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몬스가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제0756 사건명 : (주)에몬스가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 OOO, ●●●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목재가구 및 주방, 욕실 등 빌트인 가구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두건하이텍<각주>2</각주>에게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자인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두건하이텍은 일반철물 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특판 사업’을 위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해 왔다. 5 한편,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가구를 납품하기 위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른다. <표 2>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당사자 제출자료 6 피심인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샘플하우스<각주>4</각주>단계이다. 7 피심인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가구를 수주하게 되면<각주>5</각주>가구의 상세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캐드(CAD)<각주>6</각주>도면을 두건하이텍에게 송부한다. 그 예시는 <그림 1>의 기재와 같다. <그림 1> 캐드(CAD) 도면 예시(호반 송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8 피심인이 샘플하우스에 사용될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규격ㆍ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품목 리스트를 <그림 2>의 기재와 같이 두건하이텍에 전달하고, 두건하이텍은 그에 맞도록 샘플하우스를 위한 소량의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여 직접 현장으로 납품하거나 피심인이 지정한 전문 업체<각주>7</각주>에 납품한다. <그림 2> 품목 리스트 예시(호반 송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9 두 번째는 본 납 단계이다. 본 납은 샘플하우스 단계와 달리 아파트 전(全) 세대에 필요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등을 대량 납품한다. 피심인은 본 납에 맞추어 필요시 도면을 일부 수정하고, 수량을 늘려 품목 리스트를 다시 작성한다. 10 피심인이 본 납을 위한 도면과 품목 리스트를 두건하이텍에 전달하면 두건하이텍은 피심인이 전달한 품목 리스트 우측에 품목별 단가 및 금액<각주>8</각주>를 기재하여 <그림 3>의 기재와 같이 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에게 회신한다. 이후 피심인이 견적을 확인하면 두건하이텍이 가구 부품을 제조하여 직접 현장으로 납품하거나 피심인이 지정한 임가공 업체나 설치 전문 업체에 납품한다. <그림 3> 두건하이텍이 피심인에게 회신한 견적서 예시(호반 송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이 2008. 10. 1., 2021. 6. 2. 두 차례 두건하이텍과 상호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구매계약서’에는 가구 부품의 납품ㆍ검사ㆍ반품 요건ㆍ대금 지급 방법 등의 일반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공급 가격의 경우 피심인과 두건하이텍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이 제조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받기 전에 현장별로 불완전한 발주서 형식의 서면과 품목별 단가와 총수량이 기재된 견적서 형식의 품목 리스트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개별 발주서 형식을 갖춘 서면을 발급했던 사실이 없다.<각주>9</각주>13 즉,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캐드(CAD) 도면 또는 품목 리스트를 송부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발주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도급대금, 위탁일, 구체적인 납품 시기 및 장소<각주>10</각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4 한편, 피심인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호반 송도’ 현장에 대해 2021. 9. 7., 2021. 11. 17. 송부한 두 개의 발주서에는 <그림 4>의 기재와 같이 품명ㆍ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도급대금, 구체적인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림 4> '호반 송도’ 현장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두건하이텍 간 기본계약서(소갑 제2호증), 호반 송도 현장 발주서(소갑 제3호증), 품목 리스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 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각주>11</각주>(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호반 송도’ 등 49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혹은 품목 리스트라는 서면만을 발급하였다는 점, ② 각 발주서 혹은 품목 리스트에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정 서면 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라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12</각주>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1년에 총 9개 현장에 대해 두건하이텍과 샘플하우스를 위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호반 송도’, '롯데 주례’, 'GS 대구신천’, 'SK 루원시티 2차’, 'SK 운서 2차’ 5개 현장에 대해서는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도면 또는 품목 리스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본 납을 위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발주하였다.<각주>13</각주><표 3> 2021년 피심인-두건하이텍간 거래 현황(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 소갑 제5호증, 제6호증 20 그러나,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호반 송도’ 현장에 대해 본 납 발주를 한 이후인 2021년 10월경 내부 검토 결과 '호반 송도’ 현장에 대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각주>16</각주>원가 절감을 위해 두건하이텍을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였고 타 업체의 견적이 두건하이텍보다 낮게 산출<각주>17</각주>되자 이를 근거로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다. (소갑 제8호증) 21 이후,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의 단가 인하 요구 거절을 이유로 2021년 11월경 '호반 송도’ 현장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가 진행 중이었던 5개 현장에 대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발주를 일괄 취소하고<각주>18</각주>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로 이관하였다. <표 4> 5개 현장에 대한 발주 전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제7호증 22 호반 송도를 포함한 5개 현장에 대해 가구 부품 발주를 취소한 정황은 아래 <그림 5>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과 두건하이텍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림 5> 발주 취소 정황(피심인-두건하이텍 카카오톡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호반 송도’ 현장의 적자를 예상한 피심인 내부문서 등(소갑 제8호증), 발주 취소 정황이 담긴 피심인과 두건하이텍 담당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9호증 및 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24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ㆍ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의 위탁 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 26 본 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심인의 위탁 취소에 대해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다. 27 첫째, 이 사건 제조위탁이 취소된 이유는 피심인이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두건하이텍에게 갑자기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두건하이텍에게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각주>19</각주>28 둘째, 피심인이 단가 인하 요구의 근거로 검토한 내부 문서<각주>20</각주>에 적시된 '호반 송도’ 현장의 적자 문제는 피심인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두건하이텍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9 먼저, 두건하이텍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도면과 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소속 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두건하이텍이 정상적으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납품을 하도록 진행하였다. 30 이후, 피심인은 피심인 소속 특판 자재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수량 내지 높은 단가로 자재를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지만<각주>21</각주>, 두건하이텍이 해당 피심인 소속 직원과 공모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찰 역시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각주>22</각주>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두건하이텍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31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① 위탁취소가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2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두건하이텍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실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은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두건하이텍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이 단가 인하 요청을 거절하자 이미 발주한 물량을 타 업체로 이관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두건하이텍이 위탁취소로 인해 입게 될 손실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각주>23</각주>34 둘째, 피심인은 위탁취소로 인해 두건하이텍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준 바 없다.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이 미리 생산하였으나 납품하지 못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및 이미 납품한 샘플하우스 비용에 대해 정산해 주지 않았다. 35 결론적으로 두건하이텍이 피심인과 장기간 이루어진 거래 관행을 신뢰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피심인의 '호반 송도’ 현장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두건하이텍의 거절과 피심인 내부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6 첫째, 피심인은 두건하이텍과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하도급계약 또는 발주 자체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제조위탁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가 성립될 수 없고 본 건 5개 현장에 대한 본 납 단계에서 두건하이텍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의 단가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2008년부터 장기간 지속된 피심인과 두건하이텍의 거래 행태에 비추어 건설사 특판 가구 입찰을 위해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확정되지 않은 캐드나 도면, 품목 리스트 등을 송부하고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이 입찰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하면 피심인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응하고, 피심인이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 캐드, 도면, 품목 리스트 등을 통해 두건하이텍이 샘플하우스를 위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본 납에 대한 제조나 납품도 연속적으로 책임지는 거래 관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38 따라서, 피심인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회신한 품목 리스트 자체는 본 건 현장에 대한 본 납에 대한 발주서와 같다. 이는 피심인이 ①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거래하면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두건하이텍이 회신한 품목 리스트 단가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던 점, ③ 3개 현장의 경우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일부 납품받았으며 견적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입찰단계에서 단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샘플하우스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9 즉, 통상의 경우라면 개별 계약서 또는 발주서 발급을 위탁의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본 건 거래형태(49개 건설 현장)를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최종 캐드나 도면 또는 품목 리스트를 발급하는 시점에 사실상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mm 단위의 규격ㆍ수량ㆍ입고지 등 제조위탁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어 제조위탁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둘째, 피심인은 건설 현장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일부에 대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을 수차례에 걸쳐 체결하였으며 두건하이텍과 일부 부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납품 및 정산이 되었을 뿐, 나머지 부품에 대한 단가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 또는 발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피심인이 도면 또는 품목 리스트를 발급한 시점에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일부 기재된 품목 리스트가 여러 차례 교부되는 등 발주가 분리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발주 자체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공사 단계에 따라 납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다. 42 실제로 '호반 송도’ 현장의 경우에 있어서 피심인이 두건하이텍과 본 납 전체 물량에 대하여 단가 인하 요구를 하였고 두건하이텍이 이를 거부하자 피심인이 본 납 전체 물량을 타 업체로 이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셋째, 피심인은 두건하이텍이 샘플하우스를 위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했더라도 추후 본 납 발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통상 샘플하우스와 본 납 사이에는 3개월에서 7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샘플하우스 비용을 피심인이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 거래당사자 모두 사실상 본 납을 예정하고 거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수년간의 거래에 있어서 두건하이텍이 샘플하우스를 진행한 현장에 대해 피심인이 특판 가구 수주에 실패한 현장을 제외한다면 본 납 업체 선정에 있어 피심인이 두건하이텍 이외의 타 사업자와 견적을 비교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4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을 상대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표 5> 및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32,790,398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2023. 9. 6.에 지급하였다. <표 5> 어음할인료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송금 내역 (소갑 제1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15. 10. 23.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4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2023. 9. 6.에 비로소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0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점, 부당위탁취소 관련 하도급대금이 13억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동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51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제조 위탁의 취소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각주>25</각주>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점,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52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Ⅳ. 3.에 해당하는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4억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2차 조정산정기준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각주>26</각주>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 36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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