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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1. 결정

청호나이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252 사건명 : 청호나이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 ○○군 ○○면 ○○로 ○○○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18.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정용 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2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4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5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6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7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8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6</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0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1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7</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8</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2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3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4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5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6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7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8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과수 폭포청정기’ 제품 관련 광고행위(이하 '제1광고행위’라 한다) 19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과수 폭포청정기 제품에 대하여 2009. 12.부터 2010. 12.까지 신문을 통하여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병원성세균 항균력 99.9% 입증”,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2009년 12월 16일 녹십자의료재단 발표 이과수 폭포청정기, 신종플루 바이러스 완벽 제거!”,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되는 제품으로 검사결과 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같은 제품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2015. 6. 30.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ho.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을 통하여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세균 항균력 99.9% 입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관련 광고행위(이하 '제2광고행위’라 한다) 22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제품<각주>11</각주>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5. 6. 30.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ho.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을 통하여 “신종인플루엔자 99.9% 제거!”, “완벽한 제균 시스템! ACI(Active Cluster Ion) 기능은 공기중으로 클러스터 이온을 방출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균하여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4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이과수 폭포청정기,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제품의 광고기간, 광고매체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각주>12</각주>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법리 25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6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7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4</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제2. 가. 1) 및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과수 폭포청정기 제품 관련 광고행위(제1광고 행위) 가) 기만성 28 피심인은 제2. 가. 1)항과 같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과수 폭포청정기 제품이 마치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에서도 99.9%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근거로 녹십자의료재단 및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성능 실험(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결과를 제출하였다. 29 피심인이 제출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대상은 공기청정기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의 일부 부품인 필터이다. 또한, 실험방법도 필터에 바이러스액을 접촉시킨 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방치하여 바이러스 제거율을 측정<각주>16</각주>하거나,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30㎖ 유리용기 안에 필터와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균 제거율을 측정<각주>17</각주>한 것이다. 30 이와 같이 위 실험의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은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피심인이 필터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흡입력과 풍량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고,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1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 흡입력, 사용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99.9% 등 완벽에 가까운 성능 수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광고에 특정 성능을 수치로 기재할 경우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은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이 성능을 측정한 실험환경과 차이가 있어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2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한 성능 수치가 제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서 실시된 실험결과로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과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4 개별 소비자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아마존 원시림 공기로 바꿔줍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99.9%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광고하면서도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제품을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35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6 피심인은 실험환경과 실험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단지 실험에서 확인된 결과수치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과장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자 제품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습식, 이온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37 이처럼 피심인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공기청정기의 일부 부품인 필터의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8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항균제 바이러스 제거효율”, “항균필터 바이러스 제거효율”이라고 기재하여 제거효율의 기준을 특정하였고, 실험결과와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첫째, 피심인은 빨강색 바탕의 네모 박스 안에 “유해바이러스 제거효율 99%”라고 크게 기재하고, 그 하단에 더 작은 글씨로 위 표현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심인은 해당 결과가 나온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이나, 실생활 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4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광고에 기재된 성능 수치가 공기청정기 일부 부품의 실험 결과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42 둘째, 피심인이 일부 필터를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만으로 실제 소비자의 사용환경에서도 동일한 성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제품 관련 광고행위(제2광고 행위) 가) 기만성 43 피심인은 제2. 가. 2)항과 같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제품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99.9%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근거로 녹십자의료재단의 성능 실험(소갑 제5호증) 결과를 제출하였다. 44 피심인이 제출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대상은 공기청정기의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의 일부 부품인 이온발생장치이다. 또한 실험방법도 0.125㎥(50cm×50cm×50cm) 크기의 밀폐공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적신 거즈를 놓은 후 별도의 송풍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이온발생장치를 작동시켜 바이러스 제거율을 측정한 것이다. 45 이와 같이 위 실험의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은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피심인이 일부 부품에서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흡입력과 풍량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고,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6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 흡입력, 사용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99.9% 등 완벽에 가까운 성능 수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광고에 특정 성능을 수치로 기재할 경우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은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이 성능을 측정한 실험환경과 차이가 있어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7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한 성능 수치가 제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서 실시된 실험결과로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과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8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49 개별 소비자는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완벽한 제균 시스템! ACI(Active Cluster Ion) 기능은 공기중으로 클러스터 이온을 방출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균하여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99.9%라는 수치를 들어 광고하면서도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제품이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50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1 피심인은 실험환경과 시험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단지 실험에서 확인된 결과수치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과장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자 제품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습식, 이온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52 이처럼 피심인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온발생장치를 작동시켜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3 피심인은 당시 최선의 실험방식으로 이온발생장치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을 하였고, 이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험결과이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5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온발생장치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은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이온발생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극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56 둘째,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실험은 실생활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0.125㎥의 밀폐공간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 실험결과만으로 광고 제품이 실생활 환경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7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제1광고) 및 2)항(제2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광고 행위, 제2광고 행위로 인한 오인 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권익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및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59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제1광고 행위, 제2광고 행위의 관련매출액에는 제품 판매액 외에 렌탈 대여료 등도 포함된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렌탈 계약의 경우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한 매출 등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점, 제품 사용료와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 비용 및 부품 교체비, 공임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0 이 사건 99.9% 제거 문구가 광고매체의 상세제품 설명란에 세부 기능의 하나로 기재되는 등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광고가 이루어진 제1광고 행위는 100,000,000원, 인터넷 홈페이지만 광고가 이루어진 제2광고 행위는 2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61 제1광고 행위 및 제2광고 행위의 법 위반기간은 각 1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나. 3)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6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2)항에서 정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6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3)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5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4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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