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지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2932 사건명 : (주)티지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지오 경기 고양시 송포로 113번길 191-102 대표이사 김** 심의 종결일 : 2014. 5.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티지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73명으로서 (주)**텔레콤의 상시고용종업원 수인 7명<각주>2</각주>보다 2배 이상 많으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텔레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구축 및 장비설치/시험(7-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체결 전년도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건설(주)(이하 '발주자’라 한다) 간의 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와 2009. 9.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공사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변경 등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9. 9. 21.에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인 도급계약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추가로 발생한 부적합자재 지중 케이블 명찰 교체, 부적합자재 지중 접속함체 교체, 채널먹스(ch-Mux) 설치, 포장복구 등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였음에도 추가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추가공사의 발생 사실 및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각주>3</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생략)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하고, 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 위탁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추가ㆍ변경 공사의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위탁 이후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건설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09. 9. 21. 발주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공사 등에 따라 2010. 12. 16. 및 2011. 8. 23. 두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당초 1,149,4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1,418,9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받은 도급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각주>5</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그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었음에도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인 ****건설(주)로부터 추가공사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09. 9. 21.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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