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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5. 결정

(주)평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풍력발전기 기자재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주)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정삭가공 등 제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주) 등 32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정삭 가공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ㅇㅇㅇㅇ(주), ㅇㅇㅇㅇ, ㅇㅇㅇㅇ, (주)ㅇㅇㅇㅇ은 2012년 거래가 중단되어 연간매출액, 상시종업원수 파악이 불가능 하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임을 인정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1).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아래 <표 3>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25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정삭가공 등 제조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5 2). 또한, 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 중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를 일부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였다. 〈표 3> 서면 미(불완전)발급 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을...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피심인은 〈표 3> 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발주서 등을 통하여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시하였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9 그러나, 피심인이 ㅇㅇㅇㅇ(주)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발주서에는 계약서면의 주요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ㆍ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 발주서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면으로 볼 수 없다. 10 또한, 〈표 3> 와 같이 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금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시행령 제 3조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면으로 볼 수 없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2).의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3. 1. 29. 위 2. 가. 1).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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