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590 사건명 : 케이티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티씨건설 주식회사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6-77 대표이사 최종민 심 의 종 결 일 : 2015. 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 당해 연도인 2012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 1>과 같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선명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침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보다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건설(이하 '신고인’ 또는 '수급사업자’로 칭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ㆍ신고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 3. 2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계약금액 258,500천 원, 공사기간 2012. 10. 5.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건설 위탁하였다.(소갑 제2호증) 5 피심인은 2012. 12. 31. 신고인과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 기한을 2012. 11. 30.에서 2013. 1. 7.까지 연장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인수일(2013. 1. 21.)로부터 60일이 지날 때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5호증) 7 피심인은 2014. 7. 14.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 중 선급금 66,722천 원을 제외<각주>1</각주>한 191,778천 원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법정지급기한을 479일 초과하여 지급<각주>2</각주>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3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제2009-47호) Ⅰ.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고도 법정지급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4. 하도급대금 191,778천 원을 법정지급기한을 479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3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5. 3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405,900천 원을 지급 받고, 하도급계약 체결일(2012. 10. 5.)로부터 15일<각주>5</각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선급금 66,722천 원<각주>6</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8호증(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의해 인정된다. 10 한편 피심인은 2014. 7. 1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신고인의 공탁금 수령내역(소갑 제7호증)으로 확인되므로, 선급금 66,722천 원도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어 같은 날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2. 10. 5.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2. 10. 5.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각주>7</각주>인 331,221천 원보다 96,221천 원이 낮은 235,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9호증) 및 공사원가대비표(소갑 제10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2. 10. 5.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자신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96,221천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4 또한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각주>9</각주>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선급금 미지급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의 합이 331,221천 원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경우 법위반 금액이 96,221천 원으로 3천만 원을 초과<각주>10</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 조정 산정기준 19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의 나. 및 다.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피심인은 중소기업자로 지불능력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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