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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9. 결정

태양금속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638, 2019서제0639 사건명 : 태양금속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심 의 종 결 일 : 2021. 8. 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6. 1. 31. 및 2016. 2. 15. 각 목적물을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금액 중 총 9,829,684원(부가세 제외)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에 매출할인 명목으로 로링품 매출액의 3%를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 및 ○○○○에 기존보다 만기일이 10일 내지 90일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납품대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각 수급사업자별 감액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피심인은 2016. 2.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 133개 품목 및 ○○○○ 6개 품목에 대해 종전 단가 대비 각각 4.5%, 2%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의 가이드로드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대비 각 1.5원씩(인하율: 1.4% ~ 1.9%)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아울러, 피심인은 2016. 1. 28. 부터 2018. 6. 30. 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총 5,165,6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내부 감액내역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5호증), 피심인 내부 기안지(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물품 단가 변동 합의서 서식(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품목별 세부단가 인하내역(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거래 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였고, 품목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의 1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 대비 4.5% 또는 1.5원의 단가 인하를, ○○○○의 6개 품목에 대해서는 2%의 단가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 이 행위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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