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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0. 19. 결정

㈜챔프스터디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소1703 사건명 : ㈜챔프스터디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현대성우빌딩 203호 대표이사 전ㅇㅇ 2. 주식회사 해커스어학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대표이사 조ㅇㅇ 3. 주식회사 교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73길 12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주식회사 해커스어학원, 주식회사 교암<각주>1</각주><각주>2</각주>은 해커스 교육그룹(이하 '해커스’라 한다)에 속한 사업자들로서, 챔프스터디는 어학, 공무원, 자격증 시험 관련 온ㆍ오프라인 강의,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시험 관련 오프라인 강의, 교암은 학점은행제 및 편입학 교육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3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은 정보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산업으로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대비 저렴한 수강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자기주도 학습방식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얻은 인지도와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 적극 참여한 사업자들이 많은 편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교육수단, 학습방식 등에서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표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NICE평가정보 산업분석보고서(인터넷 교육서비스 산업, 2021. 5. 26.)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선비스 산업은 크게 영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 성인 대상 교육, 기업 대상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피심인들의 강의는 이 중에서 특히 성인 대상 교육 비중이 높으며, 성인 대상 교육서비스 시장은 자기계발 투자, 전문직 선호 경향 등으로 외국어 학습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들이 소속된 해커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분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해커스 제공 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규모 5 2020년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매출액은 4조 6,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고, 사업자 수는 1,905개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표 4>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매출액 및 사업자 수 추이 (단위: 백만 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교육대상별 매출비중은 기업 재직자 대상 매출이 40.5%로 가장 높으며, 평생교육, 대학생, 정부/공공기관 종사자, 초등학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대상별 매출비중 (2020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202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서비스분야별 매출비중은 '직무’가 1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기술, 외국어, 산업기술, 자격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서비스분야별 매출비중 (2020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자는 크게 콘텐츠사업자, 솔루션사업자, 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된다. ①콘텐츠사업자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사업자를, ②솔루션사업자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교육관련 정보시스템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③서비스사업자는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 학습 등을 쌍방향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온라인 교육서비스 교육 및 구축 등 사업 제반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 중 서비스사업자는 다시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위를 주는 정규교육사업자, ⓑ사설학원을 운영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학원 사업자, ⓒ자가소유 또는 임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이 교육, 훈련, 학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기업 사업자로 구분된다. <표 7>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분야별 매출액 및 사업자 수 (2020년,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2020년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개인이 51.8%, 사업체가 36.3%, 정규교육기관이 5.9%, 정부/공공기관이 6% 정도로 전체 4조 5,681억 원이며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표 8>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0 피심인들은 2012. 2. 6.부터 2019. 1월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강의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 '독취사’, '독공사’, '토익캠프’ 등 16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해커스 상품의 홍보글을 작성하는 등 관리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카페의 메인화면 및 소개화면, 게시글 및 댓글, 피심인들이 관리하는 계정의 닉네임 등에 별도로 피심인들과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네이버에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이 사건 카페의 카페명, 운영시작일, 회원 수 등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들이 관리ㆍ운영한 이 사건 카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11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해커스 교육기획팀을 통해 아래 <표 10> ∼ <표 11>과 같이 각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사업 영역에 따라 교육기획 1∼5팀으로 나누어 회원 질문글에 답변, 정보성 컨텐츠 발행, 이벤트 개최, 광고글ㆍ스팸글 관리, 해커스 브랜드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0> 교육기획팀 주요 업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12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카페를 관리ㆍ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카페의 메인화면, 카페 소개글, 홍보 게시글 및 댓글, 피심인들 직원 등이 관리하는 닉네임 등에 별도로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 그에 따라 피심인들의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한 일반 수험생 가입자 등은 이 사건 카페가 피심인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카페라는 점, 피심인들 직원 등이 작성한 게시물ㆍ댓글이 일반 수험생 가입자가 아닌 피심인들 직원 등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각주>7</각주>13 한편 피심인들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그림 1>과 같이 이 사건 카페의 카페 메인사진에 '카페명 with Hackers’와 같이 해커스 이름을 기재하고, 카페 관리자의 닉네임으로 '해커스 공무원 멘토’와 같이 해커스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카페 왼쪽 메뉴 하단에 각각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였다. <그림 1> 독공사 카페 메인화면, 관리자, 사업자정보 등 캡쳐사진<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14 피심인들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한 후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커스의 강의ㆍ강사ㆍ교재 등(이하 '해커스 강사 등’)에 대한 추천ㆍ홍보, 이벤트ㆍ설문조사 진행 및 설문조사 결과의 홍보 목적 활용, 카페 활성화를 위한 게시글ㆍ댓글 작성 및 작성 개수 관리, 경쟁사 관련 홍보 게시글 삭제 등으로 관리ㆍ운영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아래에 기재한 바와 같다. 1) 이 사건 카페 관리자로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등 15 피심인들은 아래 <표 12> ∼ <표 14>와 같이 이 사건 카페의 매니저, 부매니저, 스탭 등 관리자 아이디를 만들어, <표 15> ∼ <표 16>과 같이 정보성 또는 홍보성 게시글 작성, 일반 카페가입자 작성글에 댓글 작성, 설문조사 실시, 이벤트 개최 등 업무를 통해 카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때 관리자 아이디는 피심인들 직원이 <표 13>과 같이 가족, 지인의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 복수의 아이디를 활용하여 게시글ㆍ댓글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표 15>과 같이 관리자 업무 내용을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히 정하였다. <표 12> 피심인들 보유 이 사건 카페 관리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소갑 제3호증 <표 13> 이 사건 카페 관리자 아이디/비번 등 관리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14> 카페 관리자 아이디 추가를 통한 홍보 강화 노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5> 카페 관리자의 게시글ㆍ댓글 작성 업무 매뉴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6> 카페 관리자의 게시글ㆍ댓글 작성 독려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소갑 제5호증 16 피심인들이 이 사건 카페 관리자로서 작성한 게시글은 <그림 3>과 같이 정보성 컨텐츠 게시글, 이벤트 게시글, 채널 활성화를 위한 게시글, 해커스 강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수기 등이며, 해커스 관련 홍보글의 경우 게시글 말머리, 작성자 닉네임 등에 해커스 연관성이 표기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림 3> 피심인들이 이 사건 카페 관리자로 작성한 게시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개인 아이디 동원 등을 통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직원 개인당 이 사건 카페 접속 횟수, 게시글 및 댓글 수 등 목표 설정 및 관리 1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카페 관리자로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획 1∼5팀 정직원, 아르바이트, 인턴 등(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동원하여 개인 아이디로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뒤,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시험 준비와 상관없는 직원 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수험생인 카페가입자인 것처럼 일상적인 수다, 시험정보 공유 등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고, <표 17> ∼ <표 19>와 같이 교재ㆍ강의ㆍ강사 등을 추천해달라는 게시글에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거나, 해커스 강사 등을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홍보글을 작성하면서도 해커스와의 연관성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17> 해커스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표 18> 해커스 학원 홍보 관련 포스팅 실시 관련 이메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5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19>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5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소갑 제6호증 18 피심인들의 직원 등이 관리자 아이디가 아닌 일반 사용자 아이디로 실제로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은 2019. 1월경 모두 삭제되어 심의일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진술조서 및 신고인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볼 때 <표 20>과 같은 형태로 일반적인 수험생 가입자인 것처럼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고, 일상적인 수다글, 질의 및 응답뿐 아니라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글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 피심인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및 댓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6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표 21>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출처: 소갑 제6호증 19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은 <표 22>와 같이 작성된 게시글 및 댓글의 수가 부족하거나 댓글이 달리지 않은 게시글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였으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기 위한 아이디가 부족할 경우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를 활용해서라도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22> 피심인들 게시글 및 댓글 작성ㆍ관리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6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6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0 또한 피심인들은 방문자ㆍ가입자 수 증가, 카페의 상위 노출 등을 위해 <표 23>과 같이 신규 아이디 생성, 하루 5번 카페 접속, 댓글 5개 작성, 게시글 1개 작성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유한 후 목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표 24> ∼ <표 25>와 같이 수시로 카페 출석 체크, 게시글 작성, 호응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배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23> 상위카페 노출 위한 지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7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24> 카페 활성화 관련 활동 이행점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7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25> 카페 포스팅ㆍ게시글 업무분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7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1 이때 피심인들은 직원 등의 게시글이 보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표 26>과 같이 '노출력이 좋은 아이디<각주>15</각주>’와 '노출력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를 구분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게시글의 노출순위, 아이디의 노출력 등을 꾸준히 관리하였다. 또한 작성되는 글에 해커스 직원 등으로서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해커스 직원용이 아닌 개인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26> 아이디 노출순위 확인 및 증대 노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7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8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2 한편 피심인들은 <표 27>과 같이 마케팅 사례 공유 회의를 통해 '해커스 스타강사 및 상품 등의 홍보포인트를 살려 자연스럽게 홍보’, '사이트로 유인될 수 있도록 링크 제공’, '유익하다고 느낄만한 학습정보에 브랜드 홍보를 자연스럽게 녹여’ 등 구체적인 게시글 작성방향이나 홍보방향을 정하기도 하였다. <표 27> 기획본부 정기회의 <교육기획 1, 2팀 마케팅 사례공유>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8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3)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댓글 참여 및 설문조사 결과 활용 홍보 등 23 피심인들은 <표 28>과 같이 이 사건 카페를 통해 해커스 강사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추후 해커스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시 활용, 소비자들의 수요 파악, 카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때 피심인들은 <표 29> 및 <표 30>에서 알 수 있듯이 해커스 강사 등이 1위로 선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문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다. <표 28> 이 사건 카페 설문조사 이벤트 기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8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9> 이 사건 카페 설문조사 이벤트 중간현황 확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8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0>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9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4 이와 같이 해커스 강사 등이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2019년 1월경 전체 삭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카페에 계속 게시되어 있었으며, 아래 <표 31> ∼ <표 34>와 같이 피심인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 수험생의 추천 질의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이 사건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에 활용하였다. <표 31> 이 사건 카페 설문조사 이벤트 결과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9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2> 설문조사 결과 활용 해커스 강사 등 홍보 및 추천댓글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9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33> 설문조사결과 카페 메인페이지 배너 삽입을 통한 홍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9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49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34>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0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 이 사건 카페 내 경쟁사 관련 홍보 게시글 등 삭제 25 피심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아래 <표 35>와 같이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를 활동정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표 35>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 등 관련 광고 게시글 등 삭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0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0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0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36> 타사 관련 광고 게시글ㆍ댓글 삭제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1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37>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신고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들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 현장조사 증거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 현장조사 후 추가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⑤ (생략) 2) 법리 27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8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8</각주>30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 기만성 여부 31 이 사건 카페는 대부분 특정 어학시험, 자격증시험, 취업, 편입 등을 대비하는 수험생(준비생)간 질의ㆍ답변,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가입자 수는 많게는 300만 명을 초과하고 대부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커뮤니티에서 카페 가입자가 작성한 특정 강의ㆍ강사ㆍ교재 등에 대한 이용후기는 개인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토대로 진솔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다른 수험생들의 구매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32 그에 따라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각주>20</각주>도 본인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하거나 구매ㆍ사용을 권장하는 등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3 그러나 피심인들 직원 등 및 아이디를 빌려준 가족ㆍ지인 등은 실제로 추천글에 적힌 해커스 강사 등을 경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게시글ㆍ댓글을 작성한 직원들은 피심인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자신이 직원으로서 해당 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4 다시 말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이를 해커스 강사ㆍ강의ㆍ교재를 홍보하는 채널 등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에도 카페 메인화면, 카페 소개, 게시글 및 댓글, 피심인들 직원 등이 사용한 닉네임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였다. 35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카페가 수험생(준비생)간 질의ㆍ답변,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하였으나,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 댓글 등은 삭제하고 해당 아이디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질의ㆍ답변 및 정보 공유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강사ㆍ강의ㆍ교재에 대한 홍보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뿐만 아니라 아래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카페를 피심인들의 공식적인 홍보채널이 아닌 해커스의 비공식 채널로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비공식채널 인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7 특히 피심인들의 직원 등이 일반적인 수험생을 빙자하여 작성된 이른바 “자연스러운 홍보글”은 피심인들의 직원이 스스로가 직원임을 밝히고 작성한 글에 비해 홍보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심인들이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은폐 또는 누락한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38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카페를 관리ㆍ운영하여 해커스 강사 등을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홍보ㆍ추천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메인화면, 소개글, 게시글 및 댓글, 닉네임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9 이 사건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학원ㆍ강의ㆍ강사ㆍ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별도의 명확한 표시나 안내가 없을 경우, 해당 카페가 자신과 유사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이 개설하였고 그에 따라 카페에 게시된 추천ㆍ홍보글 등은 작성자의 진솔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 특히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처럼 직원 등을 동원하여 자사의 강의ㆍ강사ㆍ교재 등을 홍보하였음에도 해당 글의 작성자가 피심인들의 직원 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해당 게시물이 피심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홍보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통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일반 카페가입자들이 개인의 진솔한 경험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표 39>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1 이 사건 카페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글, 이용후기 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는바,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선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이 사건 카페는 단순 취미생활이 아닌 어학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료 수험생 등이 작성한 강의ㆍ강사ㆍ교재 등에 대한 이용후기 및 추천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클 것이다. 42 따라서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동료 수험생의 이용후기나 추천글 등은 구매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는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표 40> 피심인 챔프스터디 직원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51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행위 기간이 최대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카페의 가입자 수는 최대 300만 명에서 대부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당이득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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