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5. 결정

(주)케어웰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4028 사건명 : (주)케어웰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어웰빙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3 해암빌딩 2층, 11층 대표이사 홍동필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시 다단계판매자의 반환비용 부과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청약철회 요청을 한 피심인의 소속판매원 김설화 외 4명에게 반품시 발생하는 택배비 총 16,000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2) 위법성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2.경 2007. 5. 6.에 시행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서울시에 변경 신고하였으나, 2007. 5. 6.에 변경신고대로 시행하지 않고, 2007. 12. 22.에 비로서 시행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1. 승급조건을 포함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2007. 12. 22.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되어 있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2. 나., 2.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7. 5. 1.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2. 나., 2.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8항, 법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과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