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1215 사건명 :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9.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1 피심인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는 전기회로 개폐 및 보호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아래 <그림 1>의 퓨즈박스<각주>3</각주>를 제조하는 2차 협력업체로서, 2002년경부터 ○○○○에게 퓨즈박스의 구성부품 중 하나인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그림 1> 퓨즈박스 세부 구성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PCB란 유리섬유(Fiber Glass), 수지(Prepreg, PP)로 만들어진 도체<각주>4</각주>와 절연체가 적층된 기판으로 반도체, 커패시터, 저항 등 각종 전자부품을 기판 위에 장착할 수 있으며 부품 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담당한다. 6 또한 PCB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등 모든 전자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필수 부품으로, 설계부터 완성까지 짧게는 2 ~ 3주 길게는 7 ∼ 10주가 소요되며 일반적인 PCB의 제조공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2) 하도급거래 발주 방식 7 피심인은 수주, 생산계획 수립, 자재의 발주 및 입고, 제품의 생산 및 출하 등 일련의 제조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인 ERP<각주>5</각주>시스템을 통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8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발주는 ERP 시스템 내의 발주ㆍ입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시스템에서는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량과 피심인의 재고량, 리드타임(발주부터 입고까지의 시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주량이 산출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된다. 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일반적인 발주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발주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를 ○○○○에게 위탁하기 위해 2019. 5. 2. 교부한 기본계약서를 통하여 ①피심인의 비용 부담 없이 목적물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가 목적물을 납품하기 30일 전일 경우 언제든지 발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아래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기본계약서상 계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심사지침」<각주>7</각주>V.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나. 위법성 판단 기준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법리 1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14 다만, 판례는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9</각주>고 판시하고 있다. 15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래당사자 간 책임 규명 없이 목적물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기본계약서 제7조) 16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제7조에 거래당사자 중 누구의 책임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 납품일자의 조정 사유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납품일자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18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재고 부담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거래 당사자 간 책임규명 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기본 계약서 제8조) 20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제8조에 자신에게 부여될 수 있는 있는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납품일 30일 전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2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주문받아 제작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3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처분 24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20. 10. 29. 위탁취소 건 25 피심인은 2020. 1. 8. ∼ 9. 9. 기간 동안 ○○○○에게 ○○○○ 품목 등 17건의 PCB 제조를 발주하였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2020. 10. 29. 발송한 메일을 통해 17건의 발주잔량 총 54,637개에 대해 발주취소를 통지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발주취소 통지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 제출자료 26 그러나 피심인은 2020. 11. 3. ∼ 2021. 1. 8. 기간 중 ○○○○에게 발주취소를 요청한 발주 17건의 PCB 54,637개 중 12건의 54,130개는 수령하였으나, ○○○○ 품목 등 5건에 해당하는 237개에 대해서는 아래 <표 5>의 진술과 같이 발주잔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27 이와 같이 피심인이 2020. 10. 29. 위탁취소한 목적물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위탁취소 세부내역(2020. 10. 29.)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20. 12. 22. 위탁취소 건 28 피심인은 2020. 12. 15. ○○○○에게 ○○○○ 품목 4,000개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아래 <표 7>의 2020. 12. 22.자 발송 메일 및 아래 <표 8>의 피심인 진술과 같이 발주자인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발주물량 전체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였다. 29 이와 같이 피심인이 2020. 12. 22. 위탁취소한 목적물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의 위탁취소 세부내역(2020. 10. 29.)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30 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1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행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3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취소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취소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34 먼저 2020. 10. 29. 위탁취소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에 ○○○○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5 첫째, 위 <표 4>의 피심인이 발송한 위탁취소 통지 메일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이 ○○○○에게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발주잔량에 대하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어떠한 취소 사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36 둘째, 피심인은 위 <표 5>의 진술내용과 같이 PCB 237개를 위탁취소한 사실과 입고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위탁취소를 한 사유에 대하여 업계 관행상 발주잔량이 소량일 경우 발주량 전부 입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진술한 점 37 다음으로, 2020. 12. 22. 위탁취소 건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위 <표 8>의 진술과 같이 ○○○○ 모델 PCB 4,000개 전량을 위탁취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고객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8 이처럼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심인의 위탁취소는 수급사업자인 ○○○○의 책임이 아니다.<각주>11</각주>나)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2020. 10. 29. 및 2020. 12. 22. 위탁취소 건에 대하여 ○○○○에게 발주물량 중 수령하지 아니한 물량이 적다거나 고객사의 법정관리를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위 <표 4> 및 <표 7>의 메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40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41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 목적물 수령지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 등 4개 발주건에 대한 수령지연 행위 42 피심인은 2020. 1. 8. ∼ 4. 23. 기간 동안 아래 <표 10>과 같이 ○○○○에게 ○○○○ 품목 등 5건의 PCB 제조를 발주한 후, 아래 <표 11>과 같이 2020. 5. 29. 발송한 메일을 통해 특별한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서 발주물량 중 수령하지 아니한 물량<각주>12</각주>에 대해 최소 14일, 최대 35일간 납품일자 연기를 요청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발주 내역(2020. 1. 8. ∼ 4.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3 이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로부터 발주잔량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최소 5일, 최대 83일 지연하였다.<각주>13</각주><표 12> 피심인의 목적물 지연수령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9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 발주건에 대한 수령지연 행위 (1) 목적물 수령지연 행위의 배경 44 피심인은 2021. 3. 28. ○○○○에게 아래 <표 13>과 같이 ○○○○ 품목 151,125개를 발주한 후 2021. 6. 10.까지 ○○○○로부터 65,000개를 수령하였다. <표 13> 피심인의 발주 내역(2021. 3. 28.)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8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 피심인 제출자료 45 이후 ○○○○는 2021. 6. 10. 자신이 파악한 납품잔량 86,125개와 피심인의 ERP 시스템상 발주잔량 100,125개가 상이한 사실<각주>14</각주>을 인지하여 아래 <표 14>와 같이 피심인에게 발주잔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15>와 같이 실제 발주잔량보다 14,000개 더 많은 ERP 시스템상의 발주잔량(100,125개)을 모두 납품하도록 요청하였다. 46 이에 따라 ○○○○는 2021년 6월경부터 당초 납기일인 2021. 6. 26. ∼ 8. 28.의 기간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알려준 대로 14,000개 이상을 추가 제조하였으나<각주>15</각주>, 피심인이 당해 추가 물량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2021. 9. 30. 아래 <표 16>과 같이 피심인에게 물품 수령을 요청하였다. 47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ERP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주잔량이 86,125개가 아닌 100,125개로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 9. 30. 아래 <표 17>과 같이 오발주에 대한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면서도 ○○○○도 납품잔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당해 추가 제조된 물량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2) 목적물 수령지연 내역 48 피심인은 2021. 10. 13. 개최된 회의를 통해 추가 제조분 14,200개 중 7,000개는 2021년 10월 중, 나머지 7,200개는 2022년 4분기에 납품하는 것으로 납기일을 연기하였다. 4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과 같이 회의내용이 기재된 2021. 10. 15.자 ○○○○의 발송메일로도 확인된다. 50 이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표 19>와 같이 추가 제조된 14,200개 중 7,000개는 2021. 10. 28.에 수령하고, 나머지 7,199개는 2022. 10. 19.에 수령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당초 납기일(2021년 6월∼8월)보다 늦게 목적물을 수령하였다. <표 19> 피심인의 목적물 지연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665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51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수령지연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여야 한다. 52 부당한 수령지연 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각주>16</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 등 4개 발주건에 대한 수령지연 행위 (1)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의 존재 여부 53 피심인은 2020. 5. 29. ○○○○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2020. 1. 8. ∼ 4. 23. 이루어진 발주건에 대하여 납기 연기를 통지하였고, 위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목적물을 최소 5일, 최대 83일 지연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54 피심인이 납품 연기를 요청한 위 <표 11>의 2020. 5. 29.자 발송 메일에 납품 연기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 책임으로 인해 수령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여타의 사정도 확인된 바 없으며, 심사일 현재까지도 피심인이 수령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목적물의 수령지연 행위에 ○○○○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 발주건에 대한 수령지연 행위 (1)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의 존재 여부 55 피심인은 2021. 6. 10.자 발송메일을 통해 같은 해 3. 28.경 발주했던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하도록 요청하고, 위 <표 19>와 같이 당해 물량의 당초 납기일인 2021년 6월에서 같은 해 8월까지의 기간보다 2개월 내지 1년 3개월이 지연된 2021. 10. 28. 및 2022. 10. 19.에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므로, 목적물을 지연하여 수령한 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56 피심인이 추가 제조된 물량을 당초 납기일보다 늦게 수령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7 첫째, 피심인이 지연 수령하게 된 ○○○○ 14,200개의 물량이 발생한 사유가 아래 <표 20>과 같이 제조상 결함 등 ○○○○의 책임이 아니라 피심인이 관리하는 ERP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58 둘째, 피심인의 ERP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는 위 <표 14>와 같이 피심인에게 발주잔량에 대해 확인을 한 후 ○○○○ 14,200개를 추가 제조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59 셋째, 이에 따라 ○○○○가 2021년 9월경 ○○○○ 14,200개의 추가 제조를 완료하고 목적물 수령을 피심인에게 요구한 점 4) 소결 60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5) 처분 61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3. 피심인의 수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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