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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30. 결정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1851 사건명 :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국나노의료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37-14 대표이사 이금호 2. 이금호(6***** -1******, 주식회사 한국나노의료기 대표이사) 부산 사하구 당리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나노의료기[이하 '(주)한국나노의료기’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8. 12. 15. 의결 제2008-320호, (주)한국나노의료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이금호는 2005. 5. 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12. 15. 의결 제2008-320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8. 12. 16.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는 2008. 12. 17.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1. 20.과 같은 해 2. 17. 2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은 후, 2009. 3. 16.과 같은 해 4. 1.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각 2009. 3. 31.과 같은 해 4. 24.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책임성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금호의 책임성 피심인 이금호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한국나노의료기 및 피심인 이금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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