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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7. 결정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1218 사건명 :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연, 이충민 심의종결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물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게 그 업에 따른 '○○○○ Project’ 설계 용역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 및 ○○○○ 프로젝트 관련 4 피심인은 2009년 7월 경 ○○○○가 중국 소주시에 LCD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위탁받고, 이 중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건축사사무소에게 위탁하면서 2010. 1. 28. <표 2>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용역계약 내역<각주>2</각주>5 이후 ○○○○가 2010년 2월 경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 프로젝트’를 중단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1. 9. 20.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체결 시 지급한 ○○○○백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6 ○○○○가 2010년 2월에 중단하였던 '○○○○ 프로젝트’를 '○○○○ 유한공사’가 다시 추진(이하 '○○○○ 프로젝트’라 한다)함에 따라, 피심인은 ㈜○○○○건축사사무소와 2011. 9. 10. <표 3>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용역계약 내역<각주>3</각주>2) ○○○○ 프로젝트 관련 7 피심인은 2011년 2월 경 ○○○○가 충남 아산시 소재 탕정 산업단지 내에 공장동 및 부대동의 골조공사(이하 '○○○○ 프로젝트’라 한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위탁받아, 이 중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건축사사무소에게 위탁하면서 2012. 2. 10. <표 4>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용역계약 내역<각주>4</각주>3) ㈜○○○○건축사사무소 관련 8 피심인은 '○○○○ 프로젝트’ 및 '○○○○ 프로젝트’ 관련 용역업무를 ㈜○○○○건축사사무소의 퇴사 임직원들이 2012. 4. 4. 설립한 ㈜○○○○건축사사무소에게 위탁하면서 2012. 5. 10.과 같은 해 7. 10. <표 5>, <표 6>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5> 용역계약 내역<각주>6</각주><표 6> 용역계약 내역<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 및 ○○○○ 프로젝트 관련 9 피심인은 ㈜○○○○건축사사무소에게 2009. 8. 1.부터 '○○○○ PROJECT’의 '건축실시설계’ 등과 같은 '○○○○ 프로젝트’ 관련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2010. 1. 28. <표 2>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2011. 8. 1.부터 '○○○○ PROJECT’의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과 같은 '○○○○ 프로젝트’ 관련 건축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2011. 9. 10. <표 3>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2) ○○○○ 프로젝트 관련 10 피심인은 ㈜○○○○건축사사무소에게 2011년 2월경부터 '○○○○ Project’의 '건축 설계’ 등과 같은 '○○○○ 프로젝트’ 관련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2012. 2. 10. <표 4>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3) ㈜○○○○건축사사무소의 계약 관련 11 피심인은 ㈜○○○○건축사사무소에게 2012년 4월경부터 '○○○○ PROJECT’ 및 '○○○○ Project’의 '건축 설계’ 등과 같은 '○○○○ 프로젝트’ 및 '○○○○ 프로젝트’ 관련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2012. 7. 10. <표 6>과 같이, 같은 해 5. 10. <표 5>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12 위 가), 나)의 사실은 용역계약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다)의 사실은 용역계약서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진술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와 같이 '○○○○ 및 ○○○○ 프로젝트’ 관련 설계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게 각각 2009. 8. 1. 및 2011. 8. 1.부터 용역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2010. 1. 28 및 2011. 9. 10.에서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와 같이 '○○○○ 프로젝트’ 관련 설계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게 2011년 2월 경부터 용역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2012. 2. 10.에서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2. 가. 3)에서와 같이 ㈜○○○○건축사사무소에게 '○○○○ 및 ○○○○ 프로젝트’ 관련 설계업무를 2012년 4월 경부터 용역계약 내용에 용역수행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각각 2012. 7. 10. 및 같은 해 5. 10.에서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용역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이 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의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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