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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6. 결정

지하철 7호선 연장 702공구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0317 사건명 : 지하철 7호선 연장 702공구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이사 이종수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대표이사 정재영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조용민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김종근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지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표1> 일반현황 (2004.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KISLINE)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도ㆍ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시장 2004년도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장은 33조 7,600억 원 규모이다. 철도 부문은 16건이 발주되어 2조 3,454억 원 규모로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을 보면, 턴키ㆍ대안 입찰이 3,209억 원, 최저가 입찰이 2조 245억 원으로 턴키ㆍ대안 입찰이 철도 부문 전체 공공 건설공사 입찰의 14%에 해당한다. 한편, 지하철 부문은 2004년도에 13건이 발주되어 1조 4,780억원 규모로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을 보면, 턴키ㆍ대안 입찰이 8,884억 원, 최저가 입찰이 5,896억 원으로 턴키ㆍ대안 입찰이 지하철 부문 전체 공공 건설공사 입찰의 60.1%에 해당한다. <표2> 철도ㆍ지하철 입찰시장 현황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우건설 『2006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WORKSHOP』자료(2005. 11.) 한편, 대우건설에서 2005년 11월중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철도ㆍ지하철 턴키ㆍ대안공사 수주실적은 다음 <표3>과 같은 바, 대형 6개 건설사의 수주금액은 2조 8450억 원으로 전체금액의 88%이다. <표3> 철도ㆍ지하철 턴키ㆍ대안공사 수주실적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우건설 『2006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WORKSHOP』자료(2005. 11.) (2) 턴키ㆍ대안 입찰제도<각주>1</각주>턴키ㆍ대안 입찰제도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과 대안입찰방식이 있다. ① '턴키 계약방식(Turn Key Base)’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흔히 '일괄설계 계약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은 이러한 방식을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규정하고 있다.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ㆍ시공일괄 계약방식을 말한다. ② 대안입찰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각주>2</각주>로 원안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방식과 유사하다. (3)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입찰 시장현황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구간은 서울(0.44㎞), 부천(7.39㎞), 인천(2.37㎞)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동 공사의 입찰은 701공구에서 706공구까지 6개 공구로 분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서 정한 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선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는 2003. 3. 25. '기본설계대안입찰’로 입찰방법이 공고된 이후 같은 해 7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03. 10. 30. 부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적으로 2004. 6. 23.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었다. 701공구~704공구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의뢰하여 2004. 8. 16.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8. 23. 현장설명 및 기본설계서 열람을 거쳐 2004. 11. 5. 및 같은 해 11. 8. 입찰참가신청절차를 통해, 2004. 11. 11. 및 같은 해 11. 12. 입찰을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초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였다. 705 및 706공구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의뢰하여 2005년 2월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3. 4. 현장설명 및 기본설계서 열람을 거쳐 2005. 4. 27. 입찰참가신청절차를 통해, 2005. 5. 3. 입찰을 실시하였고, 2005. 6. 17. 및 같은 해 6. 24.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같은 해 8월중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6개 공구 입찰에 있어 발주자는 모든 공구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이행을 허용하였는 바, 1공구 내지 4공구의 '공사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시공분야 참가자는 대표자를 포함 2개사(지역업체 포함시 3개사) 이내로 참가[5공구 및 6공구의 경우 3개사(지역업체 포함시 5개사) 이내로 참가]하여 주시고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입찰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702공구는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서 춘의동 구간 1,372m로 공사예산액 185,427백만 원으로 발주되어 2004. 11. 11. 입찰이 실시되었으며, 현대건설이 157,000백만 원으로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 평가항목은 수행능력점수(20점), 설계점수(45점), 가격점수(35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702 공구 입찰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702 공구 건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조달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현대건설은 2004년 11월 초순경 경남기업과, 2004년 8월경 코오롱건설과, 지하철 7호선연장 70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남기업은 원안입찰방식으로 투찰율 82퍼센트 내지 83퍼센트 상당의 입찰금액을, 코오롱건설은 원안입찰방식으로 입찰금액을 1,543억 원으로 각각 입찰서에 기재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은 대안설계 입찰 방식으로 위 금액 이상으로 낙찰 가능한 범위의 입찰금액을 정해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가) 현대건설과 경남기업 간의 합의 현대건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경남기업에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지분 5%를 주는 조건으로 들러리 입찰을 요구하였고, 경남기업과 투찰가를 미리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① 입찰실시일에 임박한 2004년 11월 초순경 현대건설 영업본부 중역 천ㅇㅇ 상무는 출혈경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당시 영업1팀장 최ㅇㅇ 부장에게 지시하여 경남기업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며칠 후 최ㅇㅇ 부장으로부터 경남기업이 덤핑으로 입찰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천ㅇㅇ 상무는 현대건설 사무실로 찾아온 경남기업 이ㅇㅇ 국내영업본부장에게 가격 협조를 요청하였다. ② 천ㅇㅇ 상무가 이ㅇㅇ 본부장과 얘기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접촉해서 공사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최ㅇㅇ 부장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최ㅇㅇ 부장은 입찰일 며칠 전에 미리 윗선에서 정리된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경남기업 업무부 담당임원 이ㅇㅇ 이사에게 전화해서 가격점수 만점인 80% 투찰가에서 2~3% 정도 높여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③ 경남기업 이ㅇㅇ 본부장은 702공구 입찰에 경쟁으로 가기로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천ㅇㅇ 상무가 협조를 요청하자 천ㅇㅇ 상무에게 현대건설에서 진행 중인 턴키/대안 공사였던 동해남부선 공사에 지분을 요청하였고 동의를 받았다. 경남기업 이ㅇㅇ 이사는 이ㅇㅇ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현대건설 천ㅇㅇ 상무를 찾아가 경남기업이 702공구 입찰시 입찰가격을 현대건설이 요청하는 가격으로 응찰을 하기로 하고 동해 남부선 공사에 대하여는 10% 지분을 요구하였는데, 천ㅇㅇ 상무는 5%만 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ㅇㅇ 본부장과 천ㅇㅇ 상무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통화 결과 경남기업이 지분 5%를 갖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 천ㅇㅇ 상무가 당시 현대건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 합의서를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만들지 않았다. (나)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 간의 합의 현대건설은 유찰방지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코오롱건설에 들러리입찰을 제안하였고 입찰실시 전에 코오롱건설과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① 서울시 입찰공고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대건설이 코오롱건설에 들러리참여를 제안하였고 코오롱건설은 702공구 입찰참여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현대건설에 협조해 주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당시 현대건설 영업1팀장 최ㅇㅇ와 코오롱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보 김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70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 무렵인 2004년 8월경 현대건설 담당자가 김ㅇㅇ 상무보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이 702공구에 참가하는데 유찰이 되지 않도록 원안입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김ㅇㅇ는 수주전략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실시일에 임박해서 2004년 11월 초순경 현대건설 담당자가 김ㅇㅇ 상무보에게 입찰금액을 2-3% 정도 높여서 제출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였으나, 김ㅇㅇ는 코오롱건설의 실행가격으로 투찰하겠다고 하면서 그 실행가격을 알려주어 현대건설에서 알아서 낙찰가능한 금액을 정해 투찰하도록 하였다. ② 현대건설에서 발견한 『702공구 T/K 입찰 관련』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김ㅇㅇ 부장이 702공구의 경쟁업체인 코오롱건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한구엔지니어링 원ㅇㅇ 부장에게 '702공구 관련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코오롱건설 신ㅇㅇ 과장에게 송부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건설이 코오롱건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과도 접촉하여 코오롱건설이 들러리를 서도록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실행 위 합의에 따라 위 1.다.(3) <표4>와 같이 2004. 11. 11. 조달청에서 경남기업은 원안설계 입찰 방식으로 투찰율 83.78퍼센트인 1,553억 5,100만 원을, 코오롱건설은 원안설계 입찰 방식으로 투찰율 83.21퍼센트인 1,543억 원을, 현대건설은 대안설계 입찰 방식으로 투찰율 84.67퍼센트인 1,570억 원을 각 입찰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2004. 12. 29. 현대건설이 위 702공구 입찰에서 낙찰되도록 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건설 천ㅇㅇ 상무가 입찰실시 전에 경남기업 이ㅇㅇ 국내영업본부장에게 입찰가격을 전화로 불러주었고, 이ㅇㅇ는 이를 메모하여 토목턴키사업부 정ㅇㅇ 이사에게 전달하고, 정ㅇㅇ는 메모를 작성하여 기술개발실에 견적을 부탁하였고 기술개발실에서 금액에 맞춰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업무부 담당 임원인 이ㅇㅇ 이사에게 입찰서류를 전달하여 합의한 투찰가대로 투찰하였다. 반면에, 코오롱건설은 자신이 투찰할 금액을 현대건설에 알려주고 실제로 그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현대건설 영업본부 중역 천ㅇㅇ 상무에 대한 2007.10.12.자 제2회ㆍ제3회 검찰진술조서,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영업1팀장 최ㅇㅇ에 대한 2007.10.15.자 검찰진술조서 및 2007.12.6.자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현대건설에서 발견된 『702공구 T/K 입찰 관련』제목의 문건, 경남기업 전 국내영업본부장 이ㅇㅇ에 대한 2007. 9. 28.자 검찰진술조서, 경남기업 전 국내영업본부장 이ㅇㅇ, 업무부 담당임원 이ㅇㅇ, 토목부 상무 정ㅇㅇ에 대한 2007.12.6.자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경남기업 토목턴키사업부 이사 정ㅇㅇ에 대한 2007.9.20.자 검찰진술조서, 코오롱건설 전 토목사업본부 상무보 김ㅇㅇ의 2007.10.16.자 검찰진술조서 및 2007.11.29.자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동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행위가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이 사건 피심인들이 지하철7호선 연장 70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기재할 입찰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부분은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협정(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자와 신규거래를 금지하거나 고객등록제에 의하여 거래처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거래처고정 카르텔이나, 수주자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수주조정 카르텔, 어느 입찰에 어느 사업자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입찰순위ㆍ자격지정 및 입찰참가 제한행위, 공동의 판매기구를 설치하는 공동판매 카르텔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입찰 참여자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들러리를 서준 행위는 지하철7호선 연장 702공구 공사 입찰에서 수주자를 합의로 정한 것으로서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합의의 해당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원안설계입찰로 참여하는 업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가격을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피심인들간 의사의 연락 또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즉 합의가 있었으며, 이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가격합의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공동행위심사기준 Ⅲ. 참조] 입찰의 참여 여부 결정 및 입찰가격은 개별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전략, 영업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구입찰에서 대안설계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원안설계입찰자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가격을 협조하는 방법으로써 소위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ㆍ소멸시켜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와 입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며, 경쟁제한효과 외에 달리 효율성증대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형식적인 입찰참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입찰이 실시되어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함께 위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서 실질적인 경쟁없이 1개 업체만의 입찰 참가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한 행위는 결국 입찰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최초 입찰에서 경쟁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재입찰을 실시한다면 다른 경쟁업체가 설계서를 준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안설계입찰자의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입찰에 참가한 행위, 또는 대안설계입찰자가 낙찰을 받기 위하여 원안설계입찰자와 입찰가격을 협조한 행위로서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4.1. 이전에 합의하고 실행<각주>3</각주>하였으므로 구법(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05.3.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4.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게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 제61조와 구과징금부과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현대건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들러리 합의가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건설공사 입찰 참가 6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7.7.25 의결 제2007-361호, 이하 '제2007-361호 의결’이라 한다)에서 문제된 6개 공구분할 합의와 별개의 행위이기는 하나, 동 합의가 공구분할 합의를 하고 각 공구별로 합의된 회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이미 부과한 과징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관련매출액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은 들러리 합의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대안설계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의하여 공구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므로 157,000백만 원으로 한다. (3) 기본과징금 산정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제2007-361호 의결에서 문제된 대형 6개사의 6개 공구분할 담합으로 각 공구별로는 처음부터 유효한 경쟁이 사실상 제한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현대건설에 대하여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6개 공구별 들러리담합 사업자들간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결정 부과기준율 2%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구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2분의1 감액하여 탈락자인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의 기본과징금을 1,570백만 원으로 한다. (4)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에 대한 의무적ㆍ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어,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이 사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제2007-361호 의결에서 건설공구를 분할 발주할 경우 한 사업자에 대해 중복 낙찰을 피하려는 발주자의 관행, 경쟁사업자간에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수주를 허용하는 점 등 대안입찰제도가 활발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형 6개사에 대해 50%를 감경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한다. 따라서 코오롱건설의 부과과징금은 785백만 원으로 하고, 경남기업에 대하여는 들러리로 입찰한 702, 704, 706 3개 공구간 상호관련성, 워크아웃 종료 이후 대아건설에 인수합병되는 무렵에 일어나 당시 합병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를 추가 감경하여 47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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