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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5. 결정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4011 사건명 :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웰빙테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11 신포빌딩 대표이사 장원순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화등의 반환시 법정비용 초과공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부터 10. 기간 동안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이세환 등 24명에게 재화등 반환시 591,500원의 박스비용을 공제한 후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용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이세환 등 24명에 대해 재화등의 반환 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하여 비용을 공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년 12월경 Gold Class에서 Diamond 직급으로 승급 시 필요한 승급기준매출을 월 3,600만 PV에서 월 4,000만 PV로 변경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7. 4. 17. 매출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된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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