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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12.6. 결정

(주)현충물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사1197 사건명 : (주)현충물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충물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 대표이사 홍종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완성차 탁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2005. 12.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완성차 탁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속하고 동 운송업은 크게 구역운송업종(구역화물, 전국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과 노선운송업종(노선화물)으로 구분되며, 이 건 완성차 탁송사업의 경우 구역운송업종 중 특수 화물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운송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특수 화물 업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화물, 용역화물, 노선화물, 전국화물 순이며, 업체별 평균 보유 차량대수는 33대이다. 〈표 2〉 업종별 업체수 및 차량대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업종별 국내화물 운송실적을 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용의 경우 구역화물이 노선화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운송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 업종별 국내화물 운송실적 (단위 : 백만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화물ㆍ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 (2) 거래실태 운ㆍ탁송업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만든 완성차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제조공장으로부터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 자동차 출고센터까지 수송하게 되는데 이를 운송이라 하며, 출고센터 내에 위치한 탁송업체가 이들 완성차를 각 출고센터로부터 소비자 또는 영업지점까지 수송하는 것을 탁송이라 한다. 탁송업은 장비탁송과 로드탁송으로 구분되며, 장비탁송은 1대의 특장차에 최대 6대의 완성차를 적재하여 각 출고센터로부터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완성차를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로드탁송은 탁송업자가 완성차를 구매자 대신 직접 운전하여 각 출고센터로부터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완성차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화물운송의 특성상 완성차 운ㆍ탁송업체들은 화주인 자동차제조ㆍ판매업체의 의사에 강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어 운ㆍ탁송업체간의 공식적인 경쟁은 미약한 편이다. (3) 피심인의 영업현황 피심인은 2002. 3.부터 현대자동차 판매회사인 (주)글로비스와 아산출고센터에 이송되어 있는 완성차의 배달탁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탁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산출고센터 내에는 피심인 등 3개 배달탁송업체가 있다. 피심인은 아산출고센터 내에 위치하여 완성차인 그랜져티지(TG), 엔에프(NF)소나타 탁송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탁송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탁송사업자는 신고인 등 장비탁송사업자 7개, 로드탁송사업자가 28개 등 35개이다. 피심인은 신고인이 채무불이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상태로 거래하여 오다가 2005. 8. 1.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다. (4) 탁송료 및 수수료의 결정 피심인의 구간별, 차종별 탁송료는 배달탁송위탁업체인 (주)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주) 사이에 체결된 탁송료의 74% 수준에서 결정되며, 피심인은 이 탁송료를 탁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회사운영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피심인과 탁송사업자가 탁송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되며, 피심인은 탁송사업자에게 지급할 탁송료의 20%내에서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탁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용도는 탁송사업자의 탁송사고 처리비용, 인건비, 부대경비 등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8. 1.부터 신고인과 완성차 탁송업무의 위탁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신고인에게 지급할 탁송료의 20% 이내로 결정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4〉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율보다 최저 2.3%부터 최고 21.8%까지 초과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할 탁송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수수료 약정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예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10. 2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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