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쿠아닥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임대, 소독ㆍ살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정수기 관련 시장 규모 (1) 국내 음용수 관련시장은 정수기, 먹는 샘물, 이온수기, 연수기 등을 포함하여 그 규모가 연간 약 1조 6,000억 원(2007년 기준)에 이르고, 이 중 정수기 관련 시장은 약 1조원 정도로 전체 음용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국내 정수기 관련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교원이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60여개 업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 정수기 소독ㆍ살균 시장 (1) 일반적으로 정수기 판매ㆍ임대 업체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일정기간 정수기 소독ㆍ살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영세한 정수기 소독ㆍ살균 전문업체가 등장하여 정수기 판매ㆍ임대와 병행하여 유상으로 소독ㆍ살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정수기 소독ㆍ살균 전문업체의 주 고객은 학교,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일반영업점 등 다양하며, 2007년부터는 군부대에서도 정수기에 대해 소독ㆍ살균을 실시하여 관련 업체들은 군부대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각주>1</각주>다. 정수기 소독ㆍ살균 방법 정수기 소독ㆍ살균 방식은 식품첨가제로 허가받은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과 고온ㆍ고압에 의한 스팀분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먼저 약품으로 소독ㆍ살균 후,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소독ㆍ살균을 실시하는 사업체도 있다.<각주>2</각주>라. 먹는물 수질 등에 대한 법규정 (1) 「먹는물 관리법」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정수기 물에 대해서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적용 되나, 냉ㆍ온수기의 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각주>3</각주>(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에는 “클로로포름(발암 물질)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과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5. 11전투비행단 등 7개 군부대에 발송한 홍보물에 “국방부 계약 현황”이라는 소제목하에 “계약확정부대, 해군1함대사령부 외”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광고 2.~4. 및 ② 생략 (나)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해군1함대사령부와 실제 소독ㆍ살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확정부대”라고 표현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이 자기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군부대를 계약체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이 홍보내용을 접한 군부대는 피심인의 소독ㆍ살균방식이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ㆍ살균하는 다른 사업자의 방식보다 우수하여 많은 군부대가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소독ㆍ살균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나. 비방적인 광고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표2>와 같이 국방일보에 정수기 소독ㆍ살균 방식에 대해 광고하면서 원 속에 사선을 그어 표시한 금지기호 안에 “약품 식품첨가용 살균제” 라고 표현하고 금지기호 하단에는 “경고 : 약품(식품첨가용 살균제) 소독시 발암물질(클로로포름) 생성, 소독약품 냄새로 인해 즉시 음용 불가” 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광고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2008년 4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aquadoctor.co.kr)에 '타사와의 비교’라는 제하로 <표3>과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표3>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2008. 3. 5. 11전투비행단 등 7개 군부대에 발송한 “정수기 렌탈 및 냉ㆍ온수기 살균ㆍ소독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에 “C업체의 경우”라는 익명의 사업체 문구 옆에 한국환경수도연구소가 국방부에 제출한 “정수기 통과수 검사성적서 교부” 라는 제목의 공문 축소사진과 함께 “현행 수질검사 형태 : 100마리 이하시 '불검출’, 99마리 이하/1㎖시 '불검출’로 검사결과 명시”라는 내용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생략 (나)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③ 생략.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비방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 여부 1) 정수기 소독ㆍ살균시 식품첨가제인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ㆍ살균하는 경우, 먼저 약품으로 소독ㆍ살균하고 추가적으로 약품의 잔류 성분을 없애기 위해 정수기 세정작업을 하여 약품의 잔류 성분을 남기지 않거나, 소독ㆍ살균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소독ㆍ살균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약품을 사용하는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의 일반적인 소독ㆍ살균 방식이다. 아울러, 약품 수입업체인 '푸른들’ 이라는 회사가 정수기 소독ㆍ살균제인 “아쿠아탭스 167㎎”을 사용한 살균액 및 세척액에 대해 웅진코웨이(주)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살균액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포름이 0.012㎎/ℓ, 세척액에는 0.010㎎/ℓ이 검출되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인 0.08㎎/ℓ 보다 낮아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행위사실 (나)의 광고내용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소에 확인한 결과 세균이 1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불검출”로 명시한다고 답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은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ㆍ살균한 후에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 대한 시험결과의 제출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의 약품 소독ㆍ살균과 관련이 없는 염소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사용하여 수처리 할 경우의 유해물질 발생 사실을 부각한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 피심인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ㆍ살균하는 방식에 대해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인체에 유해하고, 약품 냄새로 인해 즉시 음용이 불가할 뿐 아니라, 소독살균 후에도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내용은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의 약품 소독ㆍ살균 방식을 비방한 광고로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의 상기 행위사실 (가) 및 (나)의 광고를 접하는 경우, 고온ㆍ고압에 의한 스팀분사 방식과 달리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ㆍ살균하는 방식은 클로로포름의 생성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약품 잔류에 따른 냄새로 즉시 음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인해 소비자의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소독ㆍ살균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광고내용이 경쟁사업자를 겨냥한 광고가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고온ㆍ고압 스팀분사 방식이 약품을 사용하는 소독ㆍ살균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내용은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소독ㆍ살균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심인이 “약품(식품첨가용 살균제) 소독시 발암물질(클로로포름) 생성” 및 “소독 약품 냄새로 인해 즉시 음용 불가”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점 둘째,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가 사용하는 약품 소독 방식과 피심인이 사용하는 고온ㆍ고압 스팀분사 방식을 비교하면서 약품 소독방식에 대해 “소독후 기계내부에 약품이 잔류하여 약품 냄새가 나고 인체에 유해함”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점 셋째, 피심인이 군부대에 발송한 홍보물에 기재된 “C업체의 경우”에서 익명의 C업체는 (주)케어스워터라고 피심인이 인정하였고, 그 옆에 게재된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공문축소 사진이 (주)케어스워터의 정수기 통과수 검사성적서 사본인 점 또한 위 2. 나. (3) 위법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케어스워터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의 소독ㆍ살균방식을 비방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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