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상조(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1109 사건명 : 태양상조(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양상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501호 대표이사 김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현황 1) 상조업 개요 및 법적 규제 가) 상조업 개요 3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각주>2</각주>첫째,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상조계약의 모집형태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주>3</각주>나) 선불식 할부거래 5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거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각주>4</각주>를 말하는 바, 선불식 할부계약<각주>5</각주>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② ①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6 선불식 할부거래의 당사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로 구분되며, 이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의미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 7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8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각주>6</각주>9 동 규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고(할부거래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할부거래법 제23조) ③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하였으며(할부거래법 제24조 및 제25조)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각주>7</각주>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ㆍ보험계약ㆍ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할부거래법 제27조) 2) 상조업 시장 규모 및 현황 10 할부거래법에 정한 법정 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자 수는 2012. 5월 기준 307개이며, 이들 상조업자에 가입한 회원수는 약 351만 명, 이들 업자가 관리하는 선수금은 약 2조 4,676억 원이다. 11 가입자수는 2011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기존 회원의 불입금이 증가하여 2012년의 총선수금은 증가하였다. <표2> 국내 상조업 시장 현황 (단위 : 개, 만명,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 6월) 12 선수금의 규모로 상조업자를 구분하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47개 대형 업자가 전체 선수금의 86.5%인 2조1,342억원을 관리하고 있어 대형 업자에게 상조회원이 집중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3> 선수금 규모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억원)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 6월) 13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수도권과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영남권에 80%이상 편중된 상태이다. <표4> 지역별 상조업자 현황 (단위 : 개, 만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 6월)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의 광주본점은 2011. 9. 1. ~ 2012. 6. 30. 기간 중 <표5>와 같이 총 3,569건의 상조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5.2%에 해당하는 899건의 계약은 경쟁사업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후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에게 기 납입한 회차를 그대로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계약해제시 발생한 손실금액만큼 납입금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인하였다. <표5> 상조상품 판매현황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렇게 경쟁사업자에게 기 납입한 회차에 상당하는 회차를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해제로 인해 경쟁사업자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조상품대금으로 자기에게 납입토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상품형에 따라 <표6>과 같이 최대 100만원을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정책으로 하였다.<각주>8</각주><표6> 상조상품별 최대 할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의 모집인(상조설계사)도 이러한 영업정책하에서 지연, 혈연 등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를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 17 한편, 할부거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는 계약 해제시 일정한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피심인의 유인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잠재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였다. 18 위의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①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20 구체적인 기준은 특정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인 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의 여부는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9</각주>21 그러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방해가 고객유인 수단인지 여부 22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피심인은 소비자가 정상 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관계를 해제하고 자신과 계약할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에게 기 납입한 회차를 그대로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이는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3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의 수단인지를 보면, 피심인은 자신과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상조상품 가격을 할인하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이미 계약관계를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와 계약해제로 발생한 손실액을 총 납입액에서 감액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 점을 볼 때 거래방해가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거래방해로 인한 피심인과의 거래가능성 24 피심인은 모집인(상조설계사)의 지연, 혈연 등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를 자기와 계약하도록 유인하는 영업정책을 사용하였고, 실제 2011. 9. 1. ~ 2012. 6. 30. 기간 중 피심인의 광주본점이 이러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자기와 계약하도록 유인하여 총 899건(같은 기간 중 상조상품 판매 건 총 3,569건 대비 25.2%)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심인의 방해행위에 기인한 거래로 인정된다. 다) 거래방해와 소비자 후생증대와의 관계 25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피심인과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장례 등 계약상 상조상품 제공 사유가 발생시 피심인 및 경쟁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상조상품(서비스)는 동일 또는 유사함에 반해 잠재 해약환급금은 계약 해제전에 비해 감소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증대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 분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7 피심인은 2013. 4.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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