의 협조 요청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양사의 대표인 신○○에게 보고하였고, 신○○은 입찰 실무자에게 스포츠조합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19 이러한 방식으로 피심인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등으로 구성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여, 각 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5> 각 입찰의 사전 합의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0 피심인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위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가한 결과,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에서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협상을 거쳐 투찰가격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합의 실행 결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체전 입찰 관련 자료(소갑 3-1호증) 21 피심인들은 2022. 6. 10.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조합 내부 출력문서(소갑 제1-1호증), 스포츠조합 내부 전자문서 및 전자속성 화면 출력본(소갑 제1-2호증), 스포츠조합 유○○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1-3호증), 스포츠조합 유○○ 업무수첩(소갑 1-4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내부 업무 참고자료(소갑 제1-6호증), 스포츠조합 홍광표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신○○ 진술조서(소갑 2-3호증),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김○○ 확인서(소갑 제2-5호증), 전국체전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23 첫째,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내부 업무 참고자료를 보면 아래 <표 7>과 같이 “3. 전국체전 (공고 5월) 및 소년체전 제안서 준비 (공고3,4월 중)”이라고 작성된 부분의 하단에 “조합에서 금액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조합과 함께 진행 (조합협의)”라고 수기되어 있다. <표 7>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내부 업무 참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대체육사업 및 지스포텍 내부 업무 참고자료(소갑 제1-6호증) 24 둘째, 스포츠조합이 작성한 '제97회 충남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구매 및 임차 전자입찰 투찰금액 산정자료’ 제목의 출력물을 보면, 아래 <표 8>과 같이 총 가용예산의 87%, 90%로 각각 산정된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각주>16</각주>과 지스포텍의 투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스포츠조합의 투찰금액을 4,705,808,000원으로 수기로 수정하였고, 그 하단에 현대체육사업과 지스포텍의 입찰 실무자인 김□□ 차장의 전화번호가 수기되어 있다. <표 8> 스포츠조합의 2016년 충남 전국체전 입찰 관련 내부문서(출력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스포츠조합 내부 출력문서(소갑 1-1호증) 25 또한 '제97회 충남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구매 및 임차 전자입찰 투찰금액 산정서_160526.hwp’ 파일명의 전자문서를 보면, 아래 <표 9>와 같이 위 출력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찰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스포츠조합의 투찰금액이 위 수기로 수정된 금액 4,705,808,000으로 기재되어 있고<각주>17</각주>, 동 전자문서는 만든 날짜(작성일시)가 2016. 5. 26. 14:27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와 지스포텍이 각각 2016. 5. 26. 15:54, 같은 날 16:36에 투찰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스포츠조합의 2016년 충남 전국체전 입찰 내부문서(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파일속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스포츠조합 내부 전자문서 및 전자속성 화면 출력본(소갑 제1-2호증) <표 10> 2016년 충남 전국체전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체전 입찰 관련 자료(소갑 3-1호증) 26 셋째, 스포츠조합의 유○○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입찰의 공고일(2019. 6. 27.) 이전인 2019. 6. 14.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김○○에게 “지스포텍도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김○○이 유○○에게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답장하였다. <표 11> 스포츠조합 유○○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스포츠조합 유○○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1-3호증) 27 또한, 2019. 6. 17.에 작성된 스포츠조합 유○○의 업무수첩을 보면 아래 <표 12>와 같이 “☆전국체전(25일 예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바로 밑에 “→ 동화체육, 현대체육산업 / 지스포텍”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 연락을 통해 '지스포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가 이미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12> 스포츠조합 유○○의 업무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스포츠조합 유○○ 업무수첩(소갑 1-4호증) 28 아래와 같이 피심인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29 첫째, 현대체육산업의 대표이사이자 지스포텍의 실질적인 대표인 신○○은 아래 <표 13>과 같이 2016년 충남 전국체전 입찰부터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입찰까지 4건의 이 사건 입찰에서 김○○ 등 입찰 실무자를 통해 스포츠조합의 지스포텍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전달받았으며, 그 입찰 실무자에게 스포츠조합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입찰가격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한다. <표 13>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신○○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신○○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30 둘째,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의 김○○은 아래 <표 14>와 같이 2018년 전북 전국체전 입찰과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입찰에서 스포츠조합의 유○○로부터 지스포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아 신○○ 대표에게 보고한 후에, 직접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투찰하였고,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스포츠조합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다. <표 14>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김○○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김○○ 확인서(소갑 제2-5호증) 31 셋째, 스포츠조합도 아래 <표 15>와 같이 2016년 충남 전국체전 입찰부터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입찰까지 4건의 이 사건 입찰에서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 측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18</각주><표 15> 스포츠조합 홍광표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스포츠조합 홍광표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3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3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34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35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9</각주>36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각주>20</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9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40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22</각주>41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2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4</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3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등으로 구성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여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및 임차 입찰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5 첫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 시장에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유찰 없이 높은 투찰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46 둘째, 피심인들의 이러한 일련의 합의로 인해 동종 업계 내에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아 동종 업체에 물량을 배분한다’라는 인식이 확고해져, 새로운 개별 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47 셋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간의 낙찰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경쟁제한 효과만이 발생함이 명백하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4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피하고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여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높은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하려는 단일의 의사와 목적으로 실행된 점, 이러한 일련의 합의가 2016년 충남 전국체전 입찰부터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입찰까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었고 합의 구성원도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4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0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5</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Ⅲ. 1. 가. 및 나.의 규정과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만 참가한 입찰에서의 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고,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합쳐 100억 원을 초과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55 그러나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없는 등 느슨한 담합으로 보이는 점,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 이외에는 수만여 점에 달하는 경기용 기구를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점,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스포츠조합의 경우 낙찰물량을 체육사에 배정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3% 또는 5% 수수료만 수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6 산정기준은 위 다.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규정에 따라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70% 이상인 스포츠조합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의 10%를, 지분율 30% 미만인 현대체육산업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50% 감액하고, 들러리 지스포텍에 대해서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이므로 산정기준의 50%를 감액한다. 57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8 피심인들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59 피심인들 모두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60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피심인 현대체육산업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스포츠조합이 주도한 입찰 담합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참여자인 다른 체육사와 동등한 지위와 조건으로 스포츠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고 그 대가로 공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점, 이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낮아진 점 등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규정에 따라 현대체육산업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액한다. 62 피심인 지스포텍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2021년의 감사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268.7%로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인 '기타 기계 제조업’ 평균 87.35%<각주>27</각주>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음’으로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185.4%로 상당한 규모<각주>28</각주>인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지스포텍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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