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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9. 결정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건하2563 사건명 :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대표이사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4.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등 현황 1 피심인들은 토목ㆍ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발전소 탈황설비 중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철강구조물공사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하도급계약 현황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과 신고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각주>3</각주>(단위: 천 원, VAT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2019. 4. 2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교부한「배관 제작ㆍ설치 구매사양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구매사양서 특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구매사양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성립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8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얻게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9 한편,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5</각주>2) 판단 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구매사양서는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교부한 계약조건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그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를 이행하면 족하고,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 중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판단할 몫이다. 11 만일 구매사양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나 성능보장을 위해 추가할 사항이 있고 그 추가작업으로 인해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2 즉,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당초 구매사양서에 없는 추가작업, 돌관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그러나 본 약정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성능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고 추가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된다. 14 따라서 위 약정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된다. 나) 매장문화재의 발견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서는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16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ㆍ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예시하고 있다.<각주>6</각주>17 공사기간 중 발생한 기상이변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기상이변은 사전 예측이 곤란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로 인한 공기지연이 원인이 되어 돌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8 따라서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이 원인임에도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위 특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위 ① 특약 관련 피심인들은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공정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므로 본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부당한 특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피심인들이 의도한 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구매사양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 중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명시에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주체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가공사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 점, 수급사업자는 동 특약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추가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위 ② 특약 관련 20 피심인들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이 '통상 예측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작업불능일을 고려해 여유 있는 공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실제 본건 구매사양서 5.9. 조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상이변’을 사전적 의미로만 파악하여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현행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도 태풍, 홍수, 지진,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것을 부당한 특약이라고 명시<각주>7</각주>하고 있고, 문제된 조항에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5.9. 조항에 천재지변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만으로 기상이변의 사전적 의미<각주>8</각주>를 크게 벗어나 해당 조항이 수급사업자가 '통상 예측가능한 기상이변’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돌관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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