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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9. 결정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한라 소속 (주)한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2671 사건명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한라 소속 (주)한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정ㅇㅇ,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6. 1.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0. 11. 16. 주식회사 케이에코로지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각주>1</각주>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심인은 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케이에코로지스가 피심인 기업집단<각주>2</각주>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날<각주>3</각주>로부터 2년 유예기간(2015. 1. 31.)이 지난 2015. 8. 17.에서야 해소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3∼2015년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위 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채무보증 내용을 누락하였다. 2.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위 1.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의 이 사건 채무보증은 동탄물류단지 개발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신용보강차원에서 시작(2010. 11. 16.)되었으나 기업집단 한라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2012. 4. 1.)되고 케이에코로지스가 기업집단 한라의 소속회사로 편입(2013. 2. 1.)됨으로써 채무보증금지 대상이 된 것으로 법 위반 동기의 고의성이 없고 경제력 집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보증이 위법하게 된 시점인 2015년 2월 기준 케이에코로지스가 산지복구 공정을 사실상 완료하여 피심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위험이 소멸된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채무보증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는 바로 해소하여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경고한다. 4 피심인의 위 1.의 허위자료 제출(신고 누락)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의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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