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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19. 결정

(주)계성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화물 운수사업 및 운송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 합자회사 안전통운(이하 '안전통운’이라 한다)에게 화물운송 등을 위탁한 자이고,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1> 참조).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안전통운은 화물운송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화물운송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허위자료 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 4. 29.부터 실시한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조사대상기간(2007 7. 1.~2007. 12. 31.)중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2008. 6.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인터넷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 12. 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실시한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관련 현장확인조사 결과, 피심인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 안전통운과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 안전통운에게 화물운송 및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7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표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2008. 12. 30. 수급사업자 안전통운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7,711천 원을 지급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2009. 2. 3.'경고’조치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는 위반행위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2008년도 제조ㆍ용역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도급정책과-265, 2008. 4. 29.)』공문을 피심인에게 발송하면서 이 공문의 내용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피심인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거래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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