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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22. 결정

청오디피케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43 사건명 : 청오디피케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청오디피케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5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정**, 정**, 서** 심의종결일 : 2022.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청오디피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도미노피자'를 사용하여 피자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한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속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0년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2021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Domino’s Pizza, Inc.(이하 '본사’라 한다)와 Master Franchi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한국 국내에서 '도미노피자’ 상표 사용권 및 동 상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이며, 한국지역에서 본사의 영업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6 피심인이 2021년 등록한 정보공개서<각주>3</각주>에 따르면 영업표지 '도미노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 220,000천 원 ~ 250,000천 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영업개시 이전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은 가맹비 33,000천 원, 감리비 2,200천 원, 교육비 2,750천 원, 식자재 보증금 5,000천 원 등 총 42,950천 원이다. <표 3>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전 비용(가맹금) 부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7 또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주방기기 등을 구매 ㆍ 설치하여야 하는바, 인테리어 시공, 주방기기 등의 구매 ㆍ 설치비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등 비용부담 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중에는 상표사용료(매출액의 6%), 광고분담금(매출액의 4.5%), 식자재비(주문량에 따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금(판매가의 약 10% 내외)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심인 정보공개서에는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 리모델링(인테리어, 시설, 간판 등) 비용으로 70,000천 원 ~ 90,000천 원의 비용을 부담<각주>5</각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5> 피심인 가맹점의 주요 영업 중 비용부담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라. 피심인 매장 인테리어의 종류 및 특징 8 피심인은 1997년 이후 본사의 방침<각주>6</각주>에 따라 Image2000, Vision2020, Theater 모델을 적용하여 매장 인테리어를 시공(개점 또는 점포환경개선)하여 왔으며 그 특징은 다음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매장 인테리어 종류 및 특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특히 피심인은 2014년 이후에는 Theater 모델만을 적용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이 2014년 이후 각 모델별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연도별 ㆍ 모델별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453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점포환경개선 경위 10 피심인은 시설 및 위생상 문제점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최초 개점일 또는 직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주요 대상<각주>7</각주>으로 하여 'Theater’매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가맹점 선정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추진 가맹점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연도 중에도 해당 시점에서의 점포환경개선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미진행 사유와 희망 예정일을 파악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12 피심인은 점포환경개선 대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각주>8</각주>. 13 가맹점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 공사계획 확정 후 …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공사 감리대가로 각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 220만 원의 감리비를 수령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동안 □□□ 등 70개<각주>9</각주>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여 동 가맹점사업자들이 <별지 2> 기재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8호증,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6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12</각주>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각주>13</각주>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7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8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70개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다. 2)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 첫째, 피심인은 연도별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를 설득하고 독려하였으며, 나아가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진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유를 파악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수정하였고 점포환경개선 실시 여부를 가맹점 재계약 심사에 고려하는 등 □□□ 등 7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23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인테리어 견적을 산출하거나 도면을 작성하여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점포환경개선 실시 여부를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고려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사업자의 온전한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24 □□□ 등 70개 가맹점은 시설연수가 10년이 경과하여 점포가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5 아울러 법원<각주>14</각주>도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규정 형식상, 가맹본부가 법정부담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인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생 ㆍ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 ㆍ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이 사건 일부 가맹점의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를 도과,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 부존재 및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실시, 점포 노후화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 발생 등을 주장하나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피심인 주장별로 살펴본다. 1)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도과여부 27 피심인은 법 제32조의 '그 거래가 종료된 날’은 개별 '점포환경개선이 종료된 날’ 또는 적어도 개별 '가맹사업계약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조사개시일인 2018. 8. 22.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8. 22. 이전 종료된 점포환경개선은 조사시효가 도과되었으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각주>15</각주>인 2019. 7. 1.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중 의결일 기준으로 위반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처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8 우선 재계약체결 등으로 가맹계약 당사자의 변경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된 것이라면 개별 가맹계약이 형식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16</각주>. 따라서 피심인이 조사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은 직권조사일인 2018. 8. 22. 이후 가맹계약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거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9 또한, 법 제32조 제2항 제2호는 부칙<각주>17</각주>제3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9. 7. 1. 이후 직권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직권인지일이 2018. 8. 22.인 이 사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30 피심인은 ①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요청서 등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실시되었으며 ② 대상 가맹점들의 시설연수가 10년을 도과함에 따라 점포 노후화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1 ①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점포환경개선 권유 또는 요구가 확인되고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연도별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인테리어 견적을 산출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제출 확인서, 요청서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진정한 의사라 볼 수 없으며, ② 가맹점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 ㆍ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 등 7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3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20</각주>34 □□□ 등 70개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난 날<각주>21</각주>부터 심의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의 합계인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22</각주>2) 기본 산정기준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2.8점<각주>23</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권유 또는 요구행위’가 다른 심결례와 비교할 때 적극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대상 가맹점들의 시설연수가 10년을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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