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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1. 24. 결정

㈜천재교육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2403 사건명 : ㈜천재교육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재교육 서울 금천구 가산로 9길 5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2.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각주>1</각주>은 초ㆍ중ㆍ고등 학습참고서 등을 생산하여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천재교육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343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피심인 대리점의 지위 3 피심인과 거래하는 천지이디씨 등 105개 대리점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초ㆍ중ㆍ고등 학습 참고서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에 해당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피심인의 도서 유형 4 피심인이 공급하는 도서는 교과서와 교과서에 부수되는 자습서ㆍ평가문제집 및 참고서로 구분된다. 5 자습서ㆍ평가문제집은 자습 및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로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진도를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해설 및 풀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참고서는 학생들의 일반적 학습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로서 학교 교과서 진도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제작되며 문제집이 통상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도서 유통경로 6 피심인은 지역 마다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습서ㆍ평가문제집 및 일반 참고서를 공급하거나, 대형서점(例: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및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참고서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의 도서 유통 경로 및 채널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도서의 유통경로 및 비중(2018년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343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참고로 피심인이 거래하는 대리점 유형으로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관된 일반참고서 및 자습서ㆍ평가서 등을 취급하는 '교판<각주>3</각주>’과 학원 및 공부방 등에 주로 학원 교재 등을 공급하는 '학판’이 있다. 8 이 사건 관련 대리점 교판은 일선 학교에서 피심인이 제작하는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학교 영업을 하는데, 피심인은 각 지역에서 피심인의 교과서 채택비율(교과서 채택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습서 등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일선 대리점들로 하여금 교과서 채택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3) 피심인의 도서 주문 및 반품방식 9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교과서 등을 주문할 것을 공지하면 대리점은 해당 회차의 도서목록, 대상(학생용, 교사용), 주문 마감 및 출고예정일, 반품정책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문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서 주문수량을 입력한다.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대리점이 입력한 주문수량을 확인하고 제작수량을 결정하게 된다. 10 피심인이 연판(年版)<각주>4</각주>별로 공급하는 학년별, 학기별, 단계별 도서종류는 최소 1,000가지 이상이므로, 대리점은 피심인이 주문관리시스템에 수시로 공지 및 수정(업데이트)하는 반품가능여부리스트의 년판별 도서유형과 '반품가능여부’란을 확인한 후 반품물량을 결정한다. 한편, 대리점은 1학기 교재의 경우 당해 연도 8∼9월에, 2학기 교재의 경우 다음 해 2∼3월에 재고물량을 집중적으로 반품한다. 11 연판별 도서유형으로는 “개편, 수정, 재생, 표지교체, 무연판, 폐간” 등이 있다. 개편은 통계변경, 지문계약 종료 등으로 교과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 또는 수정이 예정된 도서이고, 수정은 개편보다는 수정사항이 적은 유형으로 오ㆍ탈자 등이 있어 이를 고친 도서, 재생은 변경 정도가 '개편’과 '수정’ 사이의 도서로서 도서페이지의 약 20∼30%가 변경되는 유형의 도서를 말한다. <표 3> 반품과 관련한 피심인의 주요 도서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343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반품가능여부리스트의 '반품가능여부’란에 “O, X”로 표시하는데 “O”는 향후 1∼2년 내에 수정, 개편, 재생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리점에게 반품을 하라는 의미이고, “X”는 1∼2년 내에 내용변경(개편, 수정, 재생, 표지교체 등)이 없으니 계속 사용하고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에게 반품을 자제하라는 의미<각주>5</각주>이다. 또한 '비고’에는 '도서유형’ 및 '반품가능여부’ 변경내역에 대한 진행경위를 기록하여 대리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피심인과 대리점의 계약현황 및 거래방식 13 피심인과 대리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전년도 9. 1.부터 당해 연도 8. 31.까지이다. 즉, 2018년도 계약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이다. 14 피심인은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담보인정금액, 채권, 담보 대비 채권율, 초등 주력도서(우등생) 및 교과서 판매실적, 연간 도서별 순매출액<각주>6</각주>실적, 전년 대비 연매출 증감분, 본사 정책 협조도<각주>7</각주>, 장기미수채권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각주>8</각주>15 피심인의 대리점 중 교판 수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2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도 계약이후 감소하였다. 16 한편, 출판사와 대리점 간 거래방식은 위탁매매방식과 매입거래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피심인의 경우 출판물을 대리점 명의로 판매한다는 점, 학습참고서 판매로 인한 손익은 출판사에 귀속되지 않고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 출판사의 공급금액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를 발급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의 거래방식은 위탁매매방식이 아닌 매입거래방식으로 판단된다. 17 피심인은 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후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리점의 담보금액, 담보 대비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관리<각주>9</각주>하고, 대리점에 대한 담보대비 채권이 높다고 판단하면 도서 출고를 정지하기도 하지만, 대리점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도서에 대해서는 반품정책과 상관없이 반품을 인정해주고 있다. 2.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계약기간(2017. 9. 1.∼2018. 8. 31.) 중인 2018년 2월경 자신과 거래중인 대리점의 (반품한도 산정을 위한 모수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8년판 '학기용 및 개편도서(이하 '연판도서’ 또는 '이 사건 연판도서’라고 한다)’에 대한 반품한도를 축소하고 그 내용을 계약기간 전체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반품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연판도서의 재고부담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대리점과 2017. 9. 1.자로 체결한 2018년도 계약서에는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주문한 출판물에 대하여 20%<각주>10</각주>이상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 피심인은 2018. 1. 15.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18년판 도서에 대한 반품정책 수립을 공식화하면서 “신간ㆍ무연판 : 반품율 미적용(원칙적 반품불가), 학기용ㆍ개편: 초中고 통합 20%”로 개편되는 것으로 정한 후<각주>11</각주>, 기안문 작성 및 결재과정에서 당초 결정된 반품한도 “초ㆍ중ㆍ고를 통합한 연판도서 출고액의 20%”를 “초ㆍ중ㆍ고 각 연판도서 출고액의 20%”로 최종 결정하였다. 21 피심인은 무연판도서의 경우 반품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반품한도 산정을 위한 모수범위에서 제외한 반면, 연판도서의 경우 내용수정, 표지교체, 정가인상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에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연판도서의 반품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공급업자인 피심인 자신이 사후적으로 입을 재정적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품한도를 20%로 제한하였다.<각주>12</각주>22 그 결과, 대리점들의 2017년판 연판도서의 (출고액 대비) 반품비율은 24.4%이었던데 반해 이 사건 연판도서의 반품비율은 19.2%로 나타났다. 23 한편, 피심인의 2016년판부터 2019년판까지의 반품정책 내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24 피심인은 2016년판 도서의 경우 초ㆍ중ㆍ고 전체 출판물 출고금액의 20%를 반품한도로 하였다가, 2017년판 도서의 경우 초ㆍ중ㆍ고 각각 출판물 출고금액의 20%로 반품한도로 정하고 한도초과분의 50%를 추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반품정책을 변경하였다. 25 2018년판 도서는 2018년도 1학기 도서공급이 완료된 이후인 2018. 1. 15. 무연판도서를 제외한 연판도서에 한정하여 반품한도를 정하였으며, 2017년판 반품정책에서 한도초과분의 50%를 인정하였던 것도 폐지하였다.<각주>13</각주>26 피심인은 2019년판 도서도 2018년판과 동일한 반품정책을 적용하였다가 대리점의 반발이 누적되자 2019년도 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9. 7. 19. 2016년판 도서와 같이 초ㆍ중ㆍ고 전체 도서 출고금액을 모수로 정하는 것으로 소급 변경하였다. 3.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제9조제1항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 8. (생략) 9.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위법성 판단 가. 심사관 주장 요지 27 심사관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8 ① 피심인은 대체거래선 확보 여부, 계약내용 및 거래구조, 사업규모 및 사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9 ②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 도서별 판매 집중도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점의 반품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피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 ?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반품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의 중요내용인 반품조건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대리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반품정책 변경 결과 결국 대리점들은 반품재량이 축소되어 이전의 반품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반품액이 감소하였으며, 서점영업 및 판촉활동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 주장 요지 30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1 ① 피심인은 대리점들은 자신과 전속대리점 관계가 아니라는 점, 도서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므로 오히려 피심인 자신이 대리점에게 의존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대리점들은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쉽게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2 ② 이 사건 반품정책은 ? 무연판도서에 대한 적극적 판촉활동 촉진이 목적이었던바, 연판도서의 반품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 대리점들은 자발적 판단에 따라 초도 및 추가 주문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품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 오히려 무연판도서에 대한 반품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였던바, 연판도서의 반품한도액에 무연판도서의 반품액을 포함하면 실제 대리점들의 반품액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33 이 사건은 피심인의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는 인정<각주>16</각주>되나 반품정책 변경에 따라 대리점들에게 발생된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각주>17</각주>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4 첫째, 이 사건 반품정책은 무연판도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결국 반품한도를 늘린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대리점들의 연판도서에 대한 반품재량이 줄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대리점들이 연판도서에 대한 반품재량 축소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산정할 때 무연판도서의 반품한도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35 즉, 반품정책은 연판도서뿐만 아니라 무연판도서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연판도서에 대한 불이익과 무연판도서에 대한 이익을 가감하여 대리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가 특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심사관은 연판도서의 발생가능한 반품한도 추정액만을 산정하였을 뿐 무연판도서에 대한 반품 증가액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36 둘째, 심사관은 연판도서의 한도추가 인정부분에서도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한도추가 인정부분은 2017년판 도서에 한해 인정해 준 것으로 2018년판 도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증자료(2017년판 도서에 대한 반품정책 기안문서)를 제출한 반면 심사관은 이를 반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5. 결론 37 위 2. 행위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8</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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