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3738 사건명 : (주)동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동훈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태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00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380,1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4,7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00호로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1. 1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이유 4 이의신청인은 3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지연이자 지급명령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총 113,626천 원)<각주>1</각주>지급명령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결 지급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원심결 전에 이의신청인과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각주>2</각주>나. 판단 6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각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에 대한 확인결과를 볼 때,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각주>3</각주>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각 작성된 채권ㆍ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의신청인은 그 합의서<각주>4</각주>를 2012. 1.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바, 위원회가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유선 확인결과<각주>5</각주>각각의 합의서가 상호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들도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인과의 사이에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8 다만,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인 (주)금강엔지니어링, 에스에이플러스(주) 및 승우건설(주)의 경우는 합의서의 내용이 이의신청인과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 내지 해소한다는 합의가 아니고 단순히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는 합의<각주>6</각주>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합의서 작성 시점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거나 합의서 작성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결 전에 이들 수급사업자들이 합의서와 별개로 이의신청인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종결 내지 해소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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