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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제주지역 7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1853, 2013카조1909(병합) 사건명 : 제주지역 7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아렌트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 88(용담이동 2739) 대표이사 유ㅇㅇ 2. 메트로렌트카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억삼길 10(이호이동 168) 대표이사 박ㅇㅇ 3.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대한통운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신ㅇㅇ 4.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부샛길 822(구로동) 대표이사 반ㅇㅇ 5. 제주렌트카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 8(용담이동 1531-1) 대표이사 이ㅁㅁ 6.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영길 30(용담삼동) 대표이사 오ㅇㅇ 7.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호계동 신원비젼타워)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조준연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주시 도두1동 2623-4 대표자 이사장 현ㅇㅇ 심 의 일 : 2014.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1. 내지 7.(이하 위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7개 사업자’로,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생략하거나 (주), (유) 등으로 약칭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금호렌터카(주)는 2008. 12. 13. 대한통운(주)로 렌터카 부문을 양도<각주>1</각주>하였고, 이후 2009. 11. 3. 대한통운(주)은 렌터카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 금호렌터카(주)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2. 4. 10. 대한통운(주)는 씨제이대한통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0. 6. 8. 금호렌터카(주)는 금호렌터카글로벌(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0. 6. 14. 렌터카 사업부문은 인적분할되어 같은 날 (주)케이티렌탈로 흡수합병되었다. 따라서, 2009. 11. 3. 분할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에게 귀속되고, 2010. 6. 14. 분할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케이티렌탈이 책임을 진다.<각주>2</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3 7개 사업자 및 조합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 현황 1) 국내 자동차대여 시장의 규모 4 국내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757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차량 대수는 약 257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5 제주도의 경우, 2001년에 38개사가 4,127대의 차량을 운영하던 것이 2010. 12월말 기준으로 63개사가 14,175대를 운영하는 등 사업자수는 65.7%, 등록대수는 243.4%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주도 자동차대여조합 2) 제주도지역 자동차대여시장의 특징 6 제주도지역 자동차대여시장의 경우, 임대차량의 70%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성수기(매년 7. 20 ∼ 8. 20.)가 지나면 이용자가 감소하여 연평균 차량 가동률은 53.2%에 그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연간수입은 약 6백만 여원 정도로 추정된다. 7 또한,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은 여행사, 숙박업 등과 연계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륙 지역에 비해 자동차대여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제주도지역 자동차대여 관련 법령 개정의 연혁 8 제주도는 성수기의 바가지 자동차대여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운수사업 조례’ 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은 차종별 원가계산서<각주>3</각주>를 첨부한 대여약관을 도청에 신고<각주>4</각주>하고, 신고한 대여요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 할인ㆍ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9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여요금 할인을 허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제주도는 2011. 5월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0 이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은 대여요금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큰 폭으로 할인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에서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도입하였던 운수사업 조례가 사실상 무용화 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09. 4월 ∼ 5월 경 합의 11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은 2009. 4월 ∼ 5월 경 조합 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동차대여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2009. 6월 경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조합이 2009년에 작성한 '자율지도위원 및 심의위원 명단’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조합이 작성한 '차종별 대여요금’(소갑 제3호증),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소갑 제6호증),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제주렌트카 이ㅁㅁ 상무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요금(변경전 / 변경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10>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1>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2> 제주렌트카 이ㅇㅇ 상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09. 9월 ∼ 2010. 6월 경 합의 13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은 2009. 9월 경부터 2010. 6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도입하는 신차의 대여요금을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조합이 작성한 '신차종 대여요금 검토(안)’(소갑 제4호증),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3호증), '무지개렌터카 이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3> 신차종 대여요금 검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4>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5>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의 실행 15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은 2009. 6월 경 위 1) 가)에서 합의한 대로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심의요금에서 합의한 요금과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제주도청에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 <표 16> 제주도청에 신고한 주요차종 자동차대여요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제주도청 제공자료 16 특히, 에이제이렌터카는 2009.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한 자동차 대여요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에이제이렌터카 제주지점 내부문건 중 2009. 6. 29.에 작성된 '[제주지사] 자동차대여요금 변경신고에 따른 대여료 ERP 변경 등록의 件(2009.6.3.)’를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5호증) <표 17> [제주지사] 자동차대여요금 변경신고에 따른 대여료 ERP 변경 등록의 件(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또한,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은 위 1) 나)에서 합의한 대로 신차종의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신차의 대여요금과 제주도청에 신고한 신차종의 대여요금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표 18> 제주도청에 신고한 신차종 자동차대여요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제주도청 제공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적용 법리 18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9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1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22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2009. 4월 경부터 2010. 6월 경까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할 대여요금을 결정한 사실이 심의위원회 관련 문건 및 합의참여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피심인 7개 사업자들 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3 제주도 자동차대여시장에서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은 나머지 사업자들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각주>9</각주>, 2010. 12월 말 기준으로 피심인 7개 사업자들 및 피심인 조합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약 70%에 이른다. 24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지위를 가진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여요금을 합의하였고, 합의로 결정된 대여요금이 조합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대여요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의 행위가 제주도 내 전체 자동차대여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25 이러한 사실은 2009년 6월 경 제주도 내 57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요 14종 대여차량의 요금 신고 321건 중 272건이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동차대여요금과 동일한 점, 2010년에도 대부분의 차종에서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여요금대로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대여요금을 신고한 점 등을 통해 인정된다.['주요차종에 대한 신고대여요금 정리표(2009. 6. 15)’(소갑 제6호증), '차종별 대여요금 현황(2008. 10. 23.)’(소갑 제7호증), '차종별 대여요금 현황(2010. 11. 24)’(소갑 제7호증)] 26 결국,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거나 감소함으로써 제주도 지역 자동차대여시장에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 지역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7 피심인 에이제이렌터카 및 케이티렌탈은 2008년 경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여요금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제주도의 대여요금 신고업무를 대신 수행하던 조합이 이를 반려하고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에 따라 신고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이후에도 조합이 결정하는 대여요금에 따라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8 조합이 피심인 에이제이렌터카 및 케이티렌탈에 대해서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여요금을 신고한 것을 반려하고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의 요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에이제이렌터카 및 케이티렌탈 등 피심인들이 조합 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자동차대여요금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 또한, 피심인들은 대여요금 논의는 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일뿐 피심인들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구성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책임을,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공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0</각주>3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대여요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비조합원인 사업자들(에이제이렌터카, 케이티렌탈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여요금을 피심인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이 논의를 거쳐 확정하여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7개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32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08년 6월경 자동차대여요금 결정 행위 33 피심인 조합은 2008년 6월 경 구성사업자들이 제주도청에 대하여 신고하는 대여요금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 내에 T/F팀<각주>11</각주>을 구성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심인 조합은 위 원가계산서를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여요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심인 조합은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로부터 대여요금을 제출받아 제주도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대여요금을 제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를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34 피심인 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기이사회 회의자료’(소갑 제9호증), '원가계산서’(소갑 제10호증),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4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9> 정기이사회 회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0> 원가계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1>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2009년 6월 자동차대여요금 결정 35 피심인 조합은 2008년 6월 이후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대여요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업계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여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사업자들이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할 때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36 피심인 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 조합의 '자율지도 위원회 및 심의위원 명부’(소갑 제1호증), 피심인 조합이 작성한 '차종별 대여요금’(소갑 제3호증),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소갑 제6호증),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소갑 제1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23> 요금(변경전 / 변경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3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4>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3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5>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3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2009년 9월 ∼ 2010년 6월 경 신차 대여요금 결정 37 피심인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이 신차의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할 때 조합에서 결정한 신차의 대여요금<각주>12</각주>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38 피심인 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조합이 작성한 '신차종 대여요금 검토(안)’(소갑 제4호증), '자동차대여요금 현황(2010. 11. 24. 기준)’(소갑 제8호증),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3호증), '무지개렌터카 이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4호증)을 통하여 입증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4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7> 자동차대여요금 현황(2010. 11. 24.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4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8>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4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9>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적용법리 3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4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41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5</각주>42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4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3) 피심인 조합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재여부 44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린 행위, 즉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업자들이 제주도청에 대여요금을 신고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5 피심인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을 표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린 점, 피심인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과 구성사업자 등이 신고한 대여요금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 조합이 결정한 요금이 실제 사업자들의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조합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46 피심인 조합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대여요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대여요금 책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사업자들 스스로 영업여건과 경영판단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대여요금 결정에 피심인 조합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다. 47 이러한 피심인 조합의 대여요금 결정행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피심인 7개 사업자 및 조합 구성사업자들<각주>18</각주>뿐만 아니라, 그 외 영세한 비구성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48 결국, 피심인 조합의 대여요금 결정행위는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 지역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49 피심인 조합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 7개 사업자의 위 2. 가. 1) 행위 및 피심인 조합의 위 2. 나. 1)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 동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각주>19</각주>51 한편, 피심인 조합의 위 2. 나. 1)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 조합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면통지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52 아울러 피심인 조합의 위 2. 나. 1) 행위는 제주지역 자동차대여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 2】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0</각주>나. 피심인 조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54 피심인 조합의 대여요금 결정행위는 2011. 1. 3. 조합회의를 개최하여 각 사업자의 영업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기 전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2011년도의 예산액 204,770,000원을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55 이 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제주도 지역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제주도 자동차대여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주도청의 행정지도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3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6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4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57 피심인 조합의 법위반행위 시기는 2008.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자동차대여요금과 관련된 원가산출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임시총회 개최일인 2008. 3. 24.이고, 종기는 조합회의에서 대여요금 변경신고를 각 사업자의 영업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2011. 1. 3.의 전일인 2011. 1. 2.이므로 피심인 조합의 법위반행위기간은 2년 초과 3년 이내에 해당한다. 58 이 사건 피심인 조합의 경우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 1차 조정 산정기준(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59 해당사항 없음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0 과징금고시 IV.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액 73,000,000원이다. 4. 결론 61 피심인 7개 사업자들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2 피심인 조합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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