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 발주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3098 사건명 : (주)한국스마트카드 발주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마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2. 주식회사 에이텍티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삼평동, 에이텍빌딩)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8.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주식회사 에이텍티앤<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2</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3 국내 교통카드 시장규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내 교통카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국내에는 지역별 선불 교통카드 발행사 12개사와 후불식 교통카드 발행사 11개사<각주>3</각주>가 있으며, 정산시스템 운영기관은 9개로서 대부분 선불교통카드사가 겸하고 있다. <표 2> 선불 교통카드 사업자 현황(2015년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개요 1) 2013년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5 2013년 서울시는 노후화된 제1기 시스템의 정비, 정산투명성 강화를 통한 교통운영기관의 신뢰성 제고, 수집분야 개방에 따른 서울시 교통카드 및 요금정책 일관성 확보 등 제1기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 6 서울시의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부문과 장비(단말기)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다시 세부적으로 ①시스템부문은 통합정산시스템, 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3개 부문으로, ②장비(단말기)부문은 세부적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3개 부문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7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제1기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선정 및 운영 관련해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제2기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분리하여 발주 하였고,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사건 용역사업인 단말기 운영관리시스템이 2013. 3. 입찰공고 되었다. 2) 입찰 개요 8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수도권 내 지하철ㆍ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관리, 요금계산관리, 운영정보관리,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카드결제단말기의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이다. <표 3> 이 사건 입찰공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발주처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이 사건 입찰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는바, 제안서 평가<각주>4</각주>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완료 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입찰의 세부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제안서마감(입찰마감): 제안서(가격) 제출일 10 피심인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은 입찰마감일인 2013. 5. 3. 각각 4,796,000,000원(부가세 포함)과 4,554,000,000원(부가세 포함)이 기재된 제안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2013. 5. 10. 제안서 평가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아래 <표 5>와 같이 종합 평가점수 96.20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5>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1 2013년 실시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제2기 사업’이라 한다)이 투명성, 공정성 차원에서 ①통합정산시스템, ②카드시스템, ③이 사건 입찰 사업인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으로 분리 발주 되자,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통합정산시스템과 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KT 등 다른 사업자와 수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 입찰 당시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사업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고 자신과 경쟁할만한 유력한 사업자도 부각되지 않아 이 사건 입찰 사업의 수주 전망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2 그러나, 2008년 제1기 사업부터 자신의 거래고객이면서 하도급 업체<각주>5</각주>인 피심인 에이텍티앤이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과 경쟁관계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 상당히 불만스러웠고, 만일 이 사건 입찰에서 자신이 탈락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은 물론 이 사건 입찰 당시 제1기 사업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통사업관리팀의 해체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동 부서 담당 직원의 신분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입찰을 반드시 수주해야 할 상황이었다. 2) 합의 과정 및 내용 13 이 사건 입찰을 수주할 의사가 강했던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각 업무 담당자<각주>6</각주>를 통해 피심인 에이텍티앤에게 수차례 들러리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에이텍티앤이 이에 동의하여 제안서는 품질이 낮게, 가격은 낮지 않게 투찰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 <표 6> 합의과정 및 논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① (2013. 1. 7. 1차 들러리 요청) 이 사건 입찰 공고일(2013. 3. 20.) 이전인 2013. 1. 7.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각주>8</각주>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각주>9</각주>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서로 사업영역을 가지고 충돌하지 말고 2013년도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넸으나,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16 ② (2013. 2. 5. 2차 들러리 요청) 2013. 2. 5.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각주>10</각주>은 에이텍티앤 이사 최◇◇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2013년 발주되는 제2기 사업 중 이 사건 입찰 사업의 협력방안을 서로 논의하면서 제1기 사업과 같이 에이텍티앤은 자신의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서로 협력체제로 2013년에도 사업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최◇◇ 이사는 이◆◆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17 ③ (2013. 2. 6. 3차 들러리 요청) 2013. 2. 6.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각주>11</각주>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2013년 발주되는 이 사건 용역 사업에 에이텍티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입찰 참여를 막아볼 의도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에이텍티앤 신●● 사장과 에이텍시스템 이▲▲ 사장을 구정 이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각주>12</각주>,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18 ④ (2013. 2. 22. 4차 들러리 요청) 2013. 2. 22.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제1기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신의 회사는 희생만 하였는데 이렇게 에이텍티앤이 단말기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하는 식이면 다 망하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의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으며, 2013년 3월초에 그런 보상차원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김□□ 부장의 말과는 달리 3월초에 별도의 보상안이 제시된 바도 없었다. 19 ⑤ (2013년 3월경 엘지씨엔에스 전무 박■■의 수주 달성 지시) 한편, 2013. 3월경 엘지씨엔에스의 이◆◆ 부장은 당시 공공사업본부장인 박■■<각주>13</각주>전무에게 이 사건 입찰 준비과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에이텍티앤의 입찰 참여 계획을 보고하자 박■■ 전무는 에이텍티앤의 이 사건 입찰 참여에 대하여 질책성 발언과 함께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입찰은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 부장은 평소 에이텍티앤 계열의 임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엘지씨엔에스 스마트교통연구소장인 정△△<각주>14</각주>부장에게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회사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에이텍티앤 측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였다. 20 ⑥ (2013. 4. 9. 5차 들러리 요청) 사업설명회(2013. 3. 26) 후인 2013. 4. 9.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최◇◇ 이사는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21 ⑦ (2013. 4. 29. 6차 들러리 요청) 제안서(가격) 제출 마감(2013. 5. 3.) 전인 2013. 4. 29. 엘지씨엔에스 부장 정△△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이 사건 입찰을 포기하라고 하자, 이에 최◇◇ 이사는 자신의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면 엘지씨엔에스 단독 입찰이 되어 유찰되는 것을 발주처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2 ⑧ (2013. 5. 2. 합의 성립) 엘지씨엔에스의 부장 이◆◆, 김◎◎, 김□□, 정△△이 에이텍티앤의 이 사건 입찰을 총괄하고 있는 최◇◇ 이사에게 이 사건 입찰을 포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유와 설득을 이어갔지만, 최◇◇ 이사가 입찰마감일 임박해서 입찰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엘지씨엔에스의 정△△ 부장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에이텍시스템의 이▲▲<각주>15</각주>사장을 이 사건 입찰마감일 전일인 2013. 5. 2. 정△△ 부장 사무실에서 만났다.<각주>16</각주>23 이 자리에서 정△△ 부장은 이▲▲ 사장에게 이 사건 입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급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입찰 참여 포기 의향을 물어보았고, 이에 이▲▲ 사장은 이미 업계에서 에이텍티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이번 입찰이 유찰이 되는 것을 발주처에서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24 이에 정△△ 부장은 이▲▲ 사장의 의사를 수용하여 입찰모양새는 갖추어 입찰은 참여하기로 하고 제안서는 좀 부족하게 작성하고 금액은 낮지 않게 쓰는 걸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사장은 이에 동의하였다.<각주>17</각주>25 ⑨ (2013. 5. 2. 각 피심인 내부에 합의내용 전달) 한편, 엘지씨엔에스 부장 정△△은 에이텍시스템 사장 이▲▲과의 면담이후 이◆◆ 부장에게 두 사람간의 합의 취지를 전달했다. 이◆◆ 부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고 더 이상 에이텍티앤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상사인 박■■ 전무에게 에이텍티앤을 예상 경쟁사에서 제외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다. 26 또한, 에이텍시스템 사장 이▲▲은 엘지씨엔에스 부장 정△△과 면담한 이후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유선상 통화로 “입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입찰에 안들어가는 것도 모양새가 웃긴 일이므로 입찰은 참여하여야 하고, 제안서 부분은 우리가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분야에 처음 도전하는 것이기에 엘지씨엔에스보다 역량도 떨어지고 실제로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제안서의 품질은 엘지씨엔에스보다 낮을거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였고, 다만, 금액은 낮게 쓰지 않겠다”라고 정△△ 부장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최◇◇ 이사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7 ⑩ (2013. 5. 2. 피심인들 간 합의 사실 확인) 입찰마감(2013. 5. 3.) 하루 전인 2013. 5. 2. 에이텍티앤 이사 최◇◇은 이▲▲ 사장과의 통화 후에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에게 “가격 낮게 안쓰겠다”라고 말하면서, 엘지씨엔에스의 신인도는 트리플 A로 피심인 에이텍티앤의 A플러스보다 높으며, 이 사건 입찰과 관련 있는 제1기 사업 실적도 있으니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엘지씨엔에스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심시켰다. 3) 합의 실행 28 피심인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은 엘지씨엔에스 정△△ 부장으로부터 들은 합의 내용과 에이텍티앤 최◇◇ 이사가 자신에게 전한 내용대로 피심인 에이텍티앤이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에이텍티앤의 투찰금액을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정도로 예상<각주>18</각주>하고 이윤을 6% 정도로 하여 투찰율 94.7%(4,796백만 원)로 입찰 마감일(2013. 5. 3.)에 발주처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9 반면, 피심인 에이텍티앤 최◇◇ 이사는 입찰일 마감 전일인 2013. 5. 2.에 에이텍시스템 이▲▲ 사장으로부터 피심인 엘지씨엔에스 정△△ 부장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 받았기에 그 다음 날인 입찰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부실하게 수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던 제안서이므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의향도 있고 해서 계속 준비해왔던 대로 제안서를 제출<각주>19</각주>하였으나, 투찰금액은 에이텍시스템 사장 이▲▲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이행하고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에게 투찰금액을 낮게 쓰지 않겠다고 말한 바도 있어 기초가격(사업예산액) 대비 90%인 4,554백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정하고 제안서를 2013. 5. 3. 입찰마감일에 제출하였다. 30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대로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2013. 5. 10.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발주처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았고, 이후 발주처와 주요 과업 수행을 위한 협상에서 금액 조정 등을 거쳐 2013. 6. 30. 이 사건 입찰에 대해 4,340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피심인들 입찰가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 및 부장 이◆◆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20</각주>),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및 에이텍시스템 대표이사 이▲▲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엘지씨엔에스의 제2기 사업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10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업무수첩(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 및 제1-11호증), 한국스마트카드의 이 사건 입찰 공고문(소갑 제1-3호증), 엘지씨엔에스 및 에이텍티앤의 가격제안서(소갑 제1-12호증 및 제1-13호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소갑 제1-14호증), 이 사건 입찰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⑥ (생략) 2) 법리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2</각주>3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3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4</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9 위 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을 수주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피심인 에이텍티앤에 대해 6차례에 걸처 지속적으로 들러리 요청을 하였고, 피심인 에이텍이앤이 낮은 품질의 제안서와 낮지 않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42 둘째, 피심인 2개사는 엘지씨엔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사전에 정하고 에이텍티앤은 금액을 낮게 쓰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하여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결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 2개사 간에 가격경쟁이 소멸되었고 낙찰예정자인 엘지씨엔에스가 합의 내용대로 낙찰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43 셋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정함으로써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가격경쟁이 소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3) 소결 44 피심인들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5</각주>)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엘지씨엔에스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인 4,340,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참가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점,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배점은 10점,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90점으로 제안서의 품질이 낙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점, 피심인 에이텍티앤은 자신이 계속 준비해왔던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피심인 에이텍티앤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4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0 피심인들은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1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 에이텍티앤의 경우 피심인 엘지씨엔에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들러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게 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에이텍티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2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5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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