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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2312 사건명 : (주)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표이사 최OO 2.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대표이사 홍OO 3.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 대표이사 박OO 4. 극동건설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 대표이사 송OO, 윤OO 5. 주식회사 웅진패스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1-2 이데아빌딩 11층 대표이사 서OO 6.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대표이사 이OO 피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오태헌, 정승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패스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라고만 기재한다)는 각각 서적출판업, 기타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합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은 기업집단 웅진<각주>1</각주>에 소속되어 있는 바,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 다. 지원객체 일반현황 1) 웅진홀딩스 3 가) 웅진홀딩스는 1983. 11. 5.에 설립(대표자 이시봉)된 「웅진」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서 2011. 9월 기준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 7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주 지분현황 (2010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나) 웅진홀딩스는 그룹 SI, SM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IT관련 서비스와 고객사의 원ㆍ부자재 구매 대행, 그룹의 자산관리와 총무지원서비스 대행, 콜센터 서비스 대행을 영위하고 있다 5 다) 웅진홀딩스의 재무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웅진홀딩스 재무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신용평가(KISLINE) 라) MRO 관련 시장현황 (1) MRO 사업개요 6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이하 'MRO’라 한다)는 각종 소모성 자재, 사무용품 등 기업에서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물품 및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의 구매 및 관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소모성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통칭하여 MRO사업이라 한다. MRO사업 대상으로는 복사지, 프린터 토너, 필기구 등 사무용품 부터 기업 내 각종 설비와 장비의 정비를 위한 공구, 기계부품까지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포함된다. 7 MRO 사업은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혁신 방법으로 비용과 인력낭비가 많은 사업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2000년 이후 본격 형성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진출하여 2011년 5월 현재 13개 기업집단 소속 13개 사업자가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MRO 거래방식 8 MRO 사업자들의 주문방식은 온라인 주문처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사의 직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문된 물품은 납품업체가 고객사에 직접 납품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주문품에 대해서는 MRO 사업자들이 구축한 지역별 물류허브에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배송 처리하기도 한다. 9 MRO 거래방식은 상품판매(마진) 방식과 구매대행 수수료 방식의 2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2가지 거래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표 4>와 같다. <표 4> MRO 거래방식별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MRO 사업자 중 (주)서브원은 상품판매 방식, (주)엔투비는 구매대행 수수료 거래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거래방식의 경우에도 매입가격에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대행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재무제표만으로는 MRO 사업자가 어떤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3) MRO 시장의 규모 11 MRO 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은 30만개가 넘고 유통경로도 다양하여 각 사업자마다 시장규모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는바 임의적으로 시장규모를 획정하기는 곤란하다. MRO 매출액 1위 업체인 (주)서브원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MRO 사업자들은 국내 1,000대 기업을 영업대상으로 보고 이들 1,000대 기업의 MRO 구매 수요를 기준으로 시장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 따른 2010년 말 기준 시장규모는 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 기업집단 소속 MRO 사업자의 2010년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9천억원으로 이중 (주)서브원(엘지, 37.8%), (주)아이마켓코리아(삼성, 26.1%)가 60%이상을 차지하며 그밖에 (주)엔투비(포스코), 코리아이플랫폼(주)(코오롱), (주)힘스(현대중공업), 웅진홀딩스 등 4개 업체가 약 29%를 점유하고 있다. 13 한편, MRO 시장규모를 약 24조원으로 가정할 때 기업집단 소속 MRO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25% 수준이며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기업집단 소속 MRO 사업자 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포스코, KT는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2) 웅진폴리실리콘 14 가) 웅진폴리실리콘은 2008. 7. 16.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주주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주요주주 지분현황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나) 웅진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2012. 1월 현재 7000톤 수준으로 OCI(주)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이다. 16 다) 웅진홀딩스의 재무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웅진폴리실리콘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자료 : 한국신용평가(KISLINE) 라) 폴리실리콘 시장현황 17 (1)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원재료이며,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규소를 정제한 후 이를 웨이퍼로 만들어 각종 공정을 거쳐 태양전지를 만든다. 18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원가의 28%를 차지하는 핵심소재로서 폴리실리콘의 순도는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양전지 제조에 있어 고품질의 폴리실리콘을 저가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19 (2) 폴리실리콘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생산설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과점적 시장을 띠고 있다. 20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에서 2010년 32%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산업의 중심에 있다. 폴리실리콘의 주요 생산업체로는 Wacker(독일), Hamlock(미국), GCL(중국) 및 OCI(한국) 등이 있고, 최근 각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1 국내 폴리실리콘 시장은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국내 기업의 생산용량은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ton)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자금지원 22 가) 피심인 5개사를 비롯한 『웅진』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MRO 관련 품목구매에 있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식에서 2005. 10월부터 웅진홀딩스가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3 웅진홀딩스는 이와 같은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전략구매팀을 신설하였고 동 조직을 2007년 12월에 'MRO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웅진홀딩스는 위 업무를 수행할 구매업무 인력을 계열회사로부터 전입 받거나 자체 충원하였다.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 추진현황 및 MRO사업본부 인력변동 추이는 각각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웅진홀딩스의 MRO사업 추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웅진홀딩스의 MRO사업본부 인력변동 추이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4 나)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및 웅진패스원(이하 위 피심인들을 '피심인 5개사’라 한다)은 2005. 5월 ∼ 2011. 10월 기간 중 <표 11>과 같이 각각 웅진홀딩스와 SSC(Shared Service Center)대행계약<각주>2</각주>을 체결하여 MRO 품목 등의 구매업무 또는 출판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음 <표 12>와 같이 웅진홀딩스로 전출시킨 자기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SSC 대행료라는 명목으로 웅진홀딩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1> 웅진홀딩스의 SSC 대행 관련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VAT 포함) <표 12> SSC 대행료 지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VAT 포함) 25 다)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3개 대기업의 고객사와의 거래방식은 <표 13>과 같으며, 웅진홀딩스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와 상품마진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별도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는 한군데도 없다. 즉, 웅진홀딩스만이 상품마진방식으로 거래하면서도 구매대행 수수료를 일부 계열회사로부터 별도로 수취하고 있다. <표 13> 대규모 MRO 사업자의 거래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6 라)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은 상품마진을 취하는 방식이므로 피심인 5개사가 구매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작성한 아래 내부 문건들을 볼 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27 피심인 5개사와 웅진홀딩스가 「2011년 구매대행 서비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웅진홀딩스의 MRO사업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대행수수료 및 상품마진 중복 귀속에 따른 이슈, 상품마진 취득시 대행수수료 폐지, 대행수수료 지급 시 상품마진 불인정 등”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28 또한, 웅진홀딩스가 2008년에 작성한 「웅진씽크빅 SSC(구매)수행 제안서」를 보면 “SSC재계약 용역비(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줄 근거가 없다(주요이슈 내용 : 마진 또는 대행료 중 택일)”라고 적시되어 있다. 29 웅진씽크빅이 웅진홀딩스의 SSC 서비스 대행계약 제안서에 대하여 2008. 8. 27. 작성한 자료를 보면 “용역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매상품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용역비 지급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30 마) 『웅진』의 윤석금 회장은 MRO사업의 확대 및 계열사 구매담당 인력의 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장단 회의 시 각 계열사의 물품 등을 웅진홀딩스가 구매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MRO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웅진홀딩스의 기획조정실에서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MRO사업을 통해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라고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담보 제공을 통한 지원 31 가) 피심인 웅진홀딩스는 2010. 11. 5. ∼ 2011. 3. 30. 기간 동안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00백만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예금 600억 원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다. 32 나) 웅진폴리실리콘은 피심인 웅진홀딩스가 제공한 담보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표 14> 기재와 같이 일반정상금리<각주>3</각주>보다 14.68% ∼ 22.10% 낮은 금리로 61,200백만 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 <표 14> 웅진폴리실리콘의 차입내역 (단위 :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6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2. 유가증권ㆍ부동산ㆍ 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은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지원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3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5 또한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6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① 특정계열회사에게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효율적인 계열회사의 도태를 방지하고, 오히려 독립적인 경쟁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축출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고, ②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경쟁자에게 상대 경쟁기업 외에 경쟁기업 계열회사의 경영능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결국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로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을 저해하고, 경쟁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통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시장기능을 약화시켜 사회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는 통상 기업집단 내 우량계열회사가 지원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기업집단 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지원주체인 우량계열회사 마저 동반부실에 빠지게 하여 우량계열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탈취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각주>4</각주>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가)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지원 37 피심인 5개사가 SSC 대행료 명목으로 계열회사인 웅진홀딩스에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8 웅진홀딩스가 MR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심인 5개사로부터 전입 받은 인력은 웅진홀딩스의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웅진홀딩스의 인력들이므로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는 웅진홀딩스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5개사가 부담함으로써 해당 비용만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9 피심인 5개사가 SSC 대행료로 웅진홀딩스에게 지급한 대행료는 2010년 한 해에만 1,400백만 원 내외로 웅진홀딩스의 같은 해 당기순이익 11,900백만 원의 11.7%에 달하고, MRO관련 매출총이익 10,349백만 원의 13.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웅진홀딩스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나)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40 피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의 시설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자기가 보유한 예금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웅진폴리실리콘이 속해 있는 시장은 경기불황과 생산설비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상태로 관련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심인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은 자본금(194,100백만 원)의 31.5%에 해당하는 61,200백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었고, 또한 2008∼2010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전망도 급속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보다 최저 14.68%에서 최고 22.10% 낮은 수준으로 차입을 하여 총 287백만 원의 금리차액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 바, 이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가)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지원 42 피심인 5개사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계열회사인 웅진홀딩스를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43 첫째, 피심인 5개사는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이 상품마진을 취하는 방식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원행위를 하였고,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라는 회장의 지시가 있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지원의 목적 및 의도가 명백하다. 44 둘째, MRO 시장은 2000년 이후 엠알코리아(주),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서브원 등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 웅진홀딩스는 대기업 중 늦게 MRO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피심인 5개사의 지원행위는 웅진홀딩스가 MRO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셋째, 웅진홀딩스가 2005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피심인 5개사로부터 지원받은 5,282백만 원은 웅진홀딩스의 같은 기간 MRO 관련 매출총이익 25,533백만 원의 20%에 이르는 규모로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현저한 규모의 지원은 웅진홀딩스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강화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다. 46 한편, 피심인 5개사와 웅진홀딩스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직전인 2011. 11. 1. SSC 대행료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동 대행계약에 따라 피심인 5개사가 웅진홀딩스에게 지급하던 대행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나)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47 피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웅진폴리실리콘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48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심인 웅진홀딩스의 이사회 승인사항(2010. 11. 5.)으로서 이사회 기록을 보면 '웅진폴리실리콘의 시설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49 둘째, 독립회사가 계열회사의 지원이 없이 자금차입을 할 때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무담보 대출의 특성상 고금리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웅진홀딩스의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담보제공은 웅진폴리실리콘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의 경우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차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이는 곧 웅진폴리실리콘이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기여<각주>5</각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다. 50 셋째, 웅진폴리실리콘이 웅진홀딩스의 무상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금리는 일반정상금리보다 14.68%∼22.10% 낮은 수준으로 총 287,520천 원의 이득이 발생되었는 바,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다. 51 넷째, 유럽발 재정위기 및 공급과잉<각주>6</각주>으로 태양광산업은 침체일로에 있으며,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갖춘 소수의 선도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체 간 적자생존이 본격화<각주>7</각주>되는 상황에서 웅진홀딩스의 지원행위는 웅진폴리실리콘의 자금사정을 호전시키고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 52 한편, 피심인 웅진홀딩스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인 2011. 11. 17. 담보제공을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이 저리로 차입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287,520천 원 중 130,000천 원을 반환받아 위반금액의 일부를 자진시정 하였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지원 53 가) 피심인 5개사는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은 웅진그룹의 구매의 투명성과 구매단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부당지원의 의도가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4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 5개사의 지원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상,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8</각주>이 사건 지원행위는 (주)서브원, (주)아이마켓코리아 등 다른 MRO 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웅진홀딩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MRO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5개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5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된다면 지원객체는 스스로의 경영노력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보다는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지원주체의 핵심역량 누출을 초래하고 지원주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56 나) 피심인 5개사는 SSC대행료는 웅진홀딩스가 피심인들의 구매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피심인 5개사의 인건비를 웅진홀딩스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SSC 대행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받는 방식일 뿐, 다른 MRO 사업자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57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은 상품매출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상품마진 방식이므로 피심인 5개사가 별도의 대행수수료(인건비)를 중복 지급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래의 설시 내용으로 알 수 있다. 58 첫째,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피심인 5개사의 직원이 웅진홀딩스로 전직하여 웅진홀딩스의 직원이 되었다면, 이들 직원은 웅진홀딩스의 직원이 되었는바 자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판매비와 관리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리계정 하였다고 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리상 있을 수 없다는 점 59 둘째, 웅진홀딩스의 MRO 사업은 2011년 현재 계열회사 21개사, 비계열회사 371개사와 거래하고 있는바 그 중 피심인 5개사와만 SSC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계열회사와 타 회사들은 SSC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마진 방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60 셋째, 웅진홀딩스로 전직된 피심인 5개사 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이들 전직한 직원들의 업무는 전직하기 전 자기회사의 구매업무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가 담당하는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구매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고, 전직하기 전 자기회사에 관한 구매업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관이 아닌 품목은 웅진홀딩스의 다른 팀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직된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각주>9</각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직된 직원들은 웅진홀딩스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61 넷째, 웅진홀딩스의 MRO기획팀의 장유진은 2011. 7. 8.자 확인서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웅진케미칼, 웅진패스원에 대하여 구매대행 및 인쇄제작 대행 업무에 따른 대가로 마진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수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심인 5개사에게는 SSC 계약에 따라 책정된 SSC 대행료를 수령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웅진홀딩스 MRO 담당 직원 스스로도 SSC 대행료는 중복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62 다섯째, 위 2. 가. 1). 라).에서 적시하였듯이 MRO 사업과 관련한 내부문건을 보면 피심인 5개사가 웅진홀딩스에게 SSC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는 점 63 다) 피심인 5개사는 웅진홀딩스의 판매이익률이 2.8 ∼3.3%에 불과해 (주)아이마켓코리아(삼성) 등 동종 업체 이익률 4.2 ∼ 11.5%에 비해 낮고, 비계열회사에 대한 이익률 3.5%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건대 이유 없다. 64 첫째, 웅진홀딩스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MRO사업의 후발주자로서 피심인들이 예를 들고 있는 (주)아이마켓코리아(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후발주자가 이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시장진입 및 거래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며, 웅진홀딩스보다 이익률이 더 낮은 사업자<각주>10</각주>도 다수가 존재함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5 둘째, 부당지원행위의 요체는 경제상 이익제공 여부와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있으므로 지원객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66 라) 피심인 5개사로부터 웅진홀딩스에 전입한 구매인력들은 이들 5개 피심인들에게 SSC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보다 구매계획, 자산등록처리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SSC 대행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건대 이유 없다. 67 첫째, 웅진홀딩스의 피심인 5개사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약 90% 선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 타 회사와 차별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웅진홀딩스와 SSC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웅진식품 등 계열회사들에게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SSC 대행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8 둘째, 2010. 5. 20.에 체결한 CJ그룹과의 MRO 계약 건에 대하여 웅진홀딩스의 MRO기획팀의 장유진은 2011. 12. 26.자 진술조서에 'CJ그룹과의 계약은 대규모 거래처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피심인들 5개사 및 다른 회사보다 더 유리한 조건<각주>11</각주>으로 체결하였으나 SSC 대행료는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대행료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규모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불과하다. 69 마) 웅진씽크빅 및 웅진코웨이가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주)웅진해피올과 SSC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웅진해피올에게 지급한 대행료는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웅진홀딩스가 MRO 사업을 시작하면서 SSC 서비스 대행계약은 웅진홀딩스로 승계(웅진해피올은 2009. 4. 30. 웅진홀딩스에 피합병)되어 동 대행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시효에 관한 사항은 다툼이 될 수 없다. 70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며, 이들 2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는 2005. 10. 1.부터 2011. 10. 31.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71 피심인 웅진홀딩스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 시 적용된 개별정상금리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상태가 유사한 회사에 적용될 3순위 금리인 6.09%가 타당하고, 지원금액이 미미하며,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므로 경쟁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 이유 없다. 72 첫째, 피심인 웅진홀딩스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별정상금리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III. 1. 나. ③항 소정의 금리<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실제 차입이 일어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자면 웅진폴리실리콘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동일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가 산출되어야 하나, 위 금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피심인 웅진홀딩스가 제출한 증거는 실제 차입한 금리가 아니라 단지, 웅진폴리실리콘과 동일한 신용등급(BBB+)의 회사가 담보없이 6개월 미만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받았을 이자율은 CD + 3.43%(6.09%) 정도라는 추정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심인 웅진홀딩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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