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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6. 결정

케이씨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3434 사건명 : 케이씨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몽열, 윤희영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란, 이경민, 고현정 심의종결일 : 2020. 2.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태웅건설 등에게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교량外)’<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현성건설 및 태웅건설<각주>4</각주>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각주>5</각주>(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혐의 내용 1 피심인은 2015. 7. 10.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한 최초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업체인 현성건설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7. 13.∼7. 14. 재입찰을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50,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15. 7. 29. 최종 낙찰금액에 맞춰 이 사건 공사의 실행예산을 12,450,000천 원으로 변경한 후 2015. 7. 31. 현성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현성건설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후 2016. 8. 4. 현성건설 후속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업체인 태웅건설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8. 8.∼8. 10. 재입찰을 두 차례 더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109,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16. 8. 19. 최종 낙찰금액에 맞춰 이 사건 공사의 실행예산을 10,885,000천 원으로 변경한 후 2016. 8. 26. 태웅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심인 주장 3 피심인은 ① 노무비ㆍ장비비는 실제 시장가격 자재비는 물가자료의 최저가를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산출한 후 해당 공종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견적과 비교하는 등 실행예산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한 점, ② 입찰유의서에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유찰 처리되며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을 공고한 점, ③ 입찰 전에 실행예산을 확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찰장소에서 실행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실행예산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최종 낙찰금액이 실행예산보다 높아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을 위해 당초 세운 공사예산을 증액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액을 결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5. 판단 가. 법리 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 정당한 사유 여부는 ① 실행예산이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산정하였는지, ② 실행예산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고하였는지, ③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행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하였는지 및 실행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는지를 기준<각주>6</각주>으로 판단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 첫째 피심인은 노무비ㆍ장비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자재비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 물가자료의 최저가를, 본사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경우 본사구입가격을, 기타 품목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해당 공종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견적과 비교하여 실행예산을 산정하였다. 8 실행예산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경영상 당연한 판단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렇게 산정된 피심인의 실행예산이 도급금액의 90%를 넘는 수준<각주>7</각주>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실행예산은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둘째, 피심인은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입찰유의서에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유찰 처리되며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입찰에 참가한 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견적(입찰)유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셋째, 피심인은 입찰 전에 실행예산을 확정하여 전산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개찰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실행예산을 변경한 바 없고 입찰절차 종료 후 공사예산을 변경했다고 하는 피심인의 주장이 입찰현황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9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1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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