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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17. 결정

(주)헬스카페삼육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3162 사건명 : (주)헬스카페삼육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헬스카페삼육오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05-1 해남빌딩 3층 대표이사 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미궁삼육오좌훈카페’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및 스파전문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2012. 3. 15. ~ 2013. 5. 29. 기간 동안 *******점 등 2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본 건에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점(대표자 ****) 등 1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2012. 10. 30. ~ 2013. 6. 5. 기간 동안 예치대상 가맹금 총 92,088천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3. 5. 15. 당시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 6>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7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본 건에서, 피심인이 수령한 총 92,088천 원의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4 피심인은 2014. 10. 22.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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