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진아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하1211 사건명 : (주)우진아이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6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 *, 신**, 이** 심의종결일 : 2022. 1. 14.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덕트 및 그 부속제품의 제작 및 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한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위탁 품목 4 피심인은 건축물의 배관, 덕트를 제작 및 시공하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천안 공장에서 배관 및 덕트<각주>2</각주>와 그 부속제품인 플랜지, 댐퍼, 체크윈도우, 크린포트, 엘보 등을 제작ㆍ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주물량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만 자신의 생산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11년 3월경부터 덕트 부속제품 제작을 위탁하였으며, 2011년 9월 이후 수급사업자가 코팅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코팅작업(세미콘덕트 및 훅업, 그 부속제품)도 위탁하였다. 6 한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연평균 ◇◇◇백만 원의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의 ◇◇%를 차지하는 규모인 바,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표 3> 거래 종료 전 수급사업자와 피심인간의 거래규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거래 형태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하는 품목에 대해 미리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단가를 결정하고 외주가공의뢰서를 발급하거나 구두로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월말 그 달에 납품된 전체 수량을 확인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하도록 하고 다음 달말 상환기일이 60일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8 다만, 세미콘덕트 코팅작업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단가를 ***원으로 정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실제 위탁할 때는 외주가공의뢰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거나 외주가공의뢰서 발급 없이 구두로 위탁하였다. 다.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도과 여부 1) 기초 사실 9 수급사업자는 2014년 11월 30일 최초의 신고서(이하 '원사건 신고’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3월 17일 하도급대금 감액 및 감액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하기로 의결하였다. 10 이후 2017년 4월 17일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각주>3</각주>하자 거래가 끝난 날인 2014년 3월 31일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3월 5일 재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1 재신고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재신고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5일 사건심사 착수결정을 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7호) 제23조(조사개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10. 1. 25.>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신설 2010. 1.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51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7. 24.>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⑤∼⑧ (생략) 부칙<법률 제13451호, 2015. 7. 24.> 제3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7. 고시 제2019-15호) 제13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라는 경우(이 경우 사건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검토 12 이 사건의 경우 처분시효 도입 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가 있은 후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관련자 녹취서, 물류비 자료, 납품업체 대표의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심사종결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점, 최초신고와 재신고는 별개의 독립된 신고가 아니고 이 사건 신고내용이 최초신고에 포함되거나 부수하는 내용이며 최초신고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시효 및 조사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피심인은 재신고가 원사건 신고와는 다른 별도의 신고인 점, 재신고 건에 대해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므로 조사시효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보존 의무가 없어 원사업자의 입증이 곤란한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3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한 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8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조치를 하는 것은 피심인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신고일 기준으로 조사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14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사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5 첫째, 재신고 사건의 경우 원사건의 결정을 달리할 만한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심사 착수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건번호가 달라진다는 이유를 근거로 재신고를 원사건 신고와 별개의 독립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16 둘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가 끝난 날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인 2014년 3월 31일이고 원사건 신고서 접수일은 2014년 11월 30일인데, 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17 셋째,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수 없다는 처분시효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원사건 신고일이 2014년 11월 30일인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감액금지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4년 4월경 수급사업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심인에게 공급하거나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가공한 전체 물량의 단가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88,295천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19 이를 위해 피심인은 2014년 4월 18일 수급사업자에게 537,124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와 감액에 대한 합의서<각주>4</각주>를 작성하였다. 20 이후 피심인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천 원 중 감액한 하도급대금 537,124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천 원을 2014년 4월 30일과 5월 30일 2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감액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이러한 사실은 '부당이득금 산정 관련 문서’(소갑 제12호증), '감액합의서’(소갑 제14호증), '감액현황 및 대금지급내역’(소갑 제15호증), '대금지급내역 및 의견제출서’(소갑 제17호증), '*** 진술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덕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경 537,124천 원을 감액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감액하기로 합의한 537,124천 원에 대해 상계한 것이라는 점, 피심인 천안 △△△인 ***이 수급사업자와 공모하여 코팅 단가를 높게 책정한 사실을 자백한 점, 수급사업자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한 점, ***은 더 많은 외주물량을 수급사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피심인의 FM인증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의 배임혐의는 법원에서 조차 입증되지 않은 점,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의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심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대금 감액을 요구하고 대금지급 거절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자금압박에 시달린 사실이 있는 등 수급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업체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가 높은 것은 물류비 발생, 검수 및 포장작업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인 점, ***이 수급사업자에게 FM인증을 받도록 한 것은 피심인의 FM인증 공유로 코팅생산, 관리 등을 조정하며 수급사업자와 함께 차후 경쟁입찰 등에 복수로 참여하기 위한 것<각주>6</각주>으로 특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액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이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488,294,725원에 대한 지연이자 406,436,954원 중 167,732,580원만 지급하고 238,704,3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감액금액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산출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고시개정 전(2015. 6. 30.)까지는 20% 적용, 고시개정 후(2015. 7. 1.)부터는 15.5% 적용 <표 7> 하도급법 상 지연이자와 법원판결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한 지연손해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537,124천 원 중 488,294천 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48,82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감액과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고시개정 전(2015. 6. 30.)까지는 20% 적용, 고시개정 후(2015. 7. 1.)부터는 15.5% 적용 27 이러한 사실은 '감액현황 및 대금지급내역’(소갑 제15호증), '대금지급내역 및 의견제출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8 피심인은 감액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9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인지시점을 고려할 때 조사시효가 도과되었으며, 수급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감액 하도급대금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감액행위의 위법성 인정에 따른 부수적 조치이기에 위 1. 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액행위의 조사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감액 하도금대급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조사시효도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대상금액이 손해배상 명목이 아닌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는 하도급대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피심인이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지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액 시 일부내용에 대한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합의서에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서 외에는 별도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감액합의서’(소갑 제1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법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 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3 법 제11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사유 및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라는 내용이나,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감액한 행위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감액 시 서면미발급 행위는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명하고,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리 한다. 3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하도급대금 대비 법위반금액의 비율이 44.5%에 해당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은 1,097,943천 원이고 위반금액이 488,295천 원으로 위반비율은 44.5%이다.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 산정기준 금액은 109,794천 원이며, 피심인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해당사항이 없다.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0 과징금 고시 Ⅳ. 3. 가. 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 금액 109,794천 원에서 관련사업자의 수가 1개이고 기본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20%를 감경하여 87,835천 원으로 부과 과징금을 산출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 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87,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나. 1)의 행위는 제11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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