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투세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0543 사건명 : (주)제로투세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로투세븐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대표이사 김정완, 김정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각주>1</각주>은 도ㆍ소매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2. ~ 2010. 10. 8.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지이마켓 등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8개<각주>2</각주>인터넷 쇼핑몰에 각각 1회씩 총 9회에 걸쳐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유업 락토페린 압류 조치!”,“지독한 품질고집? 원료는 아무거나!”, “그러나, 매일유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의 내용으로 이미지가 순차적(0.5초 간격)으로 노출되도록 광고하였다. 광고내용 및 광고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 2>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3> 광 고 내 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비방적인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비방성과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비방성 여부 뉴질랜드 타투아사(社)(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에서 생산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수입된 타투아사의 락토페린과 아포락토페린<각주>3</각주>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남양유업(주)(이하 “남양유업”이라 한다)가 2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어 제품으로 사용되기 이전 모두 압류ㆍ폐기하였고, 3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이 전량 자진 폐기함에 따라 유가공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남양유업이 1차로 수입한 90㎏의 아포락토페린과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 기간 중에 구입한 90㎏의 락토페린은 이미 실험용으로 소비되거나 제품에 사용되어 원료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할 수 없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각주>4</각주><표 4> 남양유업의 원료 구입(타투아사) 및 소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남양유업이 TV 및 신문에서 광고문구로 사용하는 '지독한 품질고집’<각주>5</각주>을 인용하여 남양유업이 유가공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된 락토페린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이 분유 등 유가공 제품에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유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은 소비자가 유가공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유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혼란을 주어, 유가공 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비방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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