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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12. 결정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0834 사건명 :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1-1 대표이사 박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기업(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 양 당사자는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며, 2014. 4. 경 약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통상 차선도색공사는 도로포장공사의 마지막 공정으로 원도급공사의 준공 전 단기간에 시공되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도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로포장공사 중 차선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건설위탁한 후,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착공<각주>1</각주>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따라 법정기재사항 등의 일부 계약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 하면서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2014. 4. 30. 이전까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이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14. 11. 17. 인수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6,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발생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16,500천 원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각각 서면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라고 인정되고, 위 2. 가.의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2. 나.의 행위는 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5. 7. 13.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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