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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5.0. 결정

청호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0583 사건명 : 청호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청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8 한신 IT타워 2차 804호 대표이사 인태진 2. 인태진(57****-1******, 청호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청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수급사업자인 무국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하도급대금 231,000천 원을 지급하라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5차 조정회의(2010. 9. 27)의 조정내용<각주>3</각주>을 수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10. 10. 20. 피심인 청호산업에 대하여 '분쟁조정 성립 건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의 문서 제목(문서번호 : 건설하도급과-2843)으로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인태진은 2001. 11. 30.부터 '청호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2011. 4. 29, 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청호산업개발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및 위원회의 조치 3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인 무국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서울 소재 “양화∼신촌로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 중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231,000천원을 2010. 9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의 기간동안 2차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2010년도 제5차 조정회의(2010. 9. 27)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다. 4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나, 위 피심인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2010. 10. 20. 위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문서번호 : 건설하도급과-2843)하였다. 나.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5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은 2010. 10. 20.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결과와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위원회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문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0. 10. 25.과 같은 해 12. 1.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의 책임성 6 피심인 청호산업개발은 “양화∼신촌로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 중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이므로 조정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인태진의 책임성 7 피심인 인태진은 청호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청호산업개발, 피심인 인태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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