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373 사건명 : 태광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광물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길 17 대표이사 임○○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광물산<각주>1</각주>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인 ○○○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5. 25. ∼ 2015. 7. 30.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4,876,9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세부내역(소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및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4</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24,876,992원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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