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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0.0. 결정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583 사건명 :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마세다린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97번길 35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가마로강정’을 사용하여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자재 및 주류에 대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가마로강정 컵뚜껑, 마스케어, 소스컵, 조미소금, 정선흰통 및 정선흰망 등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각주>2</각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부자재 및 주류의 공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양식 및 실제 가맹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전체 주류판매 가맹점사업자 현황 등)(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2012. 12. 3.부터 2017. 5. 31.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행위 대상 가맹점들에 대한 매출액 자료 등(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조미소금을 제외한 부자재<각주>7</각주>에 대한 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미소금을 제외한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① 피심인이 이들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한 점, ② 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조미소금 및 생맥주에 대한 행위 8 피심인이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미소금과 생맥주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품인 치킨, 닭강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ㆍ품질 등을 결정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주방집기 강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끌, 온도계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각주>8</각주>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한 초도물품과 상품 공급주문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들 41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최초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양식 및 실제 가맹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2012. 12. 3.부터 2017. 5. 31.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행위 대상 가맹점들에 대한 매출액 자료 등(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11 위 가.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끌, 온도계 등 41개 주방집기를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① 피심인이 이들 41개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개점승인을 거부ㆍ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강제한 점, ② 당해 주방집기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들로서 지정 제품의 사용 여부가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각주>9</각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만큼 마진을 수취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ㆍ운영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각주>10</각주>에 필수품목의 공급을 통해 자신의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만큼 마진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금액의 크기와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가격 내역(일부 예시) 비공개 -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가격 내역 등)(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양식 및 실제 가맹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11.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수취하는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은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가맹금에 해당하나, ① 법 제11조 제2항 규정은 가맹금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으로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명시함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범자의 의무 이행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 ③ 식자재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주로 공급하는 품목들은 가격변동이 빈번하여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이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동안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가맹금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13</각주>18 위 2. 가. 1) 행위의 법위반기간인 2012. 12. 3. ∼ 2017. 9. 10.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89,604,433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9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수품목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0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1.1%를 곱하여 산정한 985,649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송부 후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점,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수정ㆍ삭제함으로써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각각 100분의 10을 감경률로 정하고, 이를 합한 100분의 20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788,519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위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버려 55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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