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9. 결정

(주)코마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2004년)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고, 연간매출액(19,193백만원) 또는 상시종업원의 수(31명)가 수급사업자들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의 수의 2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별지1> 기재의 13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생산하는 태핑센터(Tapping Center)와 탭머시닝센터(Tap Machining Center) 등 산업용자동화절삭기계(이하 '산업용절삭기계’라고 함)에 탑재되는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제작, 내부전력선 배치, 그리고 도장 및 도색 등의 공정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1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산업용절삭기계에 탑재되는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제작, 내부전력선 배치, 그리고 도장 및 도색 등을 각각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별지2> 기재내역과 같이 시대기전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자별 50천원에서 33,865천원 합계 54,002천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별지3> 기재내역과 같이 화성시스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2일에서 200일후 만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각 사업자별 68천원에서 17,150천원 합계 30,076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별지3> 기재내역과 같이 에스비테크 등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각각 1일에서 42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327천원을 각 수급사업자별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피심인은 본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던 2007. 1.16.~1.24.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 가.의 8개 수급사업자들 중 시대기전을 제외한 7개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합계 38,466천원을 각 수급사업자별로 전액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위 나.의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 합계 30,076천원을 전액지급하였으며,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위 다.의 5개 수급사업자들 중 에스비테크를 나머지 4개 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수급사업자별로 전액지급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7.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항, 그리고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