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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6. 결정

㈜좋은사람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3911 사건명 : ㈜좋은사람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5 대아빌딩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바른 담당변호사 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잠옷 및 내의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 등 147개 중소기업자에게 잠옷 및 내의류의 봉제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47개사는 잠옷 및 내의류의 봉제 임가공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잠옷 및 내의류의 봉제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과정 4 피심인은 특정 잠옷 및 내의류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면 기본거래계약서가 체결된 수급사업자들 중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으면 임시 단가를 구두로 협의한 후 제품 양산을 지시한다. 5 이어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 목적물 검사를 통해 확정된 납품 수량과 내부적으로 결정한 단가를 수급사업자와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며,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별지> 기재의 147개 수급사업자에게 잠옷 및 내의류의 봉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과 ○○○○○ 등 147개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특정 품목에 대한 발주 관련 전산시스템에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는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2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4. 2. 2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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