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를 시행한 주체자이다. 피심인의 2008. 10. 현재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조선일보, 일간스포츠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황칠진액, 간기능 회복!!”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황칠진액의 효능 관련 “최근 술독(酒毒)을 풀어주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며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고, 정혈작용과 간을 살린다는 신비의 약재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칠나무가 간기능을 회복ㆍ보호하고 간염바이러스 및 간지방 제거에 뛰어나며 독성이 없으면서도 피로와 술독을 풀어주는 뛰어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황칠수액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 물질이 다른 어느 수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다당체가 수액 속에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희대 약대, 한국과학기술원 및 유럽생명과학연구소 등에 의해 속속 밝혀지면서...” (2) 황칠의 희소성 관련 “황칠나무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한국고유수종으로 수피(樹皮)에서 나오는 황칠(黃漆)은 ..옻칠천년 황칠만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십년 묵은 체증도 녹이며 한번 막을 형성하면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황칠은 그 희귀성과 정제방법의 난제로 그동안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체험해 볼 수도 없었다.” “음주전후 섭취하면 술이 덜 취하고 다음 날도 가뿐하며 알코올 중독자나 술을 지나치게 마셔 지방간이나 황달이 생긴 사람도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감쪽같이 회복된다는 소문이 나자 무분별한 남벌로 남해도서지방에 1,000여 그루만 자생할 뿐이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2003. 6. 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간기능을 회복, 보호하고 간염바이러스 및 간지방 제거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임상실험자료 등의 실증자료를 제시하여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황칠나무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한국고유 수종으로 남해 도서지방에 1,000여 그루만 자생할 뿐이며, 옻칠천년 황칠만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칠을 하면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고 광고한 표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 결과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황칠진액에 대하여 간기능을 회복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황칠이 희소하여 쉽게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의 광고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황칠진액을 섭취하면 간기능을 회복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황칠이 매우 희소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2. 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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