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맥스무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자1638 사건명 : (주)맥스무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맥스무비(대표이사 주태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3-15 윤일빌딩 5층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maxticket.maxmovie.com)를 통하여 소비자의 비대면 청약에 의하여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일(2010.3.19.)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maxticket.maxmovie.com)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통신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 취소하는 경우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1개월 간 12개의 대표적인 공연에서만 총 108건의 취소수수료 부과하였고, 그 중 예매 후 7일 이내에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0건의 내역(샘플)은 <표>와 같다. <표> 티켓예매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 5. (생략)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 청약철회등 관련 가. ~ 다.(생략)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비대면 판매'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제한 없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행위가 있으면 법 제18조 재9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표>의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예매취소일은 예매 후 7일 이내이며 또한, 그 취소일은 공연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각주>1</각주>이 남아 있어 법 제17조 제2항의 제한사유(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의 예매취소는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 해당된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심인이 소비자의 법상 보장된 예매 후 7일 이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티켓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일반적 계약관계에서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공연티켓을 별도 배송 받지 않고 예약번호만을 부여받아 공연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배송되는 재화등이 없어 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피심인이 공연예매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금액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둘째, 전산으로 운영되는 예매시스템의 특성상 예매된 티켓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처리비용을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인정하더라도 예매수수료는 건당 500원 또는 1,000원 인데 반해, 피심인이 부과한 취소수수료는 티켓금액의 10%로서 티켓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가의 뮤지컬공연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10,000원을 초과하여 예매수수료에 비해 훨씬 과도한 금액으로, 이는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10. 7. 1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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