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명건설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733 사건명 : (주)대명건설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건설 경주시 보문로 402-1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 , 홍 , 조 심의종결일 : 2021. 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각주>1</각주>1 피심인은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지주회사 대명홀딩스<각주>2</각주>의 자회사인 소노호텔앤리조트<각주>3</각주>가 2013. 12. 3. 이후 현재까지 주식 100%를 소유하는 회사로<각주>4</각주>2013. 12. 3. 이후 현재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또한 피심인 대명건설이 속한 지주회사 대명홀딩스는 2018. 12. 31. 기준으로 <그림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3개 자회사, 13개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각주>5</각주>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손자회사 '대명호텔앤리조트천안’ 및 '대명호텔앤리조트제주’는 대명코퍼레이션과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공동손자회사(각 50% 보유)로 각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포함하였으나, 손자회사 계는 1개사로 계상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세종테크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 △△△, □□□과 합작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인 세종벨리온을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세종벨리온의 설립등기일인 2017. 12. 4. 세종벨리온의 주식 48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8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내로 법 위반을 인지하게 되었다<각주>6</각주>. 이후 피심인은 2018. 10. 16. 개최된 세종벨리온 6차 이사회에서 <그림 2>와 같이 법 위반 해소를 위하여 세종벨리온 해ㆍ청산을 논의하였으며<각주>7</각주>주주 협의를 거쳐 2019. 3. 29.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종벨리온의 해산을 최종 결의하였다. 이후 세종벨리온은 2019. 4. 1.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9. 6. 24. 최종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 즉 피심인은 2017. 12. 4.부터 2019. 6. 24.까지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세종벨리온 주식 480,000주를 소유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주)대명건설 주주명부 등(소갑 제2호증), (주)대명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 통지공문 등(소갑 제3호증), (주)세종벨리온 주주명부(소갑 제4호증), (주)세종벨리온 제6차 정기이사회 이사록 등(소갑 제5호증), (주)세종벨리온의 주주현황 및 임원 변동현황 등(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등(소갑 제8호증), 세종테크밸리 입주자 모집 공고(소갑 제9호증), 2017년 (주)대명건설 감사보고서 주석7(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적용 요건 8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법상 증손회사<각주>9</각주>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③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9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명홀딩스는 2009. 1. 1.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0 또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12. 3.부터 현재까지 대명홀딩스의 자회사인 소노호텔앤리조트가 피심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대명건설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법상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11 위 2. 가. <표 3>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세종벨리온의 설립등기일인 2017. 12. 4.부터 세종벨리온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2019. 6. 24.까지 세종벨리온 발행주식 총수의 80%(480,000주)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이다. 또한 세종벨리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법인이다. 따라서 세종벨리온은 설립시기인 2017. 12. 4.부터 청산된 2019. 6. 24.까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각주>10</각주>에 따라 피심인 대명건설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각주>12</각주>. 12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세종벨리온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종벨리온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2017. 12. 4.부터 2019. 6. 24. 까지 세종벨리온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상 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피심인의 본 건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행위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된 2013. 12. 3. 이후 발생한 것으로,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인정 사유인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④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은 2019. 6. 24.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법 제17조 제4항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17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 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18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세종벨리온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2,400,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9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나 그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위반행위 전후 사정을 볼 때 사전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0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21 피심인은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22 한편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3 또한 피심인은 심사관 측으로부터 이 사건 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위반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한다. 24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2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6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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