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886 사건명 : 청산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거제 장○○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로부터 '거제 장○○ 주거복합 신축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2,440백만 원)을 지급보증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공사금액은 2,440백만 원으로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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