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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27. 결정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 발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272 사건명 :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 발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1902호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최호영, 심규현 심의종결일 : 2018. 8.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2012년 10월경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월드 전시회에서, 피심인 주식회사 이디<각주>1</각주>의 로봇 제품(제품명 '유로보’)를 본 입찰 중개브로커 정●은 이디의 영업본부장인 박◇◇ 상무와 김□□ 이사를 만나 자신이 '유로보’를 충청북도 내 각 학교에 교육용 자재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 가격 중 이디가 받고자하는 로봇가격(대당 17백만 원)을 뺀 나머지인 대당 23백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디는 사양화되어 재고로 있던 로봇을 처분<각주>2</각주>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4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총 40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피심인 이외의 비앤비텍과 1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이외의 디다텍과 37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이외의 하이로시 및 세일종합상사와 각각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총 40건의 입찰 중 39건의 입찰에서는 합의 내용대로 피심인 이디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1건의 입찰에서는 피심인 이디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각주>비앤비텍, 디다텍, 하이로시, 세일종합상사의 경우 각각 2018. 5. 15., 2016. 5. 10., 2016. 5. 25. 2015. 8. 10. 폐업하였다.</각주>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제천 의림여자중학교가 2012. 12. 28. 공고한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이디는 당시 자신의 대구ㆍ경북 지역의 영업권 계약을 위해 접촉하고 있었던 하이로시에게 연락하여 이디가 낙찰될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하이로시는 당시 이디와 총판계약을 위해 협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디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5 ② 그 다음해인 제천 중앙초등학교가 2013. 1. 14. 공고한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이디의 영업본부장인 박◇◇ 상무가 자신과 친분<각주>디다텍의 한◁◁ 대표는 이디와 부산경남총판 계약을 맺기 전까지 이디에서 근무하였으며 박◇◇ 상무와 이디 입사동기로 친분관계가 있었다.</각주> 이 있으며 이디의 부산ㆍ경남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디다텍의 한◁◁ 대표에게 이디가 낙찰될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디다텍의 한◁◁ 대표는 이디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동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위 입찰 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 ③ 한편, 피심인 이디는 매 입찰 직전 디다텍과 사전에 연락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간혹 디다텍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급히 디다텍 이외의 다른 업체를 섭외하기도 하였다. 7 즉, 단양고등학교가 2013. 7. 15. 공고한 로봇구매 입찰에서는 입찰 당일 디다텍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심인 이디는 영업직원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 중 하나인 세일종합상사 양◀◀<각주>개인사업자인 세일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는 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양◀◀이 실제 대외적으로 대표로 활동하며 세일종합상사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각주> 에게 이디가 낙찰될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세일종합상사는 이디와의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각주>과거부터 이디에서 생산된 교구기자재가 일선 학교에 널리 납품이 되고 있었던 관계로 세일종합상사 양◀◀은 이디의 영업사원들과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디 측으로부터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이디의 낙찰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활한 교구납품과 원만한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각주> 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영동중학교가 2014. 2. 12. 공고한 로봇구매 입찰에서도 디다텍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심인 이디의 박◇◇ 상무는 이디의 경기ㆍ인천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심인 비앤비텍의 김▷▷ 대표에게 이디가 낙찰될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 요청을 하였고, 비앤비텍의 김▷▷ 대표는 본사인 이디에 대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8 ④ 이와 같이 피심인 이디는 이 사건 총 4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비앤비텍과 1건의 입찰에서, 디다텍과 37건의 입찰에서, 하이로시 및 세일종합상사와 각각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투찰하도록 요청하였고, 비앤비텍 등 4개사는 이러한 이디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이디는 총 40건의 입찰 중 39건의 입찰에서는 합의 내용대로 자신이 모두 낙찰을 받았고 1건의 입찰에서는 자신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사건 총 40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서의 참여자 및 낙찰 결과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2012. 12.∼2014. 4.) 참여업체 및 낙찰자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3. 6. 19. 최초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3. 7. 10. 최초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3. 10. 23. 최초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4. 1. 17. 최초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4. 1. 20. 최초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4. 2. 5. 최초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1순위자인 쿨앤쿨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2순위자인 이디가 차순위로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2014. 2. 5. 최초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나라장터의 물품개찰결과에 투찰률이 표시되지 않았다.</각주> <각주>2014. 2. 13. 최초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14. 2. 10. 최초 공고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처음 입찰에서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었지만, 다시 실시된 입찰에서도 참여업체 두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탈락함에 따라 이디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나라장터의 물품개찰결과에 투찰률이 표시되지 않았다.</각주> <각주>2014. 2. 24. 최초 공고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인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다. 근거 10 위 행위사실은 이디 박◇◇ 상무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각주> ), 이디 박◇◇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및 제2-3호증), 이디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디다텍 한◁◁ 대표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디다텍 한◁◁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비앤비텍 김▷▷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하이로시 김♤♤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세일종합상사 양◀◀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2012년 12월 ∼ 2014년 4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발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1-2호증), 지능형 로봇(유로보) 제품 팜플렛 및 정● 명함(소갑 제1-3호증), 청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단1549 판결문 사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2 피심인 이디의 이 사건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디는 사양화되어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 판매하기 자신의 재고 로봇 '유로보’를 판매하기 위해 중개브로커인 정● 등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 사건 총 4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비앤비텍, 디다텍 등 자신의 대리점 등의 지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총 40건의 입찰에서 합의내용대로 39건의 입찰에서 97.2%∼99.8%의 높은 투찰율로 모두 낙찰 받거나 1건의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이디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3 피심인 이디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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